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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사설) 원칙 재정립 필요한 '외국인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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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6회 작성일 22-06-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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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6.인천일보

원문보기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8914


원칙 재정립 필요한 '외국인 건강보험'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이달 중으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오해와 불신 탓에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고,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손보는 게 맞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126만명(직장 69만, 지역 57만)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1조5417억원이고, 이들이 병·의원을 이용해 지출된 총 급여비는 9542억원이다. 굳이 계산하면 흑자가 5875억원에 이른다. 내국인·외국인으로 나누어 흑자·적자를 따지는 일이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느냐는 별 문제로 치더라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한다는 일각의 얘기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을 통계 숫자가 말해 준다.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는 2019년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근간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지역보험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체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이 부과된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상당수 지역가입 외국인에게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더구나 체납 정보는 법무부의 체류 연장 심사 자료로 연동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보험료는 일종의 '체류세'처럼 작용한다. 회사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직장 가입자의 부양가족 범위도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되어 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친인척까지 치료를 받는 '얌체치료'를 막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가족 구성 형태가 크게 다르다는 사정이 외국인에게는 왜 적용되면 안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인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된 부분 역시 불합리하다. 현행 외국인 최장 체류가능기간은 9년8개월인데, 만 65세 넘어야 혜택을 받는 보험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는 외국인 건강보험의 원칙을 재정립할 때가 됐다.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구성원 누구나 몸이 아프면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품격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