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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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대강당 5월 25일(목) 13:00 ~ 17:00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건강권과 체류권 보장 정책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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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발제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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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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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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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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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미등록 이주민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려면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은 팬데믹 시기 미등록 이주민이 증가하게 된 배경에서 시작한다. 이주의 시대라고 불리는 21 세기, 전 세계적인 국경 봉쇄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체류관리 정책에 실패했고 체

류자격이 없는 이주민을 양산했다. 팬데믹 직전 시작되었던 자진출국제도는 스스로 출국하는 미

등록 이주민들에게 재입국을 약속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 미등록 이주민에게 정부가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강력한 합동단속 을 통한 추방이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정책은 단속을 통한 숫자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들은 이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 경제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살아가고 있다.

지역과 업종에 따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곳도 존재한다. 경기도 이천과 여주, 충남 홍성에서 농민들이 앞장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을 반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은 미등록 이주민 개인뿐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이주민 공동체와 지 역 공동체를 위협한다. 이제는 단속 추방을 넘어선 대안이 논의되어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 대안

은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의 수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

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팬데믹 기간 미등록

상황을 악화시켰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이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팬데믹 기간 중 국내 체류 이주민들은 노골화된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에 맞닥뜨려야 했고, 실직이나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서는 소외되었

다. 신규 이주노동자의 도입이 중단되면서 농업과 어업을 포함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은 산업 분야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되었고, 이에 기존에 고용되어있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강화되었다. 한편 국경 봉쇄로 인한 국제 항공편 급감은 체류 기간이

1부 포스트
이주민의 증가,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했다. 그러나 3년이 넘 게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은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수천만 명이 건 강과 목숨을 잃었고,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다. 무엇보다 팬데믹 기간 중 각국의 정부가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자행했던 국경 봉쇄와 이동 통제는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 웠던 이주민들의
만료된 이주민들의 귀국길을 막았지만, 정부의 체류 기간 연장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발표되지 않거나 한시적으로만 시행되면 서 많은 이주민들이 체류자격을 잃어야 했다. 35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표 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국 정부의 체류기간 연장 관련 조치> 1 36

로의 편입을 허용했다.1) 반면 한국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정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의 체 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업을 허용했을 뿐, 많은 이주민들이 체류자격을 잃거나 출국기한이 유예

된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 취업 자격도 건강보험 자격도 잃게 된 이주민들은 생

계와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체류자격을 잃고 미등록 체류자 또는 출국 유예자로 살아야 했는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표 2).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다가 미등록 체류자가 된 이주민의 수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20.3% 증가했고, 2021년에는 25.7% 증가했다. 한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출국기한 연장 허가를 받은 이주민의 수는 2019년에 비 해 2020년에 무려 90배 이상 증가했고,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서는 4분의 1로 줄었으나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25배가량 많았다.

*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각 연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각

1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일부 국가들은 팬데믹 초기부터 감염병 확산을 막고 이주민들의 보건의 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민들에게까지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의료보장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이주민들이
늘어난 것은 전적으로 법무부를 비롯
1)
TeleSUR (2020.3.29.) “Portugal Grants Citizens' Rights to Migrants During Pandemic”; REUTERS (2020.12.29.) “Thailand offers work permits to undocumented migrants to curb COVID-19” <표 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국 정부의 체류기간 연장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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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한 중앙정부의 체류관리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 그나마 팬데믹 기간 중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추

방의 두려움 때문에 검사나 치료를 피하지 않도록 단속 유예 정책을 폈던 정부는 코로나19의 위

협이 한풀 꺾였다고 판단되자마자 이들에 대한 합동단속 재개를 발표했다.2),3) 2022년 말 택배, 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시작된 합동단속은 올해 초 분기별 상시 단속체계가 가동되면서 정례화되었

다. 법무부는 이러한 합동단속을 통해 2022년 10월부터 12월,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만

3천여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출국했다고 밝혔다.4)

그렇다면 법무부가 주도한 정부 합동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의 숫자는 얼마나 감소했을까? 합

동단속이

미등록 이주민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

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한 이주민들의 생존과 건강 등 기본적인 인권을 악

화시키는데 기여할 뿐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 의해 드러났다.5)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대안적 정책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2.

<표 3. 정부합동단속 이후 미등록 이주민 현황>

*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각 월)

나왔던 출국 후 재입국 제도의 실패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발생하기 직전이었던 2019년 12월 10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체 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과 같은 단속과 자진출국 위주의 감소 대책만으로는 새롭게 발생하는 미등록 이주민의 가파른 증가 추세

를 막기 어렵다는 진단에서

대한 범칙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

국 규제를 유예하거나 입국 규제 기간을 경감하는 조치를 병행하기는

제도에 대한 신

뢰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9년 12월 발표된 대책에서는 2020년 6월까지 자진출국 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재입국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명시해 제

도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자 했다.

2) 3) 4) 5) 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0.5.1.)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법무부 보도자료 (2022.10.15.)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 - 범정부적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

법무부 보도자료 (2022.12.14.)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및 자진출국제도 실시, 1만여 명 출국,” 법무부 보도자료 (2023.5.3.) “법

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3천 명 출국”

Heide Castañeda (2023) 「Migration and Health: Critical Perspective」 Routledge. 법무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12.10.) “법무부·고용노동부,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 책」 발표”

재개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 체류 미등록 이주민은 3,278명, 0.8% 가 증가했다(표 3). 단속과 추방은
단속·추방의 대안으로
나온 이 대책은 ‘선순환’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기존의 자진출국 제도와는 달리 자진출국 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전에도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할 때마다 미등록 체류에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등 록 이주민이 자진출국한 뒤 재입국의 기회를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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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이들

도 적지 않았다. 재입국을 기약하며 출국했던 수많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국경 봉쇄나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자진출국 신고에 대한 유인은 더욱 떨어졌다. 제

도 시행 기간이

여기에서 드는

Q&A에서 이미 합법적인 인력 도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 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출국시키지 않고 국내에서 일괄 합법화할 경우 현행 합법적 인력 제도

의 근간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했고, 얼마 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선포되면서 합법적인 인력 제도에 의한 신규

이주노동자 도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법무부의 설명에 수긍하더라도 변화된 상황과는 무관하

게 기존에 발표한 출국 후 재입국 방침을 고수한 것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 이유이다.

3. 미등록 이주민을 위해 지자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미등록 이주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외국인등록을 허용하고 체류자 격을 부여하는 정규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동단속의 상시화,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 는 현 정부가 대대적인 정규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이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지자체 내 등록 시스템 마련 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1)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등록 시스템 마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본인인증이 필요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한국의 시스템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외국인등록번호 없이는 마스크 한 장 구매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는 이 어려움을 생 존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시켰다.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공중보건

의 인권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던 경기도의 이주노동자 전수검사 행정명령7)은

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검사소로 불러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확진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만

을 따로 모아 야간근무를 시키던 사업장들에까지 가닿지는 못했다. 지자체가

하고도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제동을 걸었다. 자진출국 신고를
귀국 항공편이 없어 한 달짜리 출국기한 유예를 반복해서 받으며 체류하는 이들이 생겨났 고, 유예의 기간이 기약 없이 늘어나면서 아예 출국을 포기하고 다시 미등록 체류를
끝나면 강력한 단속 정책을 펴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팬데믹 시기 방역을 위한 단 속 유예 정책으로 흐지부지되면서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는 그 효과를 평가할 기회마저 잃은 채 막을 내렸다.
의문은 왜 굳이 출국 후 재입국을 고집했는가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제도 발표 당시 발행한 보도자료에 첨부된
어디에 얼마나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었다. 최홍조 (2021.4.2.)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문제는 사라졌는가” 「긴급점검! 코로나19와 인종차별 토론회」 7) 1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39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미등록 이주민들을 위한 등록 시스템 마련은 미등록 이주민들을 위해서도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이나 재난이 충분히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행정 절차적으로 별도의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들이 자발적으

로 그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 두 가지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는 이미 팬데믹 기간 중 실현 가능함이 입증되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미등록 이주민들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신청과 관리를 위해 기

존에 있던 보건소 임시관리번호 발급을 활용하기로 했다. 번거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이라는 득이 있었기에 미등록 이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임시관리번호를 받았다. 그 결과 2022년 1

월 기준 미등록 이주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했다.8)

또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등록 시스템 마련과 관련된 해외 지자체의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시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노숙인, 청소년, 과거 수감자 등 중앙정부

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을 만들 수 없는 모든 이들에 대한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들이 신청을

통해 뉴욕시 신분증(NYC Identification Card)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욕시 경찰의

협조로 이 신분증은 공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증이 되었으며, 공공기관 출입, 공공도서관 이용, 예방

접종은 물론 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 신청, 고용계약과 건강보험 가입, 지정 은행에서 은행 계

좌 개설 시 사용이 가능하다.9) 2015년부터 시작된 등록 시스템에 의해 뉴욕시 신분증을 발급받

은 사람은 2022년 8월 기준 140만 명 이상이다.10)

지자체가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별도의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무엇

보다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미등록 이주민들이 최소한 지자체 내에서라도 본인인증

이 가능한 공적 신분증을 갖게 된다. 둘째, 물론 추가적인 지자체의 정책 변화가 수반되어야겠지

만 지자체의 주민으로 등록함으로써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 끝

으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디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관리, 정책 수립, 공동체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기본적 공공서비스

근거로 외국 국적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공백 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으로, 현재 많은

지자체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에서 배제된 외국 국적 이주아동에 대 한 보육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도 해당 조례의 지원 대상을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

8) 9) 10) 11)

법무부 보도자료(2022.1.25.)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3차 백신접종 독려 방안 시행”

뉴욕시 신분증 관련 웹사이트 참고. https://www.nyc.gov/site/idnyc/about/about.page

The City. (2022.8.9.) “Next Stops for Asylum Seekers Newly Arrived in New York: Get IDNYC Card”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지원의 범위)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는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 또한 조례를 통해 외 국인 주민에게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외국인 주민 자녀의 보육·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11)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는 법률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통한 지원 대상에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경기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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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미등록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 다.12)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어땠을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자 체보다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결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 3월 31일 제정된 경기도 재난기본소

득 지급 조례에는 지급 대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고, 이에 모든 이주민이 지급 대상에서 배 제되었다. 이주민 역시 같은 재난을 겪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지적, 그리고 국가인권위원

회의 권고로 이후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2020년 5월 4일 개정된 조례에서 지

급 대상에 포함한 이주민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뿐이었다. 경기도는 2021년 2월 5일 개정 조

례에서야 이주민 지급 대상을 확대했는데, 그나마 등록외국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미등록 이주민은 끝까지 포함시키지 않았다.13)

그러나 국내에서 미등록 이주민에게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초·중등교육을 포함한 공교육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국민’인 아동들과

동일한 무상 교육을 제공해왔다. 무상 급식,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재학생 중 미등록 이주아동은 지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도 없다.

