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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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책임 오경석(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공동연구 구주영(연세대학교)

김철효(경상국립대학교)

박미화(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이경숙(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연구보조 김진아(상명대학교)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
경기도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념과 목적에 근거해,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외국인 주민 및 이주민의 보편적이며 평등한 기본권의 제도화 및 주류화를 목표로 하는 전국 최초의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입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
세계인권선언 제1조

미션과 비젼

미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다양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

민의 인권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정책개발-실행’을 종합적으로 시행하

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합니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실행 연구 정책개발

비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외국인 인권 정책 개발자와 집행자, 수 요자 사이의 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인권 정책의 지지 기반을 시민사회로 확

장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인권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일합니다

인권 상담,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합니다.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합니다.

권익보호 정책개발을 위한 외국인 인권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련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안산제일복지재단은 1999년 출범 이후, 지역 내에 혁신적인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소외계층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합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합니다 당사자주의를 실현합니다 소장 자문 위원회 연구 위원회 정책연구 - 포럼 네트워킹 - 교육 침해조사 - 구제 행정 - 홍보 운영 위원회 우리는 이런
일합니다 운영주체 함께하는 사람들
원칙으로

우리는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없이, 차이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이주민 인권친화적인 경기도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의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2013 센터 위상 정립 '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2016 의제프레이밍과 정책 환류체계 모색 '인종차별' 실태, 지원 인프라의 공백과 중복 문제 및 개선방안 공론화

2014 위상 제고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및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문제 공론화

2017 사각지대에 대한 실증적 문제제기

지역 기반의

활동가 포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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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주인권의 지역화 '외국인주민'의 사회통합(주민권) 및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실태' 공론화
산재피해
등 모니터링 2018 지역기반의 이주인권 거버넌스 구축 이주여성 노동실태 및 이주아동 인권실태 조사 2019 센터 기능 강화 미등록이주아동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등 2020 이주민과 선주민의 보편적 인권 프로세스 구축 불법파견 실태조사,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이주아동 보육·교육권
목차 Ⅰ. 조사 개요······················································································ 15 1.목적과 필요성 16 2. 내용과 방법 20 1) 조사 내용 ···················································································· 20 2) 조사 방법 21 3) 목차 23 4) 기대효과 ···················································································· 23 5) 연구진과 추진 일정 24 Ⅱ. 외국인주민과 재난, 현황과 실태 27 1. 재난취약계층과 외국인주민 ····································································· 28 1) 재난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 28 2) 재난안전취약계층의 특성 31 3) 외국인 재난취약계층의 특성 ································································· 34 2. 외국인주민 현항 36 1) 외국인주민 인구 규모의 변화 36 2)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 ······································································ 36 3. 재난 실태 ····················································································· 40 1) 재난 통계(자연재난, 사회재난) 40 2) 재난 관련 기사 43 4. 코로나 팬데믹과 외국인 차별 ··································································· 46 Ⅲ. 선행 연구와 해외 사례 53 1. 선행 연구 ······················································································ 54 1) 외국인 재난인식 및 요구 조사 ································································· 54 2) 외국인의 재난안전정보 56 3)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배제적 재난안전정책 58 4) 재난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현상 ····························································· 59 2. 이주민 재난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과 해외 정책 사례 60 1) 보편적 인권으로서 안전권의 개념화 60 2) 보편적 재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적 준거 ··············································· 62 3) 해외 국가들의 보편적 안전망 사례 ····························································· 69
Ⅳ. 정책 환경······················································································ 77 1. 중앙정부와 외국인 재난취약계층 78 2.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 재난취약계층 80 3. 경기도의 재난안전정책 ········································································· 81 4. 정부의 재난안전정책 84 Ⅴ. 설문조사 ······················································································ 91 1. 설문조사 개요 92 2. 설문조사 결과 94 1) 조사대상자 특성 94 2) 영역별 기초분석 결과 ········································································· 97 3. 요약 및 시사점 147 Ⅵ. 면접조사 ······················································································ 153 1. 면접조사 개요 154 2. 면접조사 결과 155 1) 재난 원인, 재난 취약성 ······································································· 155 2) 재난 피해, 복구 ··············································································· 157 3) 재난 대응 159 4) 커뮤니티 160 5) 개선방안 ····················································································· 161 6) 전반적인 안전인식 163 3. 요약 및 시사점 164 Ⅶ. 정책 제언······················································································ 167 1. 일반 원칙 168 2. 정책 제언 170 1) 국가 수준에서의 시책 제안 ···································································· 171 2) 경기도 차원에서의 시책 제안 172 3) 민간단체 및 지역사회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76 참고 문헌 ························································································· 177 설문지 185

표목차

<표 1-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진정사례 및 처리 결과 17 <표 1-2> 재난안전인식 및 서비스 수요 조사 설문 구성 20 <표 1-3> 시군구별 조사대상자 할당 ············································································· 21 <표 1-4>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목차 23 <표 1-5> 연구진 구성 및 역할 ··················································································· 24 <표 1-6> 추진 일정 25 <표 2-1> 재난취약계층의 형성 요인과 특성 29 <표 2-2> 안전취약계층의 범위와 특성 30 <표 2-3> 재난취약계층의 유형별 특성 33 <표 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0.11.기준) ························································· 37 <표 2-5>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2020.11.기준) 38 <표 2-6> 경기도 등록외국인(22.6.30) 주요 체류자격별 현황 ····················································· 39 <표 2-7> 최근 5년간 자연재난별 피해액 현황 40 <표 2-8>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자연재난에 따른 재산피해 현황 41 <표 2-9> 2020년 지방자치단체 사회재난 발생 및 피해액 현황 42 <표 2-10> 2020년 경기도 사회재난 유형별 발생 현황 43 <표 3-1> 재난안전 관련한 국제인권문서 ········································································ 60 <표 3-2> 분쟁 및 자연재난 시 이주민 안전·역량강화를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64 <표 3-3> 이주글로벌 컴팩트의 이주민 안전 관련 기준 ···························································· 65 <표 3-4> 국제이주기구 코로나19와 이동성 실천 지침 68 <표 4-1> 경기도 재난안전정책 82 <표 4-2> 경기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83 <표 4-3> 다문화 이주민 대상 안전관리대책 세부과제 85 <표 5-1> 설문지 자문위원 ······················································································ 92
<표 5-2> 설문 예비조사 개요 ···················································································· 92 <표 5-3> 시군구 설문 규모 및 언어 구성 93 <표 5-4> 조사대상자 성별 분포 94 <표 5-5> 조사대상자 연령 분포 94 <표 5-6> 조사대상자 국가별 분포 95 <표 5-7> 조사대상자 체류자격 96 <표 5-8> 한국 거주기간 97 <표 5-9> 한국어 수준····························································································· 97 <표 5-10> 재난규정 빈도(복수응답) 98 <표 5-11> 당신이 재난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99 <표 5-12> 현재 사는 동네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도 99 <표 5-13> 현재 사는 동네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수준 100 <표 5-14> 현재 사는 동네에서 재난을 당한 경험 100 <표 5-15> 현재 사는 동네에서 재난을 경험할 경우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사람 101 <표 5-16>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101 <표 5-17> 한국정부의 재난규정에 ‘외국인주민’은 빠져있는 문제에 대한 생각 102 <표 5-18>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102 <표 5-19> 외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재난을 당할 위험이 더 큰 이유 103 <표 5-20>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 103 <표 5-21>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104 <표 5-22>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104 <표 5-23>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정도 ··········································· 105 <표 5-24> 재난을 겪거나 사는 곳 근처에서 위험한 것을 보았을 때 행정기관에 신고하는지 여부 105 <표 5-25>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106 <표 5-26> 평소 재난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경로(복수응답) 107 <표 5-27> 받은 정보가 재난을 예방하거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 108
<표 5-28> 받은 정보가 도움이 안 된 이유 ········································································· 108 <표 5-29>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109 <표 5-30> 도청 및 시청이 재난 예방과 복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 109 <표 5-31>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재난안전정책을 알고 있는 정도 110 <표 5-32> 경기도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정책 중 혜택을 받은 경험 110 <표 5-33>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111 <표 5-34> 재난 관련 공공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알고 있는지 여부 111 <표 5-35> 재난안전정책 문제점(복수응답) ······································································· 112 <표 5-36>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 113 <표 5-37> 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복수응답) ··················· 114 <표 5-38>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115 <표 5-39>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15 <표 5-40>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피해자들 도움 방식 116 <표 5-41>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가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일(복수응답) 117 <표 5-42>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안전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일(복수응답) ················ 118 <표 5-43>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119 <표 5-44>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 120 <표 5-45> 경기도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할 의사 120 <표 5-46> 국적에 따른 재난위험 이유 121 <표 5-47>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적별 차이 121 <표 5-48> 국적에 따른 신체 및 정신적 재난극복능력 122 <표 5-49> 국적에 따른 경제적 재난극복능력 ······································································ 122 <표 5-50> 국적에 따른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123 <표 5-51> 국적에 따른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 123 <표 5-52> 국적에 따른 안전정책 혜택 경험 여부 124 <표 5-53> 국적에 따른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124

