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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건강보험제도, 외국인 노동자에 '불합리'…경기도 인권센터 “공론화 거쳐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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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5회 작성일 22-06-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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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4.인천일보

원문보기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8634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노동자에 '불합리'…경기도 인권센터 “공론화 거쳐 고쳐야”


장기요양보험료·일률적 부과 등 개선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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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놓고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운영 체계와 관련, 외국인의 각종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거센 상태다.

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이달 중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문제점, 가입자 피해사례 등을 담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에 지적 및 개선 의견서를 공식 접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가 내·외국인 갈등, 정책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하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안건에도 건강보험료 문제가 포함돼 있었다.

안산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씨(베트남 국적)와 B씨(네팔 국적)는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을 최근 확인했다.

이들은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65세가 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에 불만스럽다. 고용허가제(비전문 취업·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최장 체류 기간이 9년 8개월까지이고, 대부분 나이가 20~30대인 점을 미루면 애초 장기요양보험 수혜는 불가능하다.

이 밖에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퇴사한 이후, 주소변경이 안 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못 받다 체류자격을 상실하는 위기를 맞는 등 외국인 노동자 피해 유형은 다양하다.

외국인 인권보호단체는 물론, 주요 기관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제도적 변화는 더딘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외국인이 회사 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됐을 시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박탈하는 조치에 대해 개선 의견을 냈다.

올 4월 국회입법조사처도 평균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체계 탓에 소득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과 견줘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도 외국인 지원센터는 한국 사회보장시스템의 신뢰성과도 연결되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 대상 부과 시스템 등에 대해 원칙을 새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피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실정”이라며 “체계 전반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고쳐야 하고, 건강보험 고지를 우편만 아니라 문자·SNS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이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