미등록 이주민 중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My Health L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부터 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서 건강보험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 입할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200여 곳의 협력 의료기관을 통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무상으 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미등록 이주민들도 포함되었는데, 18세 이하 아동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하는 ‘Healthy Kids’ 프로그램에 의해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14)

지자체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등록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모든 공공서비스

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 미등록 이주민들을 포함하려는 시도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팬데 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은 다른 어떤 인구집단보다 취약할 수 있기에 지원 대 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미등록 이주민이 아동, 노인, 임산부, 환자, 장애인처럼 취약성에

위험하다”는 교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방교부세 기초수요

액 산정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주민 및 지자체 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이주민까지 포함되도록

요구한다면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도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15)

3) 지자체에 단속 제한 및 추천을 통한 체류자격 부여 권한 요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행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주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이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과 출입국 관계 당국 사이에 분명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2020.3.31. 제정, 2020.5.4. 일부개정, 2021.2.5. 일부개정) 비교. 이주민의 포함 여부 및 범위는 제5조의2(지 급대상) 참고.

18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은 2016년부터 캘리포니아주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Medi-Cal’ 프로그램에 포함되게 되었고, 2020년부터는 ‘MediCal’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25세 이하까지로 확대되면서‘My Health LA’의 지원 대상은 26세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인구에 주민등록 인구만 포함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희진(2020.9.16.) “다문화 정책 엇박자. 지자체

행정비용 계산할

중복 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에서 얻은 “한 사람이 위험하면 모두가
땐 한국 국적자 몫만 헤아리는 정부 셈법” 나라살림브리핑> 참고. 12) 13) 14) 15) 1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41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화벽(Firewalls)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16) 이때 공공서비스 제

공 기관에는 법률 집행 기관, 재판 진행 기관, 범죄 피해를 신고·수사하는 기관, 근로감독 기관, 공 공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별도로 정해두었는데 여기에는 유치원과 학교, 공공보건의료기관, 학

대·폭력 등으로 인한 아동 보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해·폭행·유기·학대·협박·인신매매·

강간·추행 등의 범죄 수사기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따른 조사·구제 기관 등에서 위반자를

발견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17) 문제는 통보의무의 면제만으로는 방화벽이 설치되어있다고 보기 힘 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분명한데도 공무원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보의무 면

제 범위가 너무 협소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었다. 이에 미등록 이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육, 보건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범죄의 피해자, 증인, 목격자가 되었을 때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하거

나 위해 통보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8) 그러나 출입국관리 법의 개정은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인다. 따라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통보금지 조치를 포함한 방

화벽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 등록 시스템이 마련돼 미등록 이주민들이 지 자체가 발행하는 신분증을 발급받게 된다면, 관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경찰과 협의를 통해 이 들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방화벽 구축이나 단속 제한이 소극적 조치라면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미등록 이주민이 체류자 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도 가능하다. 이미 2022년 7월 법무부는 인구감소 지역

의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이주민의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맞춤형 비자정책을 시행하겠

다고 발표했다.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를 신설하겠

다고 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19) 그리고 2022년 12월 광역지자체로 부산, 충북, 전북, 전남, 경 북이, 기초지자체로 대구광역시 남구 및 경기도 가평군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현

재 시범사업은 선정된 지자체의 장이 해당 지역에서 실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할 이주민을 지역 우

수 인재로 법무부에 추천하고, 법무부가 심사를 거쳐 거주(F-2)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감소 지역에 이주민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지역특화형비자 제도의 목적이라면 타 지

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재이주하도록 만들기보다 이미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지역에 남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때 그 대상이 반

드시 등록 이주민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미등록으로 체류하는 이주민들에게 바로 거주(F-2)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자체의 등록 시스템에 우선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포함해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점차 안정적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16) 17) 18) 19)

UN OHCHR (2018) 「Principles and Practical Guidance on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 Vulnerable Situations」 (A/HRC/37/34)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 하는 업무)

이한숙 외 (2017)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7.25.) “법무부, 지자체 인력 수요 반영 ‘지역특화형비자’ 신설.

4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한 선례도 존재한다. 2021년 4월, 법무부는 국내 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거주한 이주아동(청소년·청년)과 그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미등

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20) 2022년 1월에는 구제 대상의 조건을 완화한 ‘국

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 나왔다.21) 이에 따라, 국내에서 출

생했거나 영유아기(만 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영유아기 이후에 입국한 경우 7년 이

상 국내에 체류한 이주아동(청소년·청년)과 그 부모가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

에게 미등록 체류에 대한 과도한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1년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고, 2025년 3월 말까

지 시행되는 한시적 대책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하지만 2021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3월 말까지 2년간 구제대책을 통해 1,200여 명의 미등록 이주민들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자 격을 갖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중앙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대처 방안인 단속-추방 또는 자진출국-재

입국은 미등록 이주민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특히 단속-추방 위주 의 정책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과 사망을 비롯한 크고 작은 인권침해 논란을 키워왔다. 미

등록 이주민을 양산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체류관리 정책의 실패와 같은 중앙 정부의 정

책적 미숙함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성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민의 수를 줄이면서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안전을 증진시 키는 새로운 대안은 그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는 지자체에서 출발해야 한다. 모쪼

록 경기도가 그 선두에 서기를 바란다.

법무부 보도자료 (2022.1.20.) “법무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20) 21)

법무부 보도자료 (2021.4.9.)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1부
43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발제 3 44

개입하였던 상담 사례의 80%는 ‘농촌지역 농업노동자’의 사례이 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갖게 된 ‘농업노동자에 대한 의견은, 더 ‘고립되어 있음’, ‘(일반적이지 않 으므로) 침해된 권리와 권익의 설명이 쉽지 않아 근로조건 개선이 쉽지 않음’, ‘노동자의 권리주장

이 더 어려움’, ‘여성노동자들이 다수인데 성폭력 피해가 더 심각함’ 등(추가)이다.

2.

불안정한

노동환경

(1) 농업노동자들은 어디에서 근무하는가?

고용허가제로 노동부가 알선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근로장 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근로장소의 주소가 없거나, 지번이 없이 ‘~군, ~ 면’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밀양시 상남면, 밀양시 부북면’ 등으로 작성). 농경지가 아닌 곳이거나, 고용주

의 집이거나, 지나치게 많은 경우(포천 koem leakhena)도 있다.

이는, 인신매매의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고용허가제의 거의 유일한 순기능이라 할 수 있는 ‘근

로장소’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노동관계 속에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던 노동자들이, 나중에 문제를 발견하고 사용자에게 항의하기

도 쉽지 않다. 여러 곳의 파견 근무장소에 대한 주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부 외국인력담당부서는

1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1. 한국의 청년들이 기피하는 것이라면 외국인 청년들에게도 기피되는 것 필자가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단체에서 2012년부터 매해 50~100여 건의 노동상담 및 권 리구제 지원활동을 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노동부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등록상의 농지 지번’으로 판단한다. 즉, 고용주가 ‘노동자와 계약하 지 않는 노동장소’라도 ‘고용주가 노동부에 알리기만 했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여러 곳에 돌려쓰더 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농촌
정책방안
45
이주노동자의 미등록화 요인과
제언

고용주들이 ‘가족, 지인’으로 2~3인씩 등록하고 돌려쓰는 사례가 많다. 다수의 노동자들을 ‘부

부, 부자, 남매, 지인’ 등의 이름으로 분할하여 고용하였으나, 실제 고용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위

노동자들을 공동으로 거주하게 하면서, 여러 곳의 경작지를 돌며 함께 근무시키는 경우가 많다(밀 양/익산/여주/이천/진천/포천 등).

(2) 기본 노동시간을 알 수가 없다. 실제노동시간도 파악하지 않는다.

농업노동자들의 실제 노동시간에 대해, 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는 거의 없으나, 2013년의 국

가인권위원회 조사와 2017년의 노동부 조사는, ‘작물재배’업의 경우 그 노동시간이 270~280시

간이었음을 보여준다.

농업이주노동자들에게 ‘주 40시간, 52시간, 69시간 노동시간 허용논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

일 뿐이다. 작물재배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주 60~70시간을 노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일은 어떨까?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 ‘휴일’은 ‘월 2일’, 혹은 ‘월 4일’이다. 즉,(추가) 주 5일 노

동은 언감생심, 주 6일~주 7일이 기본노동일이다.

그런데, 월 노동시간은 ‘208시간, 224시간’으로 적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로감독관들은, 근로계약을 넘은 장시간 노동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하는 노동자들이 제출하

는 노동시간 기록, 혹은 노동시간을 담은 영상자료를 믿지 않고 배척한다. 근로감독관들은 ‘그 기 록은 고용주의 기록이 아니고, 고용주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자의 호소를 배척하 기 일쑤다. 그래서 근로감독과는 노동시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노동자의 실제노동시간은 확 인하지 않거나 못한다.