<표 5-54> 국적에 따른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표 5-55> 국적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표 5-56> 국적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추진해야 하는 일 ················ 125
126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 126 <표 5-57> 국적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127 <표 5-58>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체류자격별 차이 128 <표 5-59> 체류자격에 따른 신체 및 정신적 재난극복능력 128 <표 5-60> 체류자격에 따른 경제적 재난극복능력 129 <표 5-61> 체류자격에 따른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 129 <표 5-62> 체류자격에 따른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130 <표 5-63>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 130 <표 5-64>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31 <표 5-65>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131 <표 5-66>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132 <표 5-67>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132 <표 5-68>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 ············································································ 133 <표 5-69> 한국어 실력에 따른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134 <표 5-70> 한국어 실력에 따른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 134 <표 5-71> 한국어 실력에 따른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135 <표 5-72> 한국어 실력에 따른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135 <표 5-73> 한국어 실력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136 <표 5-74> 성별에 따른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136 <표 5-75> 성별에 따른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 137 <표 5-76> 성별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138 <표 5-77> 재난경험에 따른 차이 ················································································· 139 <표 5-78> 재난경험에 따른 현재 사는 동네에서 재난을 경험할 경우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사람 139 <표 5-79> 재난경험에 따른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140
<표 5-80> 재난경험에 따른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141 <표 5-81> 재난경험에 따른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 141 <표 5-82> 재난경험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142 <표 5-83> 재난경험에 따른 경기도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할 의사 ············································· 143 <표 5-84> 거주지의 안전도에 따른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협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143 <표 5-85> 거주지의 안전도에 따른 경기도청과 시청이 재난 예방과 복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144 <표 5-86> 거주지의 안전도에 따른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경기도의 공공서비스의 공평한 제공 인지여부 144 <표 5-87> 거주지에 대한 안전도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145 <표 5-88> 상관계수 ············································································································ 146 <표 6-1> 당사자 인터뷰이 개요(가명) 154 <표 6-2> 활동가 인터뷰이 개요 ································································································· 154 <표 7-1>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자격과 권리 170 <표 7-2> 광역 단위 외국인 전담부서의 재난관리과정 단계별 제도적, 관리적, 정책적 대안 175

그림목차

[그림 1-1] 조사 방법과 내용 22 [그림 2-1] 체류 외국인 및 미등록 외국인 현황 36 [그림 2-2] 감염병 심화에 따른 체류 외국인이 처한 불안정한 상황과 사회적 배제/혐오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경로 47 [그림 2-3] 위압적인 외국인 대상 코로나 방역 홍보 현수막 ·········································································· 47 [그림 2-4] 코로나 관련 정부 대응: 세부 외국인집단별 비교 50 [그림 4-1]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체계 ························································································ 87 [그림 4-2] 사회재난 지원정책 88 [그림 5-1] 재난규정 빈도(복수응답) 98 [그림 5-2]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105 [그림 5-3] 평소 재난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경로(복수응답) 107 [그림 5-4] 재난안전정책 문제점(복수응답)······················································································· 112 [그림 5-5] 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복수응답) 114 [그림 5-6]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피해자들 도움 방식 ······································································ 116 [그림 5-7]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가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복수응답) 117 [그림 5-8]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안전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일(복수응답) 11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4

Ⅰ. 조사 개요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5
1. 목적과 필요성
2. 내용과 방법

Ⅰ. 조사 개요

1. 목적과 필요성

○ 본 조사의 목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재난경험, 취약성, 재난안전인식 정도 및

대응 역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 전체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을

포함하는 자연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이며 보편적인 지역사회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한국의 제도와 문화,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은 재난대응 취약계층임. 국민을

대상으로 설계, 추진되는 재난안전정책 전반에 걸친 이해도와 접근성에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재난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 그리고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해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재난과 관련된 외부의 지원체계를 동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은 정부의 재난안전정책에 공식적으로 포용되지 못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기존에 경험하고 있던 제도적, 문화적, 일상적 타자성과

취약성의 심화로 더욱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됨.

○ 재난 상황에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이 긴급 구난 서비스에 적시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피해가 악화되고 위험이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사례들이 빈발함.

- 소통 문제 등으로 외국인이 119를 이용하는 비율은 50%에 불과함. 최근 5년간(2013~2018) 시도별 외국인 추정 신고건수(2018년 소방청 국정감사 제출 자료)는 2배 정도로 급증함. 전체 신고의 63%는 구급 신고였음.

-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과정에서의 정보 격차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취약한 접근권, 불안정한 체류 자격 및 법적 지위, 불안정 고용과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일상에서의 혐오의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주민들은 전방위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됨.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에 진정된 조정 사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주민들이 경험하는 다중적이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확인시켜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0, 2021)(표 1-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6

<표 1-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20-21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진정사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자비로

숙소를 마련해야 함 : 2020년 5월 부터 E-9 외국인노동자

입국시 현지 EPS센터에서 발급한 자가격리 확인서 요구

Ÿ 감염 우려로 사업주가 회사 숙소 제공 거부 : 지자체

연계로 하루 5~10만원 비용 자비 지불하여 숙박시설 이용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긴급재난문자, 단말기 기종에 따라

되지 않아 번역하기도 어려움

Ÿ 현재 행안부 어플리케이션(emergency ready)으로 영어, 중국어 서비스 중 : 그러나 지역 구분이나 검색 및 확대 기능

없어 매우 불편

3-1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접근의 어려움

휴대폰 QR

Ÿ 현행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가

직접 QR코드를 다운로드하여 출입하는 장소에 제공하는

형식

Ÿ 관련 포털에 아이디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매우 불편함

- 민간 쉼터 인증제를 통해 재난 시

외국인 노동자 ‘공적 격리 장소’로

활용

- 경기도 외국인정책과도내 외국인

- 지자체가 주요 거주 외국인 언어로 재난

문자 내용 번역하여 링크를 보내는 방안

제안

- 각급 대사관에서 국적 외국인들에게

자국어로 재난 문자 발송하는 방안

- 해당 영업장 QR코드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접속하여 직접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싱가포르

방식이 외국인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하여 방역 예방 안전망에 포용할 수 있음

3-2

인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식당, 대형마트 출입 제한

4 코로나19 검사비용 및 복잡한 절차

및 지급 방식에서의 불편함

6 방역주체로서의 외국인

Ÿ 외국인들 대다수는 백신 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 핸드폰이 없어 휴대폰 QR코드 인증을 요청하는 식당, 대형마트 등 생활 시설 출입이 제한됨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됨

Ÿ 원칙상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 비용은 무료임에도 외국인의 경우 거부되거나, 건강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검진비가 청구됨

Ÿ 정부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만 지급 대상으로 포용.

외국 적자, 난민, F-2(거주) 비자 소지자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함

Ÿ 분리 세대원도 배제함으로써 가정 폭력 피해자 등

불가피하게 세대주와 별거중인 다수 외국인 배제함 Ÿ 지자체의 경우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급

방식 고수 : 온라인 신청 어렵고, 홍보 미비로, 장시간 대기, 지급 신청 장소 혼동 하는 경우 빈발

Ÿ 팬데믹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하며, 그 누구보다도 감염 및

확산 방지에 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 만연 : 숨겨진 감염원이라는

낙인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미등록

거주민 보호 및

자기결정권 부여

Ÿ

외국인이 단순한 공동체 방역의 대상이나 사회안전망의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

Ÿ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미등록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확산시킴으로서 그들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킴

Ÿ 지방정부에서 게시한 몇몇 현수막은 외국인들의 방역

참여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외국인을

기피하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큼

- QR코드, 안심콜 등 복수의 백신패쓰 제도화를 통한, 백신접종자의 생활시설 이용 제한 해소

- 백신접종 종이 증명서에 QR코드 포함시켜 발행

- 외국인 이용자들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이주민 지원 센터 등에 간이 검사소 설치

- 난민 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쉼터 입소자 등 재난 상황에서 특히 ‘취약한’ 이주민 당사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함

-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괄 신청하게 하거나, 노동부를 통해 확인하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 채택할 것

- 직불카드를 통해 직접 지급하는 방식

- 외국인 당사자가 직접 출연하는 방역

지침 홍보 동영상 제작 및 각 이주민

공동체에 배포

- 코로나19 발생 고위험 지역의 언어 중

도내 외국인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영어,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방글라데시어 4개

언어로 홍보 동영상 제작

-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방역의 위압적인

방식을 포용적인 방식으로 전환

-현재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보호는

예외적이고특별한접근만허용되나법제에

근거한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함 : 외국인주민조례 개정

내지보완필요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7
연번 진정 사례 내용 조정 및 처리 결과 1 재난시 공적 격리장소 부재
처리 결과
Ÿ
쉼터
2 한국어
문자로 인해 외국인
효과 반감 Ÿ
‘복사-붙이기’도
지원 사업 시행
긴급 재난
감염 예방
5 재난지원금배제
7

○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 재난안전망에 포용하는 것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임.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부가 재난이나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음. 재난과 위험은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인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재난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사회(국민) 전체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이요, 무분별한 혐오와 갈등을 억제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됨.

○ 정부의 재난 및 위험 상황 대응 매뉴얼 및 관계 법령에 외국인은 배제되어 있음.

- 2018년 만들어진 정부의 재난 관련 정보전달 매뉴얼인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SOP)」는

위험소통의 대상을 국민, 언론, 지역사회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대상별 소통 전략과 방안만을 기술함.(질병관리청 201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9의 3)」상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자’로 정의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의 2)」상 ‘감염취약계층’은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으로 규정됨. 두 법안 모두 정책 대상에서 외국인은 배제됨.

○ 외국인주민을 포용하는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의 형성과 집행 측면에서 외국인

재난취약계층의 정의와 본질을 이해하고 이들의 특성에 부합되는 재난안전시스템의 구축과 관련 재난안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재난의 피해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편적인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두 가지 원칙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어야 함. 첫 번째는

외국인주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함. 재난 예방 및 대응 거버넌스에서 외국인주민들은

단순한 수요자나 조력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 협력자로 존중될 수 있어야 함.

- ‘불안정한 체류 조건,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족, 정보 접근의 제약, 고립감과 심리적 위기, 한국 사회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무관심과 차별’ 등 다중적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8
악조건속에서도 외국인주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구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방역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바 있음.(김철효 외 2022, 이경숙·오경석 2020)

○ 또 하나의 원칙은 ‘사람 중심의 원칙’임. ‘사람 중심’의 원칙은 국제 사회의 자발적인 이주네트워크인

글로벌 이주 및 난민 컴팩트의 첫 번째 원칙이기도 함.

- 외국인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재난예방 및 대응 안전망 구축에서 ‘사람 중심’의

원칙이 관철되기 위한 최우선적인 조건은 재난 및 위험 상황에서 권리 보호의 주체가 지역 내의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국적을 비롯한 법적인 체류자격 등으로 정책 대상을

제한할 때,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 보장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음.

- 지역의 ‘모든 사람’을 보호의 대상이자 방역의 주체로 포용하는 사람 중심의 재난안전망 구축은

‘불문불언(不問不言)’의 정책 원칙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함. 이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이들의 신상정보 취득, 보유, 공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함.(김철효 외 2022)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19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2. 내용과 방법

1) 조사 내용

○ 이번 조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됨.

- 첫째, 인권친화적인 재난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국제적 준거, 국내외 정책 환경, 법제 및 사례 조사임. UN 이주네트워크(UN Networks on Migration)의 코로나19 관련 국가들의 대응

관련 지침(2020) (“Enhancing Access to Services for Migra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Preparedness, Prevention, and Response and Beyond”),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의 원칙들, 2015-2030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UN General Assembly 2015, UNDRR 2021), 분쟁·자연재난 경험 국가에서 이주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MICIC 2016),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국제기구의 입장(IOM 2021) 등이 분석대상임.

- 둘째, 도내 외국인주민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임. 일반 국민 및 전문가

대상으로 4개 부문(국민안전체감도, 국민안전인식도, 국민안전실천도, 안전정책인지도 및 평가)에

대해 실시되는 국민 안전의식 조사(행정안전부)를 참조하여 ‘개인적 사항, 재난 피해 경험, 재난 정책

평가 및 정책 수요, 외국인주민 참여 방안’ 등 5개 범주의 설문 및 면접 조사를 실시함.(표 1-2)

<표 1-2> 재난안전인식 및 서비스 수요 조사 설문 구성

구분 내용

재난 규정과 경험 - 재난의 규정, 경험, 거주지 재난위험 정도, 도움 요청 대상

외국인주민의 재난위험 정도 - 재난위험 정도, 재난대응 역량, 재난회복과정에서의 차별, 재난 관련 정보 획득 경로, 정보의 실효성

외국인 재난정책평가 - 경기도의 재난대응역량, 경기도의 관련정책 인지 정도, 관련정책의 문제점, 정책우선순위, 교육 우선순위

재난예방 및 복구과정 외국인주민

참여 방안 - 참여하는 자조모임의 종류, 자조모임의 기여도, 자조모임 참여 방안, 참여의 장애물, 참여 의사

개인적 사항 - 성별, 거주지, 연령, 출신국, 체류자격, 한국거주기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
한국어실력 - 셋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친화적이고 외국인 포용적이며,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가능한, 외국인주민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들을 제안함.

2) 조사 방법

○ 조사 방법에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가 활용됨.

- 국제인권규약에서의 안전권 및 인권친화적 재난안전망 개념, 해외 사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 관련 시책, 선행 연구 등에 대한 문헌 조사가 실시됨.

- 외국인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짐. 자문 및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구성함. 설문지는 도내 거주 인구 규모 1만 명

이상인 8개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미얀마어, 네팔어, 러시아어, 영어)로 번역한 후, 온라인 설문지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는 센터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조사 가능지역을 선정하고, 외국인주민 총계대로 정렬해서 지역별로 할당, 행안부의 국적별 20개 상위 거주 시군구 네트워크 기관과 개인에게 조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조사대상 시군구는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시흥시, 부천시, 평택시, 김포시,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안성시, 포천시, 파주시, 남양주시, 군포시, 양주시, 이천시, 의정부시, 여주시,

등 20개임.(표 1-3)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21
동두천시
시군구 외국인주민 지역별할당 안산시 93,792 45 수원시 66,668 30 화성시 63,718 30 시흥시 62,587 30 부천시 51,369 30 평택시 39,760 20 김포시 32,317 20 용인시 32,051 20 성남시 31,893 20 고양시 24,794 20 안성시 19,947 15 포천시 19,696 15 파주시 19,556 15 남양주시 15,245 15 군포시 13,156 15 양주시 12,411 15 이천시 12,295 15 의정부시 9,845 10 여주시 6,183 10 동두천시 5,597 10 총합계 400
<표 1-3> 시군구별 조사대상자 할당

- 면접조사는 외국인주민(당사자), 외국인지원단체 활동가 등 총 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재난의 경험, 예방, 복구, 보상 과정에서 정책 접근성, 정책 수요 등에 대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근거로 남양주, 의정부, 안산, 이천, 평택 등에서 진행됨.(그림 1-1)

문헌 조사 - 선행연구와 국내 정책 현황검토 - 해외사례 및 국제기준 검토 등

외국인 주민

외국인주민 외국인지원 단체 활동가

-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시군별, 권역별 구분 등)

- 재난 규정과 경험, 외국인주민의 재난위험정도, 외국인재난

정책평가, 재난 예방 및 복구과정 외국인주민 참여 방안, 개인적 사항

- 재난 취약성, 피해와 보상, 재난 대응, 커뮤니티 참여 방안, 개선방안, 안전 인식

- ‘사람 중심’의 원칙과 ‘외국인 주민 참여’의 원칙에 기반한 보편적이며 포용적인

시책 및 사업 제안 : 국가 수준, 경기도 차원, 민간단체 및 지역사회 단위 수행 사업

[그림 1-1] 조사 방법과 내용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2
실태 조사 정책 제언
설문조사 430명 면접조사 21명

○ 전체 보고서는 조사 개요, 외국인주민 재난안전 현황과 실태,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 정책 환경, 설문 및 면접 조사, 정책 제언으로 구성됨.(표 1-4)

1. 조사 개요

2. 외국인주민과 재난, 현황과 실태

3. 선행 연구와 해외 사례

내용과 방법

- 재난취약계층과 외국인주민

- 외국인주민 현황과 재난취약 실태

- 선행 연구

- 이주민 재난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과 해외 정책 사례

4. 정책 환경

- 중앙정부와 외국인 재난취약계층 - 지방정부와 외국인 재난취약계층 - 경기도의 재난안전정책 - 정부의 재난안전정책

5. 설문조사 - 설문조사 개요, 결과, 시사점

6. 면접조사 - 면접조사 개요, 결과, 시사점

7. 정책 제언 - 정책 제언

○ 본 조사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재난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

보다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이며 포용적인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장 형성의 단초를 마련함.