(3) 노동시간을 속이기 위한 기획

- 휴게시간이 3시간(?)_ 매일 2시간의 노동시간 실종

2022년까지, 경기도 포천지역, 여주지역, 충남 논산지역, 경남 밀양지역 등 농업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의 표준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3시간’, 혹은 ‘180분’으로 적은 근로계약서가 다수

발견된다. 그런데, 해당 노동자들은 실제 휴게시간은 ‘점심식사시간 30분’, 혹은 ‘점심시간 1시

간’만 휴게시간이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 이외에 2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는지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노동청에 제출되는 경우가 있지만, 당해 고용주마저도 그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다. 노

동자들은

영주연합회 등에서 만든 복잡한 ‘시간표(휴게시간이 하루 8번!)’가 고용주들에 의해 증거자료로
런데, 그 휴게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쉽게 밝혀지지는 않는다. 밀양지역에서는 외국인근로자경
않는다. 이 근로계약을 알선한 노동청 지역협력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 사권 없음’을 이유로,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노동청 근로감독과는 ‘근로계약서 이외의 증거자료 가 없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들의 ‘실제 휴게시간과 실제 노동시간’을 판단하지 않는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46
‘하루에 8번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호소하지만 이것이 노동부 에서 확인되지는

다. ‘실종된 2시간의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채, 신규 노동자들이 유사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고 새로 입국한다.

더 큰 문제는 노동당국이, ‘공동화되어 가는 농촌사회를 살리는 것, 뿌리 산업인 농업을 살리는 것’이 국가적인 숙제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농촌지역에서 살아온 수십만 명에 이르는 농업노 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이를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없다는 점이다.

(4) 동일노동시간 70%의 임금(근기법 63조의 문제)

농업노동이 제조업노동에 비해서 ‘덜 힘들거나’, ‘덜 위험하다’거나 ‘덜 소중하다’거나 ‘더 가치

가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야외 노동이어서 더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동일시간을 노동했을

때의 임금은 제조업 노동의 60~70%에 머무른다.

예컨대 2023년 최저임금으로 1개월에 노동일 28일*8시간 = 224시간 노동을 할 때, 제조업

노동자는 (기본급 + 추가노동시간 수당 할증 + 주휴 수당)으로 약 3,000,000원의 임금이 발생하

는데, 농업분야의 노동자들은 2,150,000원 선의 임금만 발생한다.

- 농업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은 없다.

- 주 40시간을 넘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도 추가노동시간 수당 할증은 없다.

(5)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문제

<1> 일터 주위에 사람이 살 집이 있는가?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현재, 농업노동자의 약 74%가 등록된 주거지가 아닌 ‘그 밖의 임 시주거시설(샌드위치패널, 콘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살고 있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 표한 바 있다. 그 이후, 노동자들의 주거시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런데 2023년,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만 도입규모를 11만 명으로 대폭 늘려 새로운 노동자

들을 도입하고 있다. 기왕의 노동자들도 ‘집다운 집’에서 살지 못하고, (남들 눈에 띄지 않는)

해왔는데, 급증한 신규노동자들은 어떤 집에 살면서 노동을 하게 될까?

<2> ‘과로를 유발하며 차별적인 업무지침’

밭 에서 대소변을 보면서 노동을 하고, 숙소의 부실한 냉난방 장치와 욕실의 부재로 건강을 해치면서 노동을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 지침’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보호 효과는커녕, 임금착취에 더욱 노출되게 하 고 있다. 1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47
이 지침은, 무허가 불법 주거시설이라도 고용주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임금을 (개개의 노동자별로) 공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허가해준다. 그리고 그 특별한 권한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에만 주는데, 이는 ‘국적’에 따른 심각한 차별 조치이다. 이는 즉 각 폐기되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별 근거없이 위 지침을 6년째 온존시키고 있다.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48

퇴직하고, 2021년 7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숙소 비 과도 공제액 등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2023년

<2> 비닐하우스 숙소를 이용한 임금 착취 관행 2021년 여주, 여성노동자 S씨의 공동 비닐하우스 숙소: 6명의 등록 노동자와 2명의 미등록 노 동자가 함께 거주한다. 고용주는 거주 중인 모든 노동자들로부터 월 450,000원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였다. S씨와 그 동료노동자 5명은 위 사업장을
4월에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 되었고, S씨는 1,300여만 원의 체불확인금액을 받지 못한 채, 취업비자만료로 귀국할 수밖에 없 었다. 재입국할 수 없다면 S씨가 실제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길은 없다. 1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49

(6) 소외된 지역의 단신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성폭력 사례

<1> 2021 봄 논산 성폭행 (40대 고용주가 20대 노동자에게)

고용주는 ‘도망가면 불법을 만들겠다’라고 겁을 주며, 노동자를 고립된 농지의 비닐하우스 숙소

에서 지내게 하다가, 겨울에 난방이 안 되어 견딜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아파트밖에 숙소가 없다

며 앞방에서 살게 하고 여러 날 성폭행을 하였음.

<2> 2021 가을 횡성 성희롱 (60대 고용주가 20대 노동자에게)

- 비닐하우스 숙소 = 고용주의 작업실

<3> 2022 여름 익산 : 고용주와 여성노동자 1명만 가까운 컨테이너에 거주. 고용주가 밤에 술

마시고 노동자의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 지름.

<4> 2022 여름 익산 성희롱 2 : 샌드위치패널 욕실에 드릴 구멍을 내고 엿봄

<5> 2022 광주 : 여성노동자 10명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욕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나신을 촬

영하고 제3의 남자가 공개협박을 하면서 금품 요구

(7) 어렵게 확인된 체불임금 구제의 어려움 (5인 미만 농업 사업장)

<1>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노동청과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귀국해야 한다.

* 고용주가 ‘산재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근로복지

공단은 피해노동자에게 소액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 하여, 한국 법무부에 ‘벌금’을 낼지언정, 민사재판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부인하면서 노동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 노동청의 진정조사기간이 길어지고(2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후 민사재판도 길어지면서 (항소 등으로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주노동자는 지치고, 체류자격(e-9 비자)도 소멸 된다. * 지구인의 정류장에 체불임금 피해를 호소한 농업노동자들 중 위와 같이 심각하게 임금을 착 취당하고, 배·보상 받을 길 없이 피해를 감수하는 노동자들은 ‘농업사업장’, (고용노동부 등록상, 실제 노동자 수는 미등록 노동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이 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 ‘대지급금 미지급 사업장’, ‘산재 미가입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이다.

<2> 이주노동자의 ‘단속, 추방’ 활동에는 열심이지만, ‘노동권 구제’는 어렵게 하는 법무부

임금피해 구제 절차에서의 체류자격 상실문제는 임금체불 피해를 증폭시킨다.

a. 이천 M씨의 경우 노동청에서 2,100만원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고용주가 지급을 계속 거절하므로

채권확정을 취한 ‘민사소송’을 수행해야하여 G-1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취업이 허용되지 않으

며’라고 하여, ‘생활비를 벌 수 없이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소송이 시작될 무렵 자진 귀국함. 이후 ‘판결문’을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그 임금은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한 채 귀 국하여야 했음.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50

b. 이천 Y씨의 경우

Y씨의 고용주는 3,500만 원을 체불하였는데,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 귀국해서 기다리면 나중

에 돈 생기면 줄 것이다. 뭐 그리 채근하느냐’라며 3년째 계속 임금채무를 거부하여 오고 있다. 그

임금을 포기할 수 없는 Y씨는 임시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노동’을 할 수 없는 비자이고, ‘출입국사

무소’에서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라’는 말만 들었다.

c. 이천 K씨, C씨의 경우

각 2,100만원씩을 체불당한 K와 C씨는 노동청 진정, 형사재판 증인 출석, 2차례의 민사재판

의 수행을 위해 3년 가까이, G1 비자를 신청하고 3개월마다 이를 갱신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권고명령’을 받았지만 고용주는 ‘벌금’만 내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

다. 법무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더 이상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라며 출국명령을 하였다.

d. 대안의 제안 : 체불임금 보상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하여 대지급금 등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기. 혹은 피해노동자가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행사 활동을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

로 지원하기

<3> 노동청이 법률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개선책 제안

a. 고용허가 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용자’에게만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할 것. b.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가입하 도록 의무화하는 것.

3. 농업노동자들이 미등록 상태가 되도록 추동하는 위와 같은 요인을 어떻게 줄여나갈까를 고민합시다.

<1> 제안 1 : 농촌을 양질의 삶터로, 농업노동을 양질의 일자리로 유도하는 정책 마련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노동을 제공하던 사람들은 ‘체류권 박탈 상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던 이주노동자들이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미등록

정하게 처리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미등록 노동자 수를 줄이면서,

노동을 감행하는 경우’란 ‘한국 당국에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정의로운 처분을 요구할 때, 한국 당국이 신속하고
뿌리 산업에서의 노동력 이탈을 막고 싶다 면…” 그 노동현장이 더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되고, 피해 있더라도 신속하게 보상이 되 고, 살 만한 집이 보장되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곳”으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 들면 될 것이다. <2> 제안 2 : 농업노동 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 알선자이자 감독자인 한국의 노동부가 ‘사업장의 노동시간,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주거지 여부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데이터와 정책개선 방향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실 태조사부터 다시 해주실 것을 제안드린다. 1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51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3> 제안 3 :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에게 기회를 먼저 제공하자

‘어느 공간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법체류자’란 표현은 반인권적 표현이 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기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귀국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거나, “농수산물 파동을 겪었다.”는 일은 없었다. 등록노동자들이

떠나간 많은 자리를 미등록 노동자들에 메웠을 것이다. 그들은 그 경제 침체기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한국인 청년들과 동료들이 떠나간 생산 현장을 지킨 이들

이다. 이주노동자들이다. 그곳에서 밥을 지어먹고, 숨을 쉬고, 잠을 자고, 깨어 있는 시간의 대부분

을 농작물, 농기계와 대화를 했다. 그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그 사람이 불법’일 수는 없다.

이들에게 일정기간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이 한국농업이나, 사업주나, 지 역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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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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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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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대표 토론

(용문농장)

이주노동자 인력수급의 어려움

이주노동자 인력수급이 예전에는 전후반기 1회씩 신청할 수 있다가 지금은 분기별 1회씩 신청

할 수 있도록 횟수는 늘었다.

하지만 우리 농장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에 이주노동자 고용을 신청했고 11월에 비자까지 나

왔는데 아직도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이다.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면 이제 올 때 되 었으니 기다리라고만 답한다.

농사는 시기가 중요하다. 우리 같은 경우 청경채 농사를 하는데 최소 5명이 필요하다. 4명 밖

에 없으면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붙잡아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일지라도 문의를 해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구세주다. 무조건 농가 입장에서는

다 고용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없어 죽을 지경인데 일해주겠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 운 사람들이다. 정부에서는 신청만 받고 언제 노동자가 들어올 수 있는지는 기약도

1부- 토론
1
문용하
없는 상황에서는 미등록이 주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성실근로노동자의 유연한 인력운용의 필요성 여기서 성실근로자로 인정되면 본국으로 들어갔다가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즘 이 기간을 단축해서 2개월 안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데 현실은 다르 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 55

한다. 이런 절차

들이 복잡하다보니 기간도 길어지고 이주노동자들 본인도 그냥 미등록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유혹 이 생긴다.

인접 시군단위의 행정 통합 및 간소화 필요

우리 농장이 용인과 광주의 경계 지점에 있다. 광주에도 900여평의 농지가 있는데 용인시에서

는 그쪽으로는 인력 배정을 허가하지 않는다. 광주에서는 1000평이 넘지 않는 농지라면서 허가

하지 않는다.

용인에 있는 노동자들이 광주에 가서 일할 수도 없다. 가서 일하는 순간 범법자가 된다. 농로길

하나로 용인과 광주가 나눠지는데 이게 안되는 상황이다. 인접 시군 사이에는 서로 사용이 가능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막아놓으면 불법을 양산하는 구조다.

경영체 등록기준으로 하는 인원 배정의 문제점

수도권에는 농민중 남의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임대농이 80% 이상이다. 그런데 지주들이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것을 세금문제 등 때문에 꺼려한다. 그래서 경영체 등록을 위한 동의도 해주 지 않고 경영체 등록을 하면 하우스를 철거하라고 한다. 그래서 경영체로 등록한 농가가 30%가 안 된다.

경영체로 등록하지 않고 농사를 짓다보니 인원배정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부족한 인

원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영체 등록이 아니라 임대계약서로 인원배정

을 해주면 되는데 꼭 경영체 등록을 요구하는데 임대농들은 약자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것이다.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옆 농장에서 일하는 합법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줄테니 오라고 제안하

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럼 이 노동자들은 어차피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몇십만원씩만 더

준다고 해도 온다. 미등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냥 임대계약서만으로도 인원배정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현재 기숙사 행정의 문제점

기숙사가 있어야만 외국인력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숙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원룸이든 투

룸이든 외국인이 산다고 하면 집주인들이 집을

우리 같은 경우 태국 노동자가 지금 5개월째 못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5년 가까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새로 비자발급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냥 중간 에 휴가 다녀오는 것처럼 새로 신청하는 절차를 없게 하던가 대폭 간소화시켜야
내주지 않는다. 그리고 농토와 숙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길어지고 특히 더운 나라에 서 온 노동자들은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새벽에 출퇴근 거리가 길면 매우 힘들어한다. 우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빌라를 구해서 기숙사를 쓰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좋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56

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그곳을 안 가려고 한다.

이렇듯 기숙사가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쓰려는 농가가 많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 농가들도 서류상으로만 만들어놓았을 뿐이지 실제로 거기서 사는 외국인노

동자는 10%도 안된다. 본인들이 안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음성군 같은 경우는 주택식 컨테이너 건립비용을 80%씩 지원해주었다. 물론 취사는 못하고 잠

만 잘 수 있게 만든 집이다. 취사는 식당에서 배달시켜 먹으면 된다. 이런 컨테이너를 농장마다

설치해서 아주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농가들도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덜 고용하게 될 것이다. 1부- 토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57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부위원장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차민다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체류자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발표문들을 잘 보았으며, 제시하신 정책 대안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코로나는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공포와 차별 속에 가두었습니다.

코로나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알 수 없는 긴 문자들이 쉴새 없이 왔 습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코로나로 죽어도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발표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돌았습 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마스크 5일제에 해당이 되지 않아,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 사 나중에 보급이 되어도 일하는 시간에 줄서서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가장 늦

게 맞았습니다. 정주민들에게

코로나 시기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농촌에서, 어촌에 서 쉬는 시간 없이 힘들게 일했습니다. 코로나로 인력이 귀해지면서 존재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

히, 농촌에서는 임금도 조금 올랐고, 체불도 줄었고. 무엇보다 출입국의 단속이 없었습니다. 힘들었 지만 두려움은 적었습니다.

2) 코로나가 끝나자,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자, 정부는 3월, 4월에 합동단속으로 미등 록 이주노동자들을 추방했습니다.

토론
감염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재난은 국적과 관계없이 함께 겼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약자였던 미등록이주 노동자는 2배 이상의 고통을 겪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제외되었습니다.
58

- 출입국은 분유를 사러 마트에 간 베트남 엄마를 잡아가고, 출근길에 통근차를 세워서 다 잡

아가고,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 들어가서 잡아가고, 경찰은 예배를 보는 필리핀 교회에 쳐들어

가서 수갑을 채워 갔습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쓰고 버리는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가족이고, 필요 없으면 가축 취급하는 출입국에 맞서 대경이주연대회의에서는 단속추방을 반대하는 항의를

2달 이상 진행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시작하면, 이주노동자들은 잡히지 않기 위해 더 깊숙이, 더 어두 운 곳으로 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건강 악화, 임금체불, 인권 침해

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 시기에 한국의 경제를 뒷받침했던 이주노동자들, 가장 열악한 3D 현장에서 묵묵히 노동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단속이 아니라 큰 상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국격이 라고 봅니다.

3) 강제 단속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웃으로...

비자가 없는 이주자들을 범죄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2018년 UN인종차별위원회, 국가인권

위원회의 불법체류자 명칭 사용 금지 권고사항을 정부부터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출발은 여기

서부터 시작입니다.

- 한국정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은 인권공화국입니다.

- 이주노동자는 대부분이 언젠가는 가족이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추방이 아 니라 명예롭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서도 한국사회에 감사하고, 한국인들이 그리워지 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간외교입니다.

단속 추방정책이 아니라 합법화가 필요합니다. 미등록 이주자 중에서 임시로 체류가 필요한 이

들에게는 임시 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한국에서 계속 살기 위하면 그에 맞는 비자 트랙으로 안내

해야 합니다.(한국어 능력, 직종에 맞는 노동능력 등) 더불어, F-2-R 비자 등 지역친화형 비자 신

청 대상자에 미등록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부- 토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59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사무관
3 토론 60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이동용
1부- 토론 포스트
61
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사무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정석 4 토론 62
1부- 토론 포스트
63
코로나 시대의 지역공동체, 미등록 이주민 강제 단속 외에 대안은 없는가?
사회 원장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박준규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발제 1 66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 해외 사례: 미국, 태국, 스페인

건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목표 3.8 ‘보편적 의료 보장’을 통해 전 세계의 정부들이 건강권을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보편적 의료 보장 (universal health coverage)은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고, 의료 서비스 사용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함을 포함한다. 이를 이

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체류 자격에 관계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을 포

함한 다수의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의료 접근성을 거부 당하고 있다. 글로벌 반이민 감정의 확산과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

이런 상황은 최근 반이민 감정이 확산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조 됨에 따라 더욱 악화되 고 있다. 일례로 테레사 메이 전 영국 총리의 내무장관 임기 중 이주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영국을

이주민에게 “매우 적대적인 환경 (really hostile environment)”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적대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것의 일부로 이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비용을 증가시켰고, 미등록 이주 민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정보를 내무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1) 이런 조치들은 많은 비판 끝에 철회되긴 하였지만,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미국 남쪽 국경을

넘어오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을 부모에게서 강제로 분리시키는 정책이 도입되는 등 주요 국

가에서 대대적이고, 상징적인 반이민 정책들이 나타났다. 반이민적 정책과 수사(rhetoric)는 미등록 이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직접적인 연관

이 있다. 2021년 JAMA Network Open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

마를 기점으로 증가한 반이민 감정은

감소 (각 34.5%, 43.3% 감소)로

1차 의료 사용은 줄어들었지만, 동시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응급의료서비스 사용은 증가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과 사용의 제한은 건강 결과

악화로 나타난다. 국제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유럽 지부 보고서에 따

르면, 미등록 이주민은 선주민이나 등록 이주민보다 건강하지 못하다. B형 간염, C형 간염, HIV 등

감염병의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나며, 우울증 등 정신과질환 위험도 더 높다. 미등록 이주 여성의

예방 의학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며,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유산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한다.

Griffiths M, Yeo C. The UK’s hostile environment: Deputising immigration control. Critical Social Policy. 2021 Nov;41(4):521-44. Nwadiuko J, German J, Chapla K, et al. Changes in Health Care Use Among Undocumented Patients, 2014-2018. JAMA Network Open. 2021;4(3):e210763. doi:10.1001/jamanetworkopen.2021.0763

2부 경기도형
없는 미등록 이주민 성인과
건강보험이
아동의 1차 의료 사 용
이어졌다.2)
1) 2) 67

또한 직업환경 관련 부상과 사망률도 높게 나타난다.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된 질병 분야에도 편향이 있다고 지적한다.3)

코로나19 팬데믹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이미 마주하고 있던 건강 불평등과 취약성을 악화시켰 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며 일자리를 잃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수 입원이 차단된 채 이동이 제한된 이주민은 늘어났지만, UNICEF의 조사에 따르면 UNICEF 지역

오피스 39%에서 해당 지역에서 이주민이나 귀환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UNICEF 오피스가 있는 국가 중 절반 정도에서 난민이나 난민신청자는 코로나19 관련 정

부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4)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생활 환경이 취약했던 미등

록 이주민은 이동 제한 및 자가 격리 조치로 비좁거나 비위생적인 공간에 갇혀 지내며 호흡기 질

환, 감염성 질환, 그리고 우울과 불안 등 정신과 질환의 위험에 노출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신체

정서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성도 증가되었으며, 이동 제한과 일자리 상실로 기본적인 영양 섭취

도 어려워졌으나 정부 지원금 등의 사회 보호 조치는 받지 못했다.5)

코로나19 이후 국제보건기구의 정책 제안

2021년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코로나19 시대에 난민과 이주민: 보건 및 이주 정