○ 지역사회 공동체 재난위험으로부터의 정당한 보호 대상이자, 대응 주체로서 외국인주민의

위상과 역량을 재평가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주민권’ 논의가 공론화될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23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일부가 배제된 채 작동하고 있는 재난안전망의 불충분함을 진단함으로써, 지역주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지방 정부 주도의 내외국인주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 재난 지원 종합센터’ 설치 등의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3) 목차 4) 기대 효과 <표 1-4>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목차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목차
-
-
목적과 필요성

5) 연구진과 추진 일정

○ 연구진 구성과 역할 분담

<표 1-5> 연구진 구성 및 역할 연구참여구분 연구 역할 분담 내용 비고 연구책임자 (오경석) - 연구설계 및 진행총괄 - 최종보고서

연구원 (구주영) - 재난안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 지자체 기반의 인권친화적 재난안전망 구축방안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

연구원 (김철효)

연구원 (박미화)

연구원 (이경숙)

- 국제인권규약에서의 안전권 및 인권친화적

재난안전망 개념

- 해외 사례

- 외국인주민 대상 재난안전정책 분석

경상국립대(사회학)

설문 및 면접 조사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다문화학)

행정회계지원 총괄

설문 및 면접 조사 지원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전체 연구 진행 및 지원 상명대 대학원 (가족상담학)

○ 연구 과정에서의 자문 :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 등을 통해 김사강(이주와 인권연구소), 박건희(경기도 감 염병관리지원단), 임선영(국가인권위원회), 송인선((사)경기글로벌센터), 유동준(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 터), 정동재(한국행정연구원), 구본규(국립한국교통대), 노순자(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서광석(인하대 학교) 소모뚜(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최경식(글로벌미션센터)님 등 학계, 공공 부문, 지원 단체, 당사자를 망라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의견을 청취, 연구에 반영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4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
-
-
-
연구보조원 (김진아)

조사지 개발 및 예비조사

면접조사 실시 및 설문지 번역

본조사 실시 및 중간보고 결과분석 및 자문실시

작성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25 <표 1-6> 추진 일정 월 내용 4 5 6 7 8 9 10 11 조사계획 수립
착수보고
및 문헌연구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 추진 일정

Ⅱ. 외국인주민과 재난, 현황과 실태

1. 재난취약계층과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현황

3. 재난 실태

4. 코로나 팬데믹과 외국인 차별

1.

1)

○ 재난취약계층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신체적, 환경적, 그리고 정보적 차원에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 능력이 떨어지고 대응 능력이 부족한 계층임. 즉, 재난취약계층은 선험적 및 인지적으로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음. 또한, 재난상황의 발생 시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의미함.

○ 재난취약계층의 개념은 국가별, 공공기관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대책이 불충분한 장소 혹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재난상황에서 본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적합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수 없는 계층을 의미함. 재난취약계층은 재난환경적 특성과 개인적인 역량 사이에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한계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발된 재난지원체계를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정의됨.

○ 재난취약계층을 형성하는 요인은 경제적 수준, 이동의 용이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미약한 사회적 유대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경제적 수준은 재난상황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동의 용이성은 재난발생 혹은 위험지역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나 이동수단의 보유 여부를 의미함. 정보 접근성은 위험과 관련된 정보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8
확보하고
전달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사회적 유대는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함.(표 2-1)
재난발생 또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명령 등과 같은 사항을 인식하거나
재난취약계층과 외국인주민 Ⅱ. 외국인주민과 재난, 현황과 실태
재난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

<표 2-1> 재난취약계층의 형성 요인과 특성

재난취약계층 형성 요인 내용

Ÿ 경제적 수준은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등 그리고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를 의미함. 즉, 경제적 여유가 부재한 사회구성원은

위험한 지역 혹은 시설임을 인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로 인하여 거주

지역 또는 시설에 거주할 수 밖에 없음.

경제적 수준

Ÿ

경제적 이유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제한이

존재할 수 있음. 또한, 경제적 이유로 핸드폰, 컴퓨터 등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하여 적절한 시기에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Ÿ 이동 용이성은 재난 발생 시 혹은 위험지역에서 필요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신체적 자유와 이동수단 확보 여부를 의미함.

이동 용이성

Ÿ 이때 이동할 수 있는 신체적 자유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년층 역시 포함됨.

Ÿ 신체적인 이동의 자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동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장거리 대피가 불가능함. 특히,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의료장비가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므로 이동적인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임.

Ÿ 정보접근성은 사회구성원이 위치한 지역 혹은 시설에 대한 위험정도와 유관한

정보의 확보 가능성, 그리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혹은 위험 상황에서 대피명령 등을

정보 접근성

인식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획득의 가능성을 의미함.

Ÿ 어린이, 노년층, 그리고 외국인주민의 경우 재난관련 정보의 확보와 이해 차원에서 취약성을 보일 수 있음.

Ÿ 사회적 유대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수 과정에서 다른 사회 구성원과 연대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함.

사회적 유대

Ÿ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체가 평사시 상부상조하는 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경제적 수준, 이동 용이성 그리고 정보 접근성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음.

○ 재난취약계층 형성 요인과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재난취약계층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고령자, 유아, 어린이, 임산부, 의료시설 입소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재난취약계층의 범위는 정책목표와 수단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음.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29
선행연구와 일반적인 재난취약계층의 정의를
하지만 다수의
고려하면, 재난취약계층이 포함된 취약성 혹은 취약 영역에 의한 분류와 정책대상에 따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음.(표 2-2)

경제적 재난약자

<표 2-2> 안전취약계층의 범위와 특성

Ÿ 기본적인 안전생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을 의미함.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자로서 재난관리적

측면에서 자가 예방활동이 어려움.

Ÿ 이들의 특성은 재난 피해 발생시에 재난 발생 이전 수준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평균적인 복구시간보다 오래 걸리거나 자생적인 복구가 어려움.

Ÿ 재난발생시 자력에 의한 대피, 대응 등 재난 대응활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장애인, 노약자, 유아 및 청소년 등을 포함함.

신체적 재난약자

Ÿ 장애인은 신체에 이상이 있어 활동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고령자는 65세

이상으로서 활동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자, 그리고 유아 및 청소년(아동)은

재난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는 14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Ÿ국내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 자국과의 문화·생활환경차이로

환경적 재난약자

인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됨. 또한 이들은 재난

발생시 복구 체계에 있어 법적 지위에 의해 내국인과 동등한 복구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이와 같은 재난취약계층은 다양한 용어들로 정의되고 있음. “재난 상황에서 보호 혹은 도움이

필요한 자”,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안전 환경을 유지할 수 없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체적인

자력을 통해 신속한 대피와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자”, “본인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정보 이해능력, 적절한 행동을 취할 능력, 장애를 가진 자”들로 총칭 및 활용되고 있음.

○ 재난취약계층은 재난취약자, 재난안전취약자. 재난안전취약계층, 재난약자 등으로 표현 및 활용되고 있으나 일선현장에서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활용 및 기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9의3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은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반드시 필요한 물품 또는 시설을 스스로 구입하여 비치 또는 설치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0
구분 내용
있으며,

○ 취약성은 자연재난의 발생 건수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 물적 손실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한 규모의 재난이 발상하더라도 다른 피해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성된 개념임.

- 취약성의 관점을 재난에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자연적 위험과 관련된 취약성을 완화시키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피해의 정도는 감소함. 또한, 취약성의 개념은 재난의 유형과 밀접한

연관성을 형성하는데, 취약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

평가의 대상이 됨. 각 재난주기에서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취약성의 완화는 결국 인명피해와 물리적 피해의 감소로 귀결됨.

○ 최근 회복탄력성과 재난취약성의 중요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재난취약성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재난취약성에 대한 구체적인 학문적 정의는 부재한 실정임.

2) 재난안전취약계층의 특성

○ 우리나라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난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은 신체적 취약성, 정신적 취약성, 정보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신체적 취약성은 신체 기능의 현저한 저하 및 상실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에 제약이 발생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위험인지와 상황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특성을 의미함. 신체적 취약성에 주로

노출되는 대상자에 장애인, 노약자, 유아 및 청소년 등이 포함됨. 이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스스로 재난상황을 대비, 회피하거나 대응이 어려운 계층으로 분류됨.

○ 정신적 취약성은 정신적인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의 불완전한 지적장애인, 언어 및 신체표현, 자기조절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폐성 장애인 등이 해당되는 특성임.

- 정신적 취약성은 주의력, 학습 능력, 상황 판단 능력 등이 미흡하여 위험이 발생한 경우 대피가 아닌 숨기를 선택하여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피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또한, 위험에 대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임.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31

○ 정보 취약성은 재난정보의 확보와 이해 능력이 미흡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에 한계가

존재하고 정보습득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 발생함.

○ 경제적 취약성은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소득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재난안전의 측면에서 안전시설과 안전물자의 구입, 교육훈련 참여 등과 같은 재난대응능력의

부족으로 연결됨. 또한,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안전 환경을 유지할 수 없음.

- 경제적 취약계층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데 재난관리 측면에서 자체적인 재난에

대한 예방 활동이 어려운 사회구성원을 의미함. 재난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이전의 생활로

복원하는 과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이러한 경제적 취약계층은 본인들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구매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재난취약계층은 신체적, 정신적, 정보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일반인에 비해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 능력이 미흡함. 특히, 신체적, 정신적, 정보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아 및 아동,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의 경우 노후된

주거환경, 소방시설, 저소득, 보험 미가입, 재난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 능력 부족과 확보 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재난취약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함.(표 2-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2

<표 2-3> 재난취약계층의 유형별 특성

유형 특성

저소득층

Ÿ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으로 재난취약계층의 다수가 저소득층이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함.

장애인 Ÿ 재난상황 발생 시, 이동 용이성이 취약하며 경제적 수준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취약할 수 있음.

노인(고령자) Ÿ 이동용이성, 경제적 수준, 사회적인 유대 그리고 정보 접근성 등이 제한됨.

여성

어린이

Ÿ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개선되고 있으나 다수의 여성 소득이 낮은 상황임. 따라서 경제적 수준이 취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공통적인

재난 취약적 특성을 보임.

Ÿ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독립적 인격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정보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임.

독거인

의료시설 입소자

노숙인

Ÿ 독거인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족이 부재하기 때문에 재난 발생 시, 대피 등에 대해서 상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할 수 있음. 사회적 유대 측면에서 취약성이 존재할 수 있음.

Ÿ 의료시설 입소자는 대피경로 혹은 대피장소에서 산소공급기 등 의료장비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이에 더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동용이성이 취약함. 재난상황에서 다수의 의료시설 입소자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대규모 사상자로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음.

Ÿ 노숙인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거주지와 연락처가 부재함.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대피시설에서 기피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경제적 수준이 낮고

건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동 수단이 부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수준, 정보접근, 사회적인 유대 그리고 이동 용이성 등의 차원에서 취약함.

Ÿ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의 확보 능력이 취약할 수 있고 대비경보에

외국인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음. 또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지인이 부족할 수 있음.

따라서 정보의 접근과 사회적 유대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재난취약성에 노출된 계층이나 사회구성원에게 특정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높은 재난취약성으로 인하여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며 재난취약성 역시 심화될 수 있음. 또한

재난취약계층의 취약성을 심화하는 요인은 금전 혹은 재난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볼 수 있음.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33

○ 재난취약계층은 취약 요인의 교차성으로 인하여 재난취약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즉, 계층, 성별, 인종, 연령, 장애 등과 같은 재난 취약 요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 결합되는 경우, 재난취약성은 심화될 수 있음. 이러한 취약요인간 교차성은 각

취약 요인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재난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음.

하지만, 재난취약요인이 교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특정 취약요인을 개선 혹은 약화시킨다면

전체적인 취약성이 감소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복합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재난취약계층은 재난의 대응과 복구과정에서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 혹은 특수한 수단을 필요로 함.

3) 외국인 재난취약계층의 특성

○ 국내 거주 외국인은 결혼, 관광, 노동,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출산율 저조와 노동 인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유입 외국인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재난안전 차원에서 외국인의 급격한 국내유입에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할 수는 없음. 다만 재난취약계층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체로 재난 상황에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회구성원이라는 특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시 심각한 피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구성원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상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생활과 교육 그리고 안전 등과 같은

사회체계에 대한 이해 및 적응이 어려울 수 있음. 즉, 외국인주민은 정보이해와 소통의 어려움, 재난상황 발생시 대피하기 위한 위험회피 능력의 미흡, 그리고 재난상황 및 외부의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취약함. 따라서, 거주 외국인은 재난상황시 취약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일반인들의 경우, 구두 발표, 안내문, 표지판 등 재난 지원방식을 활용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력으로 충족하나 외국인주민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한국어의 이해 능력에 따른 정보의 수집, 상황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적 약자로 분류될 수

있음. 즉,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지역의 안전정보가 부족하며 언어적 지원이 미흡한 경우, 대피경보를 이해는 부분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정보적 접근과 사회적 유대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으로 외국인을 정의할 수 있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4

○ 외국인주민은 언어소통과 문화의 차이로 출신국이 아닌 거주 국가의 재해정보 혹은 지리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재난약자로 정의될 수 있음.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상시적 재난안전정보의 접근, 확보, 이해 등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난정보 공백과 재난정보 이해 능력의 미흡으로 인해 야기되는 공포감 및 불안감과 같은 위협 인식의 증대임.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긴급복지지원대상으로 규정하여 법률에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음.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2항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긴급복지지원대상인 외국인을 규정하고 있음.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35

2. 외국인주민 현황

1) 외국인주민 인구 규모의 변화

○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잠시 정체 상황임. 코로나

이전 연평균 체류 외국인의 증가 비율은 9.26%에 달함. 2019년 252만 명에 달하던 외국인주민은

코로나 발발 이후인 2020년 204만 명, 2021년 196만 명으로 감소함.

- 주목할 것은, 외국인주민 가운데서도 가장 취약한 법적, 사회적 위상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는

미등록 체류자의 규모는, 전체적인 외국인주민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임.(그림 2-1)

전국 체류외국인 연도별 현황(2010~2021)

2)

외국인주민 현황

○ 경기도는 국내 등록 외국인의 1/3(32.5%),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절반 이상이 고용된 전국

최고의 외국인주민 밀집 지역임. 전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6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4.9%인데 반해, 경기도는 5.3%에 달함. 경기도
1,002,742 258,673 1,117,481 9.1% 14.1% 9.1% 7.6% 1,219,192 1,219,192 1,377,945 1,467,873 1,530,539 1,583,099 1,569,836 1,610,323 1,687,733 1,731,803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2월 5.7% 7.9% 6.4% 8.6% 6.6% -19.4% -3.9% 277,596 324,504 356,842 386,945 419,673 431,646 518,902 597,399 679,874 792,853 425,782 장기체류 단게체류 총 체류외국인 증감율 208,971 20.1% 41.5% 251,041 355,126 390,281 388,700 392,196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2월 인구 수(명) 천년도 대비 인구 WMD감율(%) 9.9% 0.5% -0.9% [그림 2-1] 체류 외국인 및 미등록 외국인 현황
전국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
미등록/불법 체류 외국인 인구변화 추이(2016~2017) 출처 : 정동재(2022)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외국인주민은 715,331명으로

경기도 총 인구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음. 경기도는 충남(5.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의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체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 외국인 188,928명(26.4%), 외국인 근로자 176,517명(24.7%), 외국국적동포 145,609명(20.4%) 순으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0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37 구분 총인구 (’20.11.1.) 인구대비 (%) 외국인 주민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계 51,829,136 4.20% 2,156,417 1,695,643 455,287 173,756 42,569 345,110 578,921 199,128 261,646 서울 9,586,195 4.60% 443,262 366,454 63,526 31,661 46,925 102,828 121,514 43,769 34,220 부산 3,349,016 2.20% 72,729 54,914 12,711 7,365 10,547 4,197 20,094 6,422 11,849 대구 2,410,700 2.10% 50,530 37,398 8,026 5,474 6,128 3,380 14,390 4,669 8,833 인천 2,945,454 4.50% 130,845 99,212 22,450 11,771 5,177 22,213 37,601 16,100 16,084 광주 1,477,573 2.80% 40,480 30,573 6,392 3,723 5,576 3,223 11,659 3,483 6,659 대전 1,488,435 2.20% 32,061 22,928 2,838 3,538 5,807 2,033 8,712 3,228 6,146 울산 1,135,423 3.20% 35,746 26,895 6,997 3,461 1,662 5,282 9,493 3,382 5,719 세종 353,933 2.70% 9,312 7,244 2,020 878 1,180 918 2,248 729 1,409 경기 13,511,676 5.30% 715,331 583,462 176,517 52,907 19,501 145,609 188,928 65,976 68,462 강원 1,521,763 2.40% 36,349 24,654 5,830 3,927 3,876 2,123 8,898 4,064 7,941 충북 1,632,088 4.50% 72,692 57,094 18,099 5,670 3,822 10,466 19,037 5,816 10,154 충남 2,176,636 5.70% 122,826 99,166 31,406 9,032 6,816 19,604 32,308 8,946 15,318 전북 1,802,766 3.40% 60,872 42,366 10,475 6,059 8,251 2,413 15,168 5,945 13,005 전남 1,788,807 3.70% 66,370 45,236 17,792 6,755 2,209 2,516 15,964 6,393 15,307 경북 2,644,757 3.70% 97,953 74,547 23,431 7,987 9,626 6,194 27,309 7,769 16,250 경남 3,333,056 3.80% 125,817 96,669 37,628 10,661 3,407 9,889 35,084 10,117 19,659 제주 670,858 5.00% 33,573 26,831 9,149 2,887 2,059 2,222 10,514 2,320 4,631 <표 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0.11.기준) (단위 : 명) 출처: 행정안전부(2021).
○ 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거주 분포를 보이고 있음.(표 2-4) ○ 전국의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총 89개 시·군·구로 2019년에 비해 6개 지역이 감소되었음.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총 23개 시군구로, 안산, 수원, 화성, 시흥, 부천, 평택, 김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외국인은 안산, 수원, 화성 순으로 높은 거주

비율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화성, 안산, 시흥 순으로 분포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외국국적동포는 안산, 시흥, 수원 순으로 거주하고