책의 관행과 동향(Refugees and migrants in times of COVID-19: mapping trends of public health and migration policies and practices)”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통합적

인 이주와 보건 정책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제시 되었다.6) 첫 번째는,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영토 접근 보장이다. 즉, 망명이나 난민 신청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주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체류 자격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우선

시하여, 이를 보장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 자격을 안정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

료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신분, 국적, 성별 또는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태국, 스페인의 세 사례 를 통해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에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사례1. 미국 뉴욕

미등록 이주민은 미국 연방정부가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 드 (Medicaid)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1986년에 제정된 응급의료 및 분만법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Labor Act)에 따라 건강보험 유무나 체류 자격에 관계 없이 응급 상 황이나 분만 시 누구나 병원에서 치료를

De Vito E, De Waure C, Specchia ML, Ricciardi W. Public health aspects of migrant health: a review of the evidence on health status for undocumented migrants in the European Reg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5. UNICEF [Internet]. 2020. Press release, COVID-19 has led to dramatic reduction in essential services and protection for migrant and displaced children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2020 Dec 18; Available from: https://www.unicef.org/press-releases/covid19-has-led-dramatic-reduction-essential-services-and-protection-migrant-and Mukumbang FC, Ambe AN, Adebiyi BO. Unspoken inequality: how COVID-19 has exacerbated existing vulnerabilities of asylumseekers, refugees, and undocumented migrants in South Africa.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2020 Aug 20;19(1):141. Refugees and migrants in times of COVID-19: mapping trends of public health and migration policies and practic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안정될 때까지의 치료만 포 함이 되며, 안정된 후로 판단되는 시점 이후의
치료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과 비슷하게, 미국에서
3) 4) 5) 6) 2023
68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미등록 이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논의에서 중점은 비용이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등 전문가들은 체류 자격에 관계 없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건강권을 존중하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의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고 있다.7) 실제로 유럽에서 정책 변화를 연구한 논문들은 이주민, 난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 보

장성을 제한하였을 때 장기적으로 총 의료비용이 증가하였으며, 1차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했을 때 직접적인 의료비용과 간접적인 사회비용이 줄어 들었다고 보고하였다.8),9)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지만, 도시 단위로 제

공되는 제도들은 존재한다. 뉴욕에서 제공되는 NYC Care (www.nyccare.nyc)가 그 중 하나이

다. NYC Care는 체류 자격이나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뉴욕에 거주하는 뉴욕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와 같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에 가

입할 자격이 없거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뉴욕 주민들이 NYC Care에 가입할 수 있고, 이들은 NYC Care를 통해 뉴욕시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NYC Care는 가입비, 월 회비 등이 없는 대신 가족구성원 수와 수입에 따라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림 1). 가입자는 NYC Care 카드를 발급 받게 되며, 이 카드에 지불해야하는 가격이 표기 되어있 다 (그림 2). 사용 가능한 서비스는 백신, 정기 검진 등 예방 의학 서비스,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관련 서비스, 처방약, 그리고 간호사, 의료 보조, 사회복지사, 약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1차 의료진을 포함한다. 모든 서비스는 통역 지원이 되며,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250여개의 언 어를 지원하고 있다.

NYC Care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뉴욕시에서는 체류 자격에 관계 없 이 코로나19 검사, 치료, 백신 접종 등이 지원 되었다. 직접적인 코로나19 관련 의료 서비스 이용 이외에도, 뉴욕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코로나19관련 유급 질병 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고 뉴욕시는 사업장이 유급 질병 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했다.10) 미등록 이주민은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Beck TL, Le TK, Henry-Okafor Q, Shah MK. Medical care for undocumented immigrants: nat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Physician assistant clinics. 2019 Jan 1;4(1):33-45.

Bozorgmehr K, Razum O. Effect of restricting access to health care on health expenditures among asylum-seekers and refugees: a quasiexperimental study in Germany, 1994-2013. PloS One 2015;10:e0131483. doi:10.1371/journal.pone.0131483

Ursula T, Novak-Zezula S, Renner A-T, et al. Cost analysis of health care provision for irregular migrants and EU citizens without insurance. Vienna, 2016. https://eea.iom.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document/Cost_analysis_of_health_care_provision_ for_irregular_migrants_and_EU_citizens_without_insurance.pdf

https://www.nyc.gov/site/immigrants/help/city-services/covid-19-frequently-asked-questions.page

Correal A, Ferré-Sadurní L. $2.1 Billion for Undocumented Workers Signals New York’s Progressive Shift. The New York Times. 2021 Oct 19.

실업 수당이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뉴욕주에서 자체적으로 재정 을 확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15,600 (약 2000만원)의 지 원금을 제공하였다. 11)
7) 8)
2부
69
9) 10) 11)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그림 1. NYC Care 비용산출표 (출처: https://www.nyccare.nyc/about/) 그림 2. NYC Care 카드 예시 (출처: https://www.nyccare.nyc/about/)
70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사례2. 태국

태국은 송출국이기도 하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CLM 국가로 지칭)등 동남아 인근 국

가 이주민의 주요 목적지이기도 하다. 태국은 2002년도에 보편적 의료 보장의 원칙을 도입하여

태국 국민과 고용이 등록 되어있는 이주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CLM 국가

출신으로 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 중 다수가 비정규, 미등록 상태임과 그들이 태국 경제

유지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인지하고 미등록 이주민에게 정부 차원에서 의료보험

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있다. 2004년부터 CLM국가 출신 이주민들은 비정규 고용 및

미등록 상태여도 국적 증명을 통해 이주민의료보험 (HICS; Health Insurance Card Scheme)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다. HICS는 고용 전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보험료 (2004년 당시 1년에 $40

정도; 현재 1년에 $70정도)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 태국 국민과 비슷한 수준

의 보험을 제공한다.12)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HICS는 일명 “One Stop Service (OSS)”의

일부로 재편되어, 비정규 고용 및 미등록 상태인 이주민은 일정 기간 내에 건강 검진을 받고 국적

을 증명하면 거주 및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13)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적을 증명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건강 검진을 통해 기존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보

험 혜택 제공을 거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14) 결과적으로 예상한 등록 숫자의 1/3 정도만 이 제

도를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태국 내 이주민들은 열악한 생활 환경, 위생용품 부족, 코로나19

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2020년 말 태국 내 이주민 거

주 비율이 가장 높은 방콕의 한 근교에서 집단 발병이 발생하며, 대중은 이주민 밀집 및 그들의 열

악한 노동 및 생활 환경이 코로나19 전파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2021년 6월, 태

국 정부는 높아지는 감염율에 외식 금지, 20인 이상 모임 금지, 건설 현장 및 근로자 숙소 폐쇄 등 의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규제에 많은 이주민들이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HICS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만 보장하는 제도로, 팬데믹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주민에 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태국 국민과 등록된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회보장제도

(SSS; Social Security Scheme)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코로나19 팬데믹 중 실직한 것에 대 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1) 이주민은 실업 상태가 발생하기 전 최소 6개월 동 안 사회보장기금에 기여해야 하고, 2) 사업장 폐쇄로 인해 자가격리 했음을 증명해야 했고, 3) 직장이 정부가 발표한 기관 목록에

Suphanchaimat R, Putthasri W, Prakongsai P, Tangcharoensathien V. Evolution and complexity of government policies to protect the health of undocumented/illegal migrants in Thailand-the unsolved challenges. Risk management and healthcare policy. 2017 Apr 15: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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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어야 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일일 임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실직 후
있었다.15)
90일 동안 지원 받을 수
2부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71
12) 13) 14) 15)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사례3. 스페인

2012년 경제 위기 전까지 국가 법령 (1986 General Health Law; 2011 Public Health Law)을 통해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국민과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스페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이 무료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16) 2012년에 도입 된 개정법은 보건의료서비스 접

근을 스페인 국민과 사회보장과에 등록 되어 있는 사람들로 제한하며 미등록 이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박탈하였다. 임신, 출산, 산후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었으며, 모든 어린이들은 체

류 자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과 어린이를 제외한 미

등록 이주민들은 응급의료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17) 스페인 정부는

스를 제한함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추정치는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응급 상황까지 진행되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되지 않은 감염과

항균제 내성 확산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18) 실제로 한 분석에 따르면 개정법이 도입 된

3년 후 이주민 사망률이 15% 증가했다.19)

스페인 내 다수의 자치 구역에서 이런 국가 조치에 대항하며 자체적으로 보편적 의료 보장을

제공하고 미등록 이주민들도 국민들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드

리드에서는 2015년 “마드리드는 당신을 돌봅니다” (스페인어: Madrid sí cuida; 영어: Madrid does look after you)라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미등록 이주민들도 마드리드에서는 이전과 같이

공공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였다. 2016년에는 마드리드 ID카드를 발

급하기 시작했다.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마드리드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카드를 발급 받 을 수 있었고, 이는 보건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드리드 시에서 제공하는 모든 공공 서비스 (교 육, 사회 보장 및 구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였다.20)

2015년에 개정법을 완전히 따르고 있던 마지막 지역 (Castilla-La Mancha)에서 지역 정부 가 바뀌면서 2016년 3월부터는 해당 지역 내에서도 미등록 이주민들이 건강 카드를 소지한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서 사실상 스페인 전역에서 미 등록 이주민들은

16) 17) 18) 19) 20) 21) 22)

Smith AC, Levoy M. Cities of rights: Ensuring health care for undocumented residents. Brussels: The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PICUM). 2017.

Legido-Quigley H, Pocock N, Tan ST, Pajin L, Suphanchaimat R, Wickramage K, McKee M, Pottie K. Healthcare is not universal if undocumented migrants are excluded. Bmj. 2019 Sep 1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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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AC, Levoy M. Cities of rights: Ensuring health care for undocumented residents. Brussels: The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PICUM). 2017.

Smith AC, Levoy M. Cities of rights: Ensuring health care for undocumented residents. Brussels: The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PICUM). 2017.