있음.(표 2-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38
구분 총인구 ('20.11.1.) 인구대비 (%) 외국인주민 (합계)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C) 한국국적을 취득한자 외국인주민 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외국인 경기도 13,511,676 5.30% 717,900 583,462 176,517 52,907 19,501 145,609 188,928 65,976 68,462 수원시 1,210,150 5.50% 66,668 55,330 11,714 4,394 4,134 17,302 17,786 6,311 5,027 성남시 922,025 3.50% 31,893 25,414 5,512 2,795 1,672 8,257 7,178 3,116 3,363 의정부시 449,572 2.20% 9,845 6,688 900 1,210 968 1,197 2,413 1,380 1,777 안양시 542,336 2.60% 14,352 10,752 2,091 1,255 385 3,666 3,355 1,832 1,768 부천시 833,148 6.20% 51,369 38,993 7,254 3,996 901 14,350 12,492 7,799 4,577 광명시 298,116 3.50% 10,322 7,702 1,592 931 54 2,882 2,243 1,361 1,259 평택시 542,522 7.30% 39,760 32,777 8,712 3,071 1,410 8,191 11,393 3,067 3,916 동두천시 95,239 5.90% 5,597 4,393 1,024 488 83 480 2,318 510 694 안산시 717,345 13.10% 93,792 79,498 21,533 5,071 1,333 24,554 27,007 8,531 5,763 고양시 1,045,497 2.40% 24,794 18,225 4,144 2,937 497 4,522 6,125 2,858 3,711 과천시 58,018 1.00% 564 393 50 90 * 163 87 58 113 구리시 192,051 1.60% 3,077 2,043 448 454 52 370 719 430 604 남양주시 696,033 2.20% 15,245 10,447 3,428 1,813 474 1,306 3,426 1,711 3,087 오산시 240,645 8.30% 19,918 16,048 3,114 1,495 245 6,442 4,752 2,031 1,839 시흥시 535,147 11.70% 62,587 52,297 14,470 3,846 534 17,470 15,977 5,692 4,598 군포시 275,571 4.80% 13,156 10,452 2,201 1,096 189 3,634 3,332 1,509 1,195 의왕시 160,230 1.50% 2,433 1,638 385 346 55 364 488 295 500 하남시 279,795 1.80% 5,124 3,451 986 682 43 712 1,028 636 1,037 용인시 1,066,975 3.00% 32,051 26,041 7,406 2,837 2,528 5,400 7,870 2,314 3,696 파주시 460,541 4.20% 19,556 15,390 6,591 1,677 84 1,692 5,346 1,723 2,443 이천시 226,212 5.40% 12,295 10,341 4,727 814 116 1,148 3,536 725 1,229 안성시 203,030 9.80% 19,947 17,576 6,433 985 785 3,996 5,377 1,029 1,342 김포시 474,546 6.80% 32,317 27,279 12,901 2,059 204 3,712 8,403 2,376 2,662 화성시 880,859 7.20% 63,718 54,937 25,183 3,959 773 7,922 17,100 3,761 5,020 광주시 385,141 5.70% 22,006 17,873 7,455 1,524 480 2,558 5,856 1,800 2,333 양주시 233,286 5.30% 12,411 9,922 3,981 907 556 836 3,642 1,032 1,457 포천시 157,939 12.50% 19,696 17,457 8,548 853 594 1,249 6,213 934 1,305 여주시 113,352 5.50% 6,183 5,127 2,221 416 255 525 1,710 422 634 연천군 42,278 4.10% 1,753 1,278 496 133 * 81 568 153 322 가평군 60,233 3.80% 2,280 1,430 244 422 46 226 492 286 564 양평군 113,844 2.80% 3,191 2,270 773 351 48 402 696 294 627 <표
2-5>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2020.11.기준) 출처: 행정안전부(2021).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0년 11월 1일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경기도에

등록한 외국인은 총 527,832명으로 재외동포(F-4) 208,120명(39.4%), 비전문취업(E-9) 85,873명(16.3%), 영주(F-5) 71,353명(13.5%)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로 유입 및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중 재외동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에 형성되어 있는 동포 밀집지역(예: 안산 땟골마을)과 공단 밀집지역 등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표 2-6)

○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가구 밀집지역이기도 함. 2018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20,499,543가구이며, 이 중 외국인 가구는 503,146가구로 전체 가구의 2.5%를 차지함. 경기도의 외국인 가구는 178,464가구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구(139,412)보다는 4만여 가구가 더 큰 규모임.(통계청 2019)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39
총계 유학 (D-2) 비전문취업 (E-9) 방문동거 (F-1) 거주 (F-2) 동반 (F-3) 영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527,832 16,863 85,873 32,299 16,200 4,578 71,353 40,796 51,750 208,120 100% 3.2 16.3 6.1 3.1 0.9 13.5 7.7 9.8 39.4 <표 2-6> 경기도 등록외국인(22.6.30) 주요 체류자격별 현황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2). 2022년 6월 통계월보.

3. 재난 실태

1) 재난 통계(자연재난, 사회재난)

○ 행정안전부 2020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호우, 태풍, 대설, 풍랑·강풍, 한파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인명, 재산피해 등을 입었음. 특히 20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호우 피해가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였음.(행정안전부 2020)(표 2-7)

(단위: 백만원)

출처: 행정안전부(2020). 2020재해연보 p.26

○ 2020년 자연재난(호우, 태풍, 풍랑·강풍, 한파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 총 1,318,177백만원

중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고, 충북, 전남, 강원, 전북, 경북, 경기, 경남 순으로 피해 현황을 보였음. 경기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총 114,099백만원으로 전국의

8.66%를 차지하고 있음.(표 2-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태풍 214,965 - 64,200 212,778 222,541 호우 35,887 101,592 53,800 1,651 1,095,172 대설 18,689 83 14,032 671강풍 - 7 7풍랑·강풍 8,302 605 2,823 474 319 태풍·호우 - - 6,416 -낙뢰 - - - 26한파 - - - - 145 지진 11,020 85,022 - -폭염 - - 7 618<표 2-7> 최근 5년간 자연재난별 피해액 현황

(단위: 백만원)

행정안전부(2020). 2020재해연보 p.19

○ 행정안전부 2020년 재난연감에 따르면, 전국의 사회재난 발생건수는 총 280,590건으로 총

피해액은 7,99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사회재난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 서울, 경북, 경남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의 사회재난 발생건수는 총 67,387건으로 전국의 24%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액은 총 3,471.4건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보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2-9)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41 구분 피해액(비율) 구분 피해액(비율) 서울 653(0.05) 강원 193,351(14.67) 부산 26,621(2.02) 충북 252,132(19.13) 대구 848(0.06) 충남 90,382(6.86) 인천 371(0.03) 전북 135,841(10.31) 광주 40,059(3.04) 전남 217,254(16.48) 대전 7,124(0.54) 경북 119,156(9.04) 울산 10,346(0.78) 경남 102,171(7.75) 세종 1,233(0.09) 제주 6,536(0.5) 경기 114,099(8.66) 합계 1,318,177(100%) <표 2-8>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자연재난에 따른 재산피해 현황 출처:

출처: 행정안전부(2020). 2020 재난연감 p.300, p.303을 참조하여 작성함

○ 2020년의 경기도 사회재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재난 발생 총 67,387건 중에서 도로교통

사고가 52,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화재 8,920건, 등산 1,917건, 수난(물놀이, 익사) 1,104건 순으로 나타났음.

- 사회재난 유형 중 가장 많은 발생 수를 보이는 도로교통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행정안전부 2020)

- 화재사고는 기타건축물, 주거시설, 자동차, 음식점,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부주의,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행정안전부 2020)(표 2-1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2 구분 발생건수(비율) 피해액(억원) 구분 발생건수(비율) 피해액(억원) 서울 42,987(15.3) 184.5 강원 11,097(4.0) 357.3 부산 16,837(6.0) 59.6 충북 10,846(3.9) 218.9 대구 15,028(5.4) 65.3 충남 12,723(4.5) 225.3 인천 11,192(4.0) 122.8 전북 10,685(3.8) 202.7 광주 9,471(3.4) 117.1 전남 14,737(5.3) 302.4 대전 8,480(3.0) 76.2 경북 18,439(6.6) 1,624.40 울산 5,825(2.1) 484.9 경남 17,908(6.4) 402.6 세종 1,213(0.4) 32.2 제주 5,733(2.0) 49.9 경기 67,387(24.0) 3,471.40 발생건수 합계 280,590건 피해액 합계 7,997.2억원 <표
사회재난 발생 및 피해액 현황
2-9> 2020년 지방자치단체

<표 2-10> 2020년 경기도 사회재난 유형별 발생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2020). 2020 재난연감 p.300 참조하여 작성함

○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수해+외국인, 수해+이주노동자, 폭염+이주노동자, 폭염+외국인, 재해+이주노동자, 구제역+이주노동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주노동자, 싱크홀, 지진, 태풍, 이주민, 조류독감 등으로 언론 기사를 검색, 총 121개의 기사를 찾아냄.