금융 위기의 여파로
한다고 주장하며 이 조치를 정당화
공공 지출을 줄여야
했지만, 미등록 이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
상이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지역 기반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
스페인 내각이 바뀌면서 2012년도의 개정법이 철회되었다.22)
다.21) 2018년
2023
Legido-Quigley H, Pajin L, Fanjul G, Urdaneta E, McKee M. Spain shows that a humane response to migrant health is possible in Europe. Lancet Public Health 2018;3:e358. doi:10.1016/S2468-2667(18)30133-6 72

개정법 철회 이후에도 등록 과정의 어려움 등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23) 코로나19 팬데

믹 발생 이후에도, 법적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장벽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들은 행정적, 관료

적 절차로 인한 혼란과 긴 대기 시간으로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등의 기초 서비스 접근에도 어려

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 되었다.24)

결론

최근 세계적으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편적 의료 보장을 통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를 도입

하기까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도출 되어야한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의료 보장과 이를

례를 참고하여 논의할 수 있겠다. 뉴욕의 사례에서 국가적 제도의 방향성이 논의되는 동안 도시

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거주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볼 수 있었다.

스페인의 사례에서는 각 자치 구역 및 도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미등록 이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국가 제도에 반해 미등록 이주민에게 의료보건 및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였

고, 이는 국가 제도가 개선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23) 24)

Hsia RY, Gil-González D. Perspectives on Spain’s legislative experience providing access to healthcare to irregular migrants: a qualitative interview study. BMJ Open 2021;11:e050204. doi: 10.1136/bmjopen-2021-050204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의료 및 사회보 장제도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제외되어 있는 미등록 이주민의
국가
통한 건강 권 보호, 그리고
국가 제도를 도입하기까지의
의료 및 사회비용 감소를 위해
로드맵을 세 해외 사
태국의 사례에서는 비정규 및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별개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의 가능성, 어려움 및 비효율성 등이 나타났다.
Haque S, Margottini L. Red tape keeping Covid vaccine out of reach for nearly 4m undocumented migrants across Europe. The 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 2021. Available at: https://www.thebureauinvestigates.com/stories/2021-09-01/red-tapekeeping-covid-vaccine-out-of-reach-for-nearly-4m-undocumented-migrants-across-europe 2부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73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발제 2 74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이주노동자 건강 안전망 현황과 과제: 미등록 이주민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들어가며

코로나19는 국제보건위기로 시작되어 전 세계 사람들의 삶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

면에 걸쳐 엄청난 피해와 영향을 끼친 전 지구적 재난이 되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으나 그 공격을 막아내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에는 개인간 차이 보다 사회와 국가의 경제

력이나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코로나 초기부터 비국민인 이주노동자, 난민들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사회서비

스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접근마저 더욱 취약해졌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은 이주민에 대한 응급의료권과 내국인 보호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치료 지원과 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내 포섭의 방향에서 유지되

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도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는 동일하게 인정되고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가입할 수 없어 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배제와 차별 경험 조사1)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소득 감소 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일상생활의 불편 다음으로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힘든 점으 로 꼽았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경험한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에 가기가 두려웠 음(30.9%), 무료진료소를 이용할 수 없었음(12.8%), 의료통역을 이용할 수 없었음(6.7%), 보건 소를 이용할 수 없었음(6.4%), 병원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없었음(5.7%), 병원의 입원치료를 받 을 수 없었음(3.0%)

2부 경기도형
등을 꼽았다. 본 발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이주민들이 겪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함께 코로나 이후의 과제를 민관협력 차원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김지혜, <코로나19 이후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배제와 차별 경험 조사결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20. 1) 75
WeFriends Aid (이주민 의료공제회)를
살펴보고 새롭게 대두되는 정신건강
자살 문제와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1. WeFriends Aid 활동으로 본 코로나19와 의료서비스 접근 문제

희망의친구들 WeFriends Aid는 1999년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로 시작되어 이주노동자, 의료기관, 이주민 상담소간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상호부조 체계이 다. 2019년 건강보험 체계 개편으로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이 당

연가입으로 바뀌면서 현재 WeFriends Aid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민과 그 자

녀, 난민신청자와 그 자녀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본국 귀국 등으로 WeFriends Aid 회원의

감소가 예상됐으나 이후 2022년까지 3년간 신규 가입 회원은 오히려 급증했고 응급환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의료취약계층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

나19 팬데믹 3년간 이주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2)

1) WeFriends Aid 회원 증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WeFriends Aid 신규 회원 수는 1,757명이고 누적 회

원 수는 20,191명이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신규 가입자는 2,542명으로 늘어 누적회

원수는 총 21,524명이 되었다. 이러한 신규 회원 증가 현상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된 3년 내 내 나타났는데 2021년 한 해 동안 총 3,241명의 신규 회원이 가입하여 WeFriends Aid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은 수치인

2,750명의 회원이 새로 가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신규 가입한 회원수는 총 8,533명

으로 2022년 말까지 전체 회원수인 29,230명의 약 3분의 1에 이른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의료취약계층 중 의 취약계층인 미등록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의 이주민 의료안전망인 WeFriends Aid를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하 내용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의 2021, 2022, 2023 총회자료집과 연간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2)

76

한편, WeFriends Aid는 아동의 경우 만13세까지 부모 중 한 사람의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

는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로나 시기 피부양자 등록도 늘었다.

표1. 2020~2022 WeFriends Aid 신규 피부양자 현황

2) 응급의료비 지원 증가

코로나19가 확산된 3년간 이주민의 응급의료비 지원도 늘었다. 이는 긴급처치가 필요하거나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이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지면 서 질병을 방치한 채 키우다 응급상황이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응급지원 건수는 전체 의료비 지원 600건의 12%로 72건이었지만 금액 면에서는 총 의료비 지원금액 285,793,315원의 42%인 120,033,192원이었다. 2021년 의료지원은 총

813건 373,787,939원이었고 이 가운데 응급지원 건수는 106건 156,990,934원으로 전체 지 원 건수의 13%, 총 지원금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응급지원 건수가 전체 의

료비 지원 건수 705건의 17%인 120건, 금액으로는 총 지원금액 334,224,905원의 50.1%인 167,446,677원이었다.

비록 WeFriends Aid의 응급지원이 일정한 기준이나 우선 순위에 따라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만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이주민들의 응급사례가 증가한 것은 이들이 겪는
코로나19로
임금체불 등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기초건강은 물 론 특별히 임신한 여성과 신생아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 코로나 3년간 여성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현황은 2020년 404건 141,106,169원에서 2021년 490건 172,511,889원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다소 줄어든 315건 108,600,095원이 지원되었다. 2부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77
의료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3) 이주여성노동자 기초건강 및 산전관리 취약
인한 실업,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표2. 2020~2023 코로나19 기간 성인 이주여성 의료지원 현황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임신, 출산은 해고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산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 자신은 물론 신생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에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임신한 이주여성들도 보건소를 통해 산전,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보

건소가 코로나19 대응 전담기관이 되면서 일반 의료기관의 검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여성들이

산전, 산후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표3. 2020~2023 코로나19 기간 이주여성 출산 지원 현황

WeFriends Aid는 여성 회원의 분만비를 2021년까지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분만비는 지원

하지 않되 임신, 출산과 관련된 검사나 질병치료는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과 2021년에

는 분만비 지원이 많고 2022년에는 조산과 유산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3)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성인이주여성의 진료과목별 의료지원 현황을 보면 산부인과가 매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화기내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분비

내과, 류마티스내과, 이비인후과 순으로 많았다. (표4)

78

표4. 2020~2023 이주여성 상위 10개 진료과목별 의료지원 현황 (단위: 건)

4)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 중증질환 증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 중증질환은 이주가정을 경제적 파산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사례들이

많아 치료비가 수천만원에서 억대를 넘기는 경우도 빈번하다. 표5는 신생아 중증질환, 미숙아 출 산 사례들로 해당 연도 총진료비 최고액을 기록한 사례들이다. 표6은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현 황으로 비록 건수로는 전체 의료비지원의 10퍼센트 내외지만 금액으로는 전체의 30퍼센트

가까 이 차지하여 아동의 중증질환 사례는 건강과 가정경제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표5. 2020~2022 연도별 신생아 진료비 최고액 사례 2부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79

표6. 2020~2022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현황

표7은 아동청소년 의료지원 중 좀 더 세분화하여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 사례를 살펴본 것으

로 전체 아동청소년 의료비 지원 중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금액으로도 90퍼센트 이상을 차

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7. 2020~2022 영유아 의료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이 동시에 위협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이주아동 예방접종 비용부담 증가 2014년부터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는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민간의료기관)에서 본인부

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17종(2023년부터

지원 현황 (0세~6세) 코로나 기간 동안 지원한 조산, 미숙아 사례 중에는 특히 25~28주 초미숙아인 극단저체중출 생아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장기간 치료받고 퇴원한 사례가 다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에 의료기관 이용이나 비용의 문제로 산전관리가 어려웠던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미숙아 출산 사례 가 많았던 것은 결국
있어 미등록 이주아동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나 보건소에 가서 예방 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본인여부 확인 후 접종받도 록 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내국인 아동과 달리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없고 보건소에 서만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예방접종 업무가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80
1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국적 및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고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중단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비용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에 희망의친구들은 비용 부담으로 필수예방접종을 못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했다.

한편으로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중단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가 2021년 11월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2022년 1월부터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

번호를 발급받은 미등록 이주아동은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취약

이주민들의 체류 장기화에 따라 만성질환자도 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예방접종 및 기초진료 업무 중단, 민간운영 무료진료소 중단 등으로 만성질환자가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었

다. WeFriends Aid의 외래진료도 이 시기 늘어났는데 2020년 외래진료 지원은 전체 의료지원

의 39%인 221건 32,244,669원, 2021년에는 전체 의료지원의 50%인 389건 79,942,448원, 2022년에는 전체의 69%인 449건 78,133,480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는 수술이나 입원 외에

고혈압, 당뇨, 위염, 정맥류, 심근경색 등 외래진료와 약 처방으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증가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치료가 쉽지 않아 입원 보다 외래진료로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외래 진료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와 자살예방 활동 현황

국내 이주노동자들 중 다수는 3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에 종사하며3) 업무상 재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 열악한 생활환경 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신체건강 문제는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 예방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온 데 반해 정신건강이나 자살 문제는 현황 파악이나 정신건 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미미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자살자 수는 총 46 명으로 2016년 10명, 2017년 11명에서 2018년에는 3명으로 감소했고 2019년에는 7명이었으

나 2020년에 15명으로 늘었다. 이를 국적별로 세분화해보면 네팔 노동자가 23명으로 가장 많고

스리랑카 5명, 미얀마 4명,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가 각각 3명의 순이었다.4)

3) 4)

통계청, <2022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2.

2022년 5월 기준 취업 외국인 84만 3천 명 가운데 노동 환경과 산업안전관리에 취약한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취업 인원은 총 584,1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취업자 843,000명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윤미향의원실 보도자료, 2021.10. 4. https://blog.naver.com/mhyang530/222526236924

2부
81

조사를 위해 2020년 국내에 거주하는 네팔, 중국, 미얀마 3개국 출신 이주 노동자 총 102명 (중

국 31명, 네팔 40명, 미얀마 31명)과 2022년 태국과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 총 100명 (태국 50명, 베트남 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5)

설문에 응답한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자살 사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직장 문제 31명(59.6%), 가족 문제 30명(57.7%), 경제문제 17명 (32.7%), 한국에서의 적응 문제 12명(23.1%), 개인

성격 문제 11명(21.2%) 등을 꼽았다. 자살 사고를 직장 문제와 연관지은 이유는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전반(인간 관계 등)이 직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돈을 벌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는

데, 돈을 버는 장소(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한국에 오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왔는데, 한국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되고,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힘들다. 직장에서 힘든 이유는 친구 관계도, 일도 직장에 있기 때문" (네팔 이주노동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혹은 체불임금, 과로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농업이나 어업 등 고립된 노동을 지속하는 경우 우울증에 취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주 노동자들은 태어나고 자란 본국을 떠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낯선 타국에서 익숙하지 않은 힘든 노

동을 하는 동안 건강상의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문화적, 제도

적인 한계에 부딪쳐 자살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감염과 이동 제한을 경험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죽음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우울증을 악화시키거나 불 면증, 불안감을 유발했고 중국동포들은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차별과 낙인을 경험했다. 코로

나19로 인한 실직, 임금체불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저는 가끔씩 우울증 있어요. 2020년부터 코로나 시작되고 지금까지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새로운 질병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진짜 그때는 우울증 심했어요.

많았어요.

[…] 혹시 내가 죽으면 우리 딸들은 어떻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많아지면서 자 꾸 우울해 졌어요.” (태국출신 이주여성노동자)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및 제안하고 있다.

1)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희망의친구들은 2020년부터 이주노동자
예방을 목표로 ‘이주노동자
살 예방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전반적 정신건강 실태와 자살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나는 걸리면 어떻게 하 나… […] 나는 괜찮은데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은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이에
“2020년과 2022년 각각의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들 전체의 우울 수준이 낮지만 고우울군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2020 & 2022 이주노동자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2023. 5)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82

많다는 결과는 이주노동자들의 우울 수준이 양극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가적인 취약성이 있는 여성 노동자,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자,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있는 노

동자들에게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별로 우울 및 자살에 대한 이해가 달라 서 특정 국가 출신 노동자들의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취약성이 높은 이주민과 출신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개

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향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노력에 효과적일 것이다.”

2) 자살예방과 위기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민관협력 사례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기초로 이주노동자 자살예방 교육 영상 제작과 이주노동자

자살 위험군 개입용 지원기관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례 발생시 개입과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주노동자 상담소, 정신건강 치료기관 및 시, 도 자살예방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위기개입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했다.

2020년에는 그 첫 시작으로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인 서울, 경기 지역 광역자살예방센터와 협 약을 맺고 국내 자살예방정책과 지원현황, 이주민 정신건강서비스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공공기 관의 이주노동자 정신건강서비스와 자살예방 사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 축해나갔다.

2021년에는 정신건강복지기관, 의료기관, 이주민 지원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갔는데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는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안산시자살예방센터가 참여했고 의료기관으로는 노정균정신건강의학과가, 그리고 이주민지원기관으로 수원시외국인복

지센터와 협력관계를 맺었다.

20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지속되면서 국내 이주민의 체류불안정, 실업, 경제 난과 건강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다층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증진

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연계를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의정부, 포천, 파주, 고양지역 4개 자살예방센터와 6개 이주민지원단체 등 총 10개

구축과

기관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어 각 기관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이주노동자 정신건강상담 및 자

살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방안, 사례회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민관 협력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어 최근에는 지역 자살예방센터, 경찰서, 이주민지원단체에서

인프라
자원
아직까지 공공, 민간 영역 모두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상담서비스 지원이 절대적으 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응급사례와 자살시도자 사례가 발견되면 서로 연계하여 치료적 개입과 지원하게 되는 사례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2부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83

3. 이주노동자 건강안전망을 위한 과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모두를 위한 비차별적인 건강서비스 접근과 정신건강 증진은 이주민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제가 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 또한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부터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건강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중단없는 공공의료서비스로 의료취약계층 보호

코로나 기간 동안 보건소, 공공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전담기관으로의 전환은 의료취약계

층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여성, 아동들에 대한 기초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중단시켜 의료공백 을 낳았다. 기초 건강관리에 취약해진 이주민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 민간의 지원을 받아 해결

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의료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초 의료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의 전환 보다 지역 내 최 소 거점 기관을 지정해 의료취약계층의 기초의료, 필수의료 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위기 상황의 시스템을 일상적 의료서비스 접근 시스템으로 구축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이주민과 지원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의 백신접종 및 관리의

필요에 따라 보건소와 협력하여 임시관리번호 부여와 접종을 진행했다. 물론 백신접종 초기에 보 건소마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모르거나 이해가 없어 상담소에서 직접 보건소로 이주민들의 여권이

나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임시 관리번호를 발급받고 예약해서 백신을 접종받게 하는 등 이주

민지원단체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어떤 경우는 시에서 이주민지원센터에 위

탁하여 이주민이 많이 모이는 전철역 앞에 임시 접종센터를 설치하여 접종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기도 했다.6) 상당한 혼란과 불편한 과정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이주민-상

담소-보건소간 협업을 통해 미등록 이주민이 추방의 위협없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받음으로 모

두를 위한 건강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위기상황의 백신접종 시스템을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감염병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에도 이주노동자에게는 취업제한 및 강제퇴거의 사유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그러다보니 미등록 이주민들은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적극적인 치료보다 이를 숨기거나 혹 은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여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확장하여 일상적인 기 초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3) 감염병에 대한 치료우선의 인식과 원칙 필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크다. 다른 어떤 질환보다 감염병은 본 인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치료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승섭 외, <코로나19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 연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22. 6)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84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는 그동안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충분히 관리되던 HIV/AIDS 환

자들이 갈 곳없이 내몰리면서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

로나를 겪으면서 개인이나 어느 한 집단만 방역을 잘 한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감염병

은 전체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4) 지역보건체계에 주민으로서 이주민 포함

한국사회는 2012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 례(통합표준안)’를 통해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통합적으로 마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내 3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에게 ‘주민’의 지위를 부여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

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7)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인 서비스, 예를 들어 만 12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

동 포함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 국가결핵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

이 우리 사회 내 모든 이주민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현재 외국인정책

과 법제도상 불일치 혹은 부조화하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지역보건법」 상 지역주민에 이주민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 제2조를 개정하고, 제7조 제3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 획 수립 시 그 대상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이주아동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대로 위기상황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강화 즉 이 주노동자지원단체와 공공보건의료기관간 협력으로 지역 내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에게 관

부여를 통한 일상적 건강관리와 치료 및 지원을 위한 원스톱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위

기시에 건강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보건의료정책 수립시

에 이와 같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적

최근 서울의료원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미등록 이주민 HIV/AIDS 감염 환자에 대 한 관리를 해오던 것에서 서울시 의회의 반대로 서울시 거주 감염인 관리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 다. 경기도 내 환자까지 관리하던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일부 환자를 성남의료원으로 보내 관리 하게 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타 지역에서도 환자가 갈 수 있는 의료기관 확보가 중요한
나가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이주노동자, 이주민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경기도민
공공의료서비스 유지를 위한 현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통한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 확보,
에서도 중단없는
리번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통합표준안)>, 2012. http://www.gmhr.or.kr/migration/13?page=2 7) 2부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85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발제 3 86
2부 경기도형
87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2023
88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2부 경기도형
89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2023
90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2부 경기도형
91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2023
92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2부
93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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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2부
95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2023
96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토론

박민정 부연구의원 (이민정책연구원) 1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

이주민의 체류권과 건강권이라는 주민의 권리를 논의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나 교수님의 코로나19시기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해외 건강권 보장 사례와 김미선 상임이사

님의 희망의친구들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이주민의 건강안전망, 그리고 최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협력 사례, 송지원 차장님의 고대 안산병원의 로제타 홀 센터 사업과 의료공제회 연 계 사업들 현황과 함께 고민할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견이 없을을 먼저 밝힙니다. 따라 서 저는 보건의료 관련하여 경기도형 이주민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 위한 몇 가지 자료를 추가하고,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의 방향은 세 가지를 포괄하였으면 한다. 발제

자 선생님들께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면, 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기된 위기 상황의 지원의 형평성 부분과, ② 김미선 상임이사님이 지적하신 건강권을 위한 건강보험을

포함한 안전망, ③ 송지원 차장님이 주로 말씀하신 일상적 의료서비스 접근성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코로나19를 겪으면서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시하면, 매년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도시정책지표_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를 참고할 때,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 가가 2016년 3.67점, 2019년 3.51점, 2022년 3.63점으로 코로나19시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플 때 찾는 곳을 참고하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하 였고, 보건소나 무료진료소의 이용이 늘었음을 보여준다.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의 접근성과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공공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2부-토론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97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표> 아플 때 찾는 곳(2016, 2019, 2022)

자료: 서울서베이 외국인조사(2016년, 2019년, 2022년)

다음으로 희망의친구들이나 희년의료공제회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이라는

안전망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혹은 이주민에게 부당하게 적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가 차원의 보험제도의 외국인주민 적용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겠으나, 지방자치단

체 차원의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앞 시간에 논의한 ‘주민’ 개념으로 적용 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일한 기회 제공과 접근성의 보장이 필요하다. 현 사회보장에 대한 법 적 근거는 헌법 제6조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원칙과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는 결혼이민자나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고, 조금 넓게 인정할 경우 영주자가 포함된다. 즉 다른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건강권도 보장되고 있지 않는데, 체류자격에 대해 기본권이 분절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 기되는 바이다(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경 우 영주, 결혼이민, 난민인정자만 대상에 포함, 노인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례와 동일하

게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만 포함, 장애인의 경우는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난민인정자 포

함되어 있으나, 실제 활동지원이나 시설입소에서는 외국인이 제외되어 실질적 지원이 안됨). 즉

비기여적 급여와 관련된 보건복지 부문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제한 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 다. 생애주기에 따라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지원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

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근거한 ‘주민’ 개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의 권리로써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대한 근거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상호존중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때, 대한

이민자에 대한 의무로 기본권에 대한 평등 원칙이나 차별금지의 원칙, 기회와 자원에 대

한 형평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민자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소속감과 질서

유지의 노력(세금납부, 법질서 유지, 사회문화 습득 등)을 요구한다면 ‘상호성’에 입각하여 대한

민국의 책무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상적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민 자 통합정책지수(MIPEX)를 참고하면 8개 영역 중 보건(health)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고(40 점), 차별(anti-discrimination) 영역의 등수가 가장 낮다(52개 국가 중 41위).