- 기사들은 공통적으로 수해, 한파, 화재, 폭염, 구제역 등의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려를 받지 못하는 차별적인 상황을 기술함.

○ 수해 : ‘비닐하우스 숙소’ 규제에도...이천 저수지 붕괴 이재민 상당수 이주노동자

(2020.8.11.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1009300005915)

(2020.9.11.http://omn.kr/1ov0u),

(2010.10.0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02030),

(2021.07.13. https://www.mbn.co.kr/news/society/4550216)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43 구분 발생건수 구분 발생건수 구분 발생건수 도로교통 52,391 환경오염 58 수난(물놀이, 익사) 1,104 화재 8,920 공단 내 시설 5 등산 1,917 산불 213 광산 - 추락 963 철도 20 전기(감전) 89 농기계 143 가스 26 승강기 23 자전거 423 해양 183 항공기 1 레저 46 유·도선 1 붕괴 790 놀이시설 71 합계 67,387건
‘홍수로 다 쓸려갔는데... 코로나 재확산에 대놓고 외출 막는 사장님’
‘반지하에도 국적이
외국인
‘비닐하우스가
있나…수해
노동자 지원금 0’
집인 이주노동자들…여름이면 주변이 늪’
2) 재난 관련 기사

출처: https://www.mbn.co.kr/news/society/4550216

(2020.12.23.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012231059001),

(2020.12.29.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852)

출처: https://www.tbc.co.kr/news/view?c1=morning&c2=&pno=20210203101343AE04531&id=158576

(2019.04.0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071788317404),

4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한파 : ‘한파경보에 난방 고장' 비닐하우스 숙소서 이주노동자 숨져’ ‘예견된 비극' … 이주노동자 거주권 보장해야’ ○ 화재 : ‘산불 확산 긴박한 대피 필요한 순간에… 장애인ㆍ외국인 배려는 없었다’

‘인천 공장서 화재…외국인 노동자 중상’

(2022.03.1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75291),

‘세척제 옮겨 담다가 폭발…20대 외국인 노동자 숨져’

(2022.06.0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76014),

‘한파 속 불법 컨테이너 숙소 화재‥혼자 살던 외국인 노동자 숨져’

(2022.02.22. https://imnews .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43968_35744.html)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43968_35744.html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15516006?OutUrl),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241100001), ‘온몸이 아파요, 40도 비닐하우스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021.7.26.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5049300004?input=1195m),

(2021.07.30.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05888.html),

노동자 고통의 기숙사 하우스’

(2018.08.17.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81934),

이주노동자 폭염 무방비…비닐하우스 집 아냐’

(2018.07.30. https://www.nocutnews.co.kr/news/5007950)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45
○ 폭염 : ‘‘제2의 속헹씨’들은 찜통 더위에 선풍기 한 대로 버텼다’
(2021.7.15.
‘여름에는 종일 머리가 아파요, 혹한보다 괴로운 폭염 속 이주노동자의 하루’ (2021.7.24.
‘폭염 속 18시간 노동, 60㎝ 금형 압축기에 머리 눌려 참변’
‘곰팡이·찜통 더위…외국인
‘농촌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007950

○ 구제역 등 : ‘구제역 등 가축 살처분 참여자 76%, 트라우마 증상 보여’

(2019.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69846622354440), ‘언론, 이주민 차별 심각…阿돼지열병 원인으로 추정하기도’

(2019.11.13.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3123100371), ‘아프리카돼지열병, 억울하게 방역구멍이 된 사람들’

(2019.06.17.http://omn.kr/1jp46)

○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국민 중심적 접근방식(“Korean-first policy”)을 고수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은 사실상 정책적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됨. 코로나 팬데믹이 심화되면서 체류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다차원적으로 발생함.

-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정보의 적시 접근의 어려움, 경기 침체(폐업, 휴업

증가)에 따른 고용, 생계유지의 어려움, 공적 서비스의 접근 배제, 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反이민/난민 정서 심화에 따른 사회적 차별, 인종차별 및 혐오의 증가 등 다차원적 어려움에 직면함. 코로나 확산 이후 일상적인 혐오와 차별이 “심해졌다”는 인식이 확산됨.(국가인권위원회 202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6
4. 코로나 팬데믹과 외국인 차별

○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배제의 심화, 체류 외국인의 보건/의료 불평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및 방역정책의 실패,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확산, 방역관련 정보 및 자원

접근의 제약, 열악한 근로 및 생활환경으로 인한 체류 외국인들의 코로나 확진 및 사망률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됨.(정동재 2021)(그림 2-2)

[그림 2-2] 감염병 심화에 따른 체류 외국인이 처한 불안정한 상황과 사회적 배제/혐오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경로

○ 코로나의 원인과 책임을 외국인(특정 인종/국가)에 돌리고 이들을 향한 적대감과 혐오 심화,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이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국적 및 인종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맞물려 인종주의적, 혐오적 네러티브와 담론을 확산, 주목할 점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임.(그림 2-3)

출처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결과보고서(2021)

[그림 2-3] 위압적인 외국인 대상 코로나 방역 홍보 현수막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47

○ 정부의 ‘공적 마스크제’ 시행 초기 마스크 구매가능 대상에서 체류 외국인이 배제됨.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 등이 추진되었으나, 취약계층의 주된 고려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으로

제한됨.(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0)

- 체류 외국인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해야 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을 필요로 한 국민과 구분됨.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이어서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비롯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외국인

전부가 공적 마스크 구입 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국민’ 그리고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함.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체류 외국인의 대다수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됨.

- 지자체 단위의 재난지원금 역시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제한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

지원대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지역주민으로 살아가는 체류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등에 위배되는 합리적 이유가 결여된 차별로 규정함.

○ 코로나 관련 정부의 방역 정보정책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감염병 정보는 사실상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국어로만 제공됨으로써 체류 외국인들 대다수는 본원적인 정보 접근성의 제약을 강요받음.

- 관련 정보가 취약한 가운데,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적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이 시행됨으로써 인권 침해 논란을 가중시킴. 국민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접촉자 중심의 방역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차별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대두됨. 주한 미국, 영국, 독일

대사관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를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 방역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48

○ 코로나 초기 단계 백신접종 우선순위 선정과정에서 외국인주민은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아님.

미등록 체류자들에게는 백신접종의 선택권 없이 일괄적으로 얀센 백신이 접종됨. 백신접종

절차와 관련하여 경기도 내 시군별 보건소별로 다른 안내가 진행되어 혼란이 가중됨. 자가격리

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생활지원금 관련 국민의 경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되었으나

외국인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규모와 무관하게 1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함.

○ 해외유입 외국인의 확진 시 비용 부담 징수 관련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 시

무료 치료가 원칙이었으나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해외유입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 2021년 11월 기준 전액 지원국가는 61개국, 일부 지원국가는 60개국, 미지원국가는 50개국임.

대상 16개 국가 중 전액 지원국가는 동티모르, 몽골, 우즈베키스탄 3개국에 불과함.

대상 국가 중 6개 국적은 일부 지원, 7개 국적은 미지원 국가로 분류됨.(그림 2-4)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49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국민 (내국인)

공적 마스크 구입 (주민등록 기준)

등록/합법 체류 외국인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한국국적 취득자 포함)

구입 (외국인등록 + 건강보험 가입

要) *20.4월

개정조치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조치 폐지 (외국인등록 기준)

구입 (외국인등록 + 건강보험 가입 要) *20.4월

개정조치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조치 폐지 (외국인등록 기준)

외국인노동자 (비숙련/비전문)

구입여부 불명확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유학생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체 불가 &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촌지역 종사자)

*20.4월

개정조치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조치

폐지 (외국인등록 기준)

난민(인정자, 인도 적 체류 허가자, 불 인정/신청자) 외국인유학생

구입여부 불명확 & 불가(난민인

정자를 제외한

불인정 및

재신청자, 외국인등록증을 법무부에서

회수조치하여

출국유예상태로

체류 중인자

등은 구입 불가)

구입여부 불명확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유학생의 경우

건강보험료

가입자체 불가)

*20.4월

개정조치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조치 폐지 (외국인등 록 기준

재외동포 (외국국적 동포)

구입 (외국인등록 +건강보험가입

要)

*20.4월

개정조치로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조치

폐지 (외국인등 록 기준

구입 불가 (외국인 등록증 X & 건강보험 가입 X)

긴급재난 지원금 (중앙정부)

지급 대상 지급 대상 지급 대상 지급 불가 지급 불가 지급 불가 지급 불가 지급 불가

재난지원금 (지자체) 지급 대상

코로나19 백신

초기 지급 대상 배제 (‘20. 3월) & 이후 인권위 권고에 따라 포함(경기도)

초기 지급 대상 배제 (‘20. 3월) & 이후 인권위 권고에 따라 포함(경기도)

초기 자금 대상 배제 & 인권위 권고 이후 포함 (서울시, 경기도 등)