민국이
98

자료: https://www.mipex.eu/sites/default/files/downloads/pdf/files/a5/mipex-2020-book-a5.pdf

보건 영역의 세부 정책평가 항목은 ①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자격, ②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성, ③ 이민자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의 제공, ④ 이주민 의료서비스 체계 변화를 위한 기제로

나누어진다.1) 한국의 취약한 부분은 서비스 접근성과 이민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 항 목이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업 기획을 할 때, 외국인들이 보건의료서비

스 이용이 어려운 점은 체류자격별로 차이가 있음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의료서비스

미충족 경험 사유 (2020) 자료: 통계청, 2020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1) 2부-토론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99
http://www.mipex.eu/health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보건소 근무인력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에서 외국인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문화인식은 기타 지역보 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문화민감성 중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나 기꺼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보건의료 담당자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필요하겠 으나, 기본적으로 선발이민국과 같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충분한 시간 할

애와 합당한 처우, 통번역 등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환경에서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개

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제도의 문제가 크다.

<표> 외국인밀집정도에 따른 문화 민감성 및 인식(5.0만점)

주: 고도밀집지역은 외국인주민인구

1만명 이상인 지역의 보건소
자료: 박민정 외. 2019. 보건소근무인력의 이민다문화정책 교육현황 분석 및 개선안. 이민정책연구원.
100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지금까지 문제에 대한 제기였다면, ‘어떻게’에 대해서 함께 여러 기관과 관계자드리 모인 자

리이므로 다소 큰 제안을 하면서 토로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최근 유럽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지역 차원의 원스톱서비스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 예로 스웨덴의 베스트라 예탈란드 주 예테보

리 지역협회(M ove to Gothenburg) 자료를 제시한다. 즉 지역적 수준의 영역별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보건복지를 포함한 지역 중심의 통합 체계 마 련이 시급하다.

<표> 예테보리 지역의 이민자 통합정책 거버넌스의 다층구조

자료: OECD. 2018, "Working together for local integration of migrants and Refugees". 89쪽.

2부-토론 경기도형
101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울트사이크 (경기도이주민안전문화명예대사)

미등록 몽골 이주민 건강 사례 대한민국에는 인구이동이 일상화되는 “이주민의 나라”를 맞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낯선 환경 (치하)에 이주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고된 노동환경과 같은 어렵고, 지저분하고, 위험 요인으로 인해 건강을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강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신체 건강와 정신건강이 중요성 이 강조되어 있

다. 먼저 토론을 준비함에 있어서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통

계를 찾았는데 없었고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점이었던 것 같다. 건강 관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인터뷰 조사하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바야가 (39살, 불법체류자) 몽골에서 온 지 6년이 되었다. 나는 중학교 때 교사였고 자녀 3명

은 어머니와 함께 몽골에 살고 있다. 집값 등 빚이 많았기 때문에 빚을 갚고 2년 후에 빨리 돌아

간다고 남편이랑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떠지고 못 갔다. 일 있으면 매일 열심히 일을 했고

대출금을 갚았다. 이제 남편이 월래 처럼 일을 못 하고 거의 바 씨는 혼자서 돈을 벌고 있다.

한국에만3세 대 와서 진심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요새는 정말 지치고 외롭고 애들이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몸도 많이 아프고 남편도 술 중독자가 되다. 저음에

했다. 아직도

갚아야 하는 돈이 있다. 수술 후에는 무거운 것도 들기 안 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이고 알

토론
2
남편이 이삿집센터에서 일 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2년전에 수술받았다. 수술비도 많이 나왔고 빌려서 남부를
바만 가끔 하고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아져서 술도 많이 먹게 됐다. 다른 몽골 남자들처럼 많이
걱정이 많고 먼저 몽골에 애들 돌보라고 가라고 했지만 안 가도 일도 안 하고 같이 있다. 중독센터 가서 약을 먹였는데 계속적으로 먹고 있다. 바 씨는 처음 도착했을 때 식단 주방에서 12시간 동안 일했다. 설거지, 청소, 홀 등 했다. 그때 신장이 아프고 치질이 생겼다. 아플 때 몽골에서 약을 챙겨 먹었고 못 하게 되고 그만 뒀다. 다음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102
먹지는 않지만,

부터는 다양한 알바를 해보고 현재는 청소를 (식당, 입주, 사무실 등) 하고 있다. 청소부 일하기 시

작한 이후로 관절염과 알레르기가 생겼다. 청소 일은 돈은 잘 벌지만 약을 많이 쓰니까 또 몸에

안 좋고 병원 갈 일이 많아졌다. 이제 아프면 약국에서 진통제 싸사 먹거나 예방하기 위해 영양

제 자주 먹는다. 자식을 위해 매일 노력하고 아프면 안 되다고 자기에께 말을 하고 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사례 2

리나 (36세, 불법체류자) 몽골 사람, 남편이랑 대한민국에 2010 출국하고 자녀는넷이다. 저

음 한국 올 때 첮째 아기 몽골에 두고 왔고 2018년에 아들 한국으로 들어왔다. 아이 3명 한국에

태어났다. 첫째 아들 만 13세 둘째 만 7세 셋째 만세 막내가 만 2세. 부부가 같은 이삿집센터에 서 일을 한다.

2009년 결혼한 리나(가명)는 몇 년 전부터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해왔다. 남편의 마지막

2017년부터 술을 먹고 코로나 생기고 일도 줄이고 지속먹기 시작을 했다. 술은 거의 매일 먹고 문

제 더 심하고 폭력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신고를 해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는 안 그러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용서를 해준 것이 십여 차례에 달한다. 동네 경찰도 알고 자 녀들이 많으니 잘 보주고 양해준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폭력은 계속됐다. 포기하고 싶은 심 저이라지만 자식들 생각하고 술을 먹기 멈추기 위해 마음과 몸으로 여러 가지 방법 (경찰서, 병원, 알코올 중독센터 등) 쓰고 고생했다. 남편 술 먹으니까 자녀들 교육, 정신, 가정 분위기에 부정적은

영향을 미쳤고 큰아들이 성격도 바뀌고 부부 싸움을 보고 엄마 위해 아빠랑 싸울 때가 있다. 리

씨가 이런 삶을 보고 낙망하고 자녀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 있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먹게

됐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사랑해 주고 있지만 자기를 사회 거리하고 교회도 안 가

고 누구 만나기 싫어하고 술을 안 먹으면 못 잔다. 불안도 있고, 우울된 것 알고 있어서 심리 상담

받고 싶지만 돈도 없고 한국어 부족해서 못 간다. 술문제는 리 씨의 가족 모든분들께 영향을 미치 고 있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남편이 1달에 몇번 밖에 안 하고 돈 빌려서 먹고 빌린 돈 갚

아야 해서 큰 아들이 가끔 알바를 하고 있다. 4개월 전에 다리 다쳐 큰 수술받았고 몽골에 있는 집 원룸 팔고수술비 냈다. 이제 몽골 갈가 해도 부모나 아무도 없고 집 없다. 남편 때문에 일을 지

대로 못 하고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좀 숨을 쉬지만 아니면 앞으로 힘을 다 쓴 느낌이 계속 든다. 나 좀 도와달라고 울면서 부탁함. 2부-토론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103

결론

현실에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내국인이 꺼리는 위험한 일

자리를 메우며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본 인터뷰 조사의 결과가 전

체 집단을 대표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몽골 이주민 여성분들이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 문제 뭐가 있

지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음주문제은 근절되기 어려운 사회문제로 피해자와 가족 전

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보인다. 최근의 선행연구 및 관련기관의 이주민 실태조사 결과, 가정폭력의 피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가정폭력과 음주 문제의 동시 발생은 피해 여성에게 심각한

신체적 폭력 피해와 상해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살해당하는 것, 살해하는 것과도 높은 상관

이 있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정신건강 증진 예방을 목표로 ‘이주노동자 정신건강’을 시작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전반적 정신건강 정확한 통계조사와 실태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몽골

불법체류자들은 스스로 신분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으니 정통적인 방

식대로 (몽골에서 챙겨 먹음) 스스로 지료를 하는 경험도 많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더욱 큰

손실을 감당할 때 많다. 그리고 미등록 사람들이 잡힌다는 두려움 마음속에서 권리를 제대로 요구

하지 못하고 많이 아프지는 아니면 병원 안 간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보 장하는 것이 외국인도 인간이니까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이자 국가의 책무라는 이들이 있다. 이 사례가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의 목소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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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2부-토론 경기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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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나경윤 3 토론 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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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의료팀)
2부-토론 경기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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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보건의료지원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토론
사회 소장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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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심포지엄

경기도형 이주노동자 건강권과 체류권 보장 정책의 모색

5월 25일(목) 13:00 ~ 17:00

경기도청 대강당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4층

TEL. 031-492-9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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