초기 지급 대상 배제 but 이후 경기도의 경우 포함 (경기도) 난민인정자만 포함 (서울시)

초기 지급 대상 배제 & 이후 경기도의 경우 포함

초기 지급 대상 배제 & 이후 경기도의 경우 포함

지급 불가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전국민대상 (18세 미만 & 임산부 제외) 우선 예방접종 대상별 순차적 접종

실시간 제공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재난문자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체계(21.1.28)>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도 접종대상에 포함

 반면 체류 외국인집단 중 정확하게 “누구를” 코로나 백신 접종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아닌지)에 대한 기준설정 및 구체적인

계획 등이 불명확

 정부의 코로나 백신수급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1월 국민 대상 집단면역 달성 계획에 체류 외국인 포함 여부 불명확

 내국인과 동일한 정보 서비스 제공(실시간 제공)

 코로나 관련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들이 한국어 위주로 제공되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효과 (실제 체류 외국인들의 국적별 규모 등을 고려한 다국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

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가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팝업 형태로 제공(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체류 외국인들이 이를 번역기로 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

출처: 정동재. 2021 코로나 팬데믹시대 체류 외국인의 사회적 배제, 차별, 혐오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그림 2-4] 코로나 관련 정부 대응: 세부 외국인집단별 비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0

Ⅲ. 선행 연구와 해외 사례

2. 이주민 재난안전에 대한 국제

1. 선행 연구
기준과 해외
정책 사례

Ⅲ. 선행 연구와 해외 사례

1.

선행 연구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의 재난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첫째, 외국인 재난인식 및 요구 조사, 둘째, 재난과 외국인의 재난안전정보, 셋째, 재난과 외국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배제적 정책, 넷째, 재난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현상으로 구분됨.

○ 외국인주민의 재난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

1) 외국인 재난인식 및 요구 조사

○ 외국인의 재난인식 및 요구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재난 상황, 재난 서비스, 재난 정보 등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가 있음.(구원회·박진찬·백민호, 2015; 김윤희·류현숙, 2015; 이경숙·오경석, 2020; 이이슬·이충호, 2021; 박지순, 2021)

○ 구원회·박진찬·백민호(2015)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재난 시 신고 및 대응의 문제점, 재난안전서비스의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였음.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 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5%만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었음.

- 국내 거주 외국인이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자연재난은 태풍 40%, 집중호우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재난은 화재 31%, 교통사고 22%, 산업 안전사고, 전염병, 생활 안전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재난 상황 시 도움 요청 및 신고상의 문제점은 언어가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서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도움 요청 기관 정보 부재, 인종차별, 불친절하고 수준 이하의

서비스가 문제점으로 꼽혔음.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4
다국어 재난서비스 제공, 재난 대비 외국어 가능인력 확충,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재난안전정보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등을 제안하였음.

김윤희·류현숙(2015)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 경험, 재난 대비 필요한 정보 유형, 정보 제공 방식 등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정책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경험한 재난은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였음. 응답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로 주거환경이 반지하인 경우가 많아서 침수 피해에 취약성을 드러냈음.

-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재난안전정보의 접근성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고, 이들의 재난안전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재난에 있어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어적 장애와 문화적 차이로, 재난 대비 및 안전 사고 관련 다국어 콘텐츠 제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경숙·오경석(2020)은 경기도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및 대응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수행하였음.

- 응답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고 정부의 방역수칙도 준수하고 있었음. 다만, 재난문자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적시에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대중교통, 식당, 마트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였고, 한국 정부가 공적마스크제도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있어 배제한 것을 가장 심각한 차별로 느끼고 있었음.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주민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보 접근성 제고 노력,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제도적 보완, 이주노동자 지원 대책, 의료공백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55
지원,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응 마련 등을 제안하였음. ○ 이이슬·이충호(2021)는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안전정보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음.

-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정보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난 대응방법에

대한 인식도는 보통(5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를 이루었음. 코로나19 관련 정보 및

매뉴얼을 취득한 경로는 인터넷(42.5%), 학교(18.4%), 긴급재난문자, TV 순으로 나타났음.

-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의 언어·문화적 배경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 정보 제공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박지순(2021)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의 안전사고 및 재난과

관련된 내용 분석과 외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요구 분석을 통해 안전과 관련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표준 교재에서는 ‘건강’과 관련되는 주제는 교육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연재해, 감염병, 화재 등과 같은 재난과 관련된 주제는 다루고 있지 않음.

-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에서 안전사고 및 재난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고 여겼으며, 사이버

중독, 학교·직장 폭력의 경험 가능성을 높게 여기고 있었음. 그리고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다고 응답하였음.

- 재난 상황 발생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안전과 재난에 대한 교육 내용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하였음.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과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재난안전정보임.(김윤희, 2012; 구원회·박진찬·백민호, 2015; 김윤희·류현숙, 2015; 주성빈·윤병훈, 2018; 구효정·주성빈, 2018; 이이슬·이충호, 2021; 한아름·이충호, 2021)

- 김윤희(2012)는 국내 취약 계층을 위한 재난 정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6
콘텐츠가 전무하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 정보 콘텐츠 제공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터넷 이용 비율이 62%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재난 대비 다중어 웹사이트 제작이 선택 된 것이며, 이를 스마트폰 앱 개발과 연동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2) 외국인의 재난안전정보

- 구원회 외(2015)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재난안전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는 인터넷 46%, 휴대전화 1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

- 김윤희·류현숙(2015)은 국내 거주 외국인 대부분이 재난안전사고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모르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외국인은 재난안전정책 및 프로그램에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이 높고, 인터넷상에서

자국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재난안전 유관 부처 웹사이트와 SNS를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 구원회 외(2015)와 김윤희·류현숙(2015)은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정보 및 콘텐츠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과 채널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음. 대부분의 정보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만 제공되어 있어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의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다국어 재난안전콘텐츠 제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주성빈·윤병훈(2018)은 언어적·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은 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재난정보를 취득하고 있는데, 재난정보는 주로 한국어 위주로 제공되고 있고, 이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잘못된 정보를 접함으로써 정서적 불안감 및 심리적 불안정성을 느끼게 된다고

분석하였음. 따라서 다양한 언어를 활용한 정보 제공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구효정·주성빈(2018)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정보 수용 및 확산 방법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음. 그리고 긴급재난문자서비스는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어적 다양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음.

- 이이슬·이충호(2021)는 한국 정부가 국내 체류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57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보 취득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음. - 김윤희·류현숙(2015)은
외국인을 위해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언어별 서비스 지원 범위와 방법이 다소 제한적이고 어려운 어휘를 다소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다국어 서비스의 지원 범위가 생활정보 및 민원에 한정되어 있고, 지원언어도 지자체별로 상이해 인구 비중이 낮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소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음.

- 이이슬·이충호(2021)는 법무부에서 배포한 ‘외국인 코로나19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가 한국어로만 작성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그리고 행안부에서 배포한 ‘외국인을

위한 비상대비 안내서’는 한국어를 포함해 총 7개 언어로 작성되어 있지만,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한아름·이충호(2021)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지원 관련 조항을 찾기 어려움을 지적했고, 다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에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지원 관련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음.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차별적 정책 시행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코로나19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권채리, 2020; 조재호, 2020; 고민경·백일순, 2021; 김지혜, 2021; 김슬기, 2021)

- 권채리(2020)는 코로나19 이후의 이민법제의 쟁점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분석하였고, 출입국 제한조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 등을 제시하였음. 또한 외국인과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주민의 생명권·건강권이 보호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음. 공적마스크제도, 긴급재난지원금, 확진자 치료비 등은 한국 사회가 외국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대상에서 누가 포함되고 배제되는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하였음.

- 조재호(2020)는 외국인을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일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시켰지만, 이는 여전히 국민국가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을 접근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고민경·백일순(2021)은

마스크 제도와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역정책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배제가 나타났는데, 이는 일시적·단일적 성격의 배제가 아닌 전염병 확산 및 진행상황에 따라

과정적으로 형성되었고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고 분석하였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58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제도적 배제에 대해 분석하였음. 공적
마스크 제도와 재난지원금에 대해 외국인의 배제를 점차 완화했지만, 이 역시 ‘국민’에 기초한 선택적 포섭의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였음. 3)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배제적 재난안전정책

-

김지혜(2021)는 국제인권법과

코로나19 관련 국제 사회 지침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되지 않음을

분석하였음. 한국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배제하면서, 국민에게 한정해 사회보장의 보편성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김슬기(2021)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고 국가의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지역가입 보험료

인하, 직장가입자 전환 후 사업주와 보험료 분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폐지

등을 제안하였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과 체류기간에 따른 산재신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취약계층으로서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4) 재난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현상

○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외국인에 대한 혐오현상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연구가 있음.(이연호·김혜미, 2021; 정동재, 2021)

- 이연호·김혜미(2021)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상에서 외국인의 출신국과 감염병을 연결짓는 혐오담론이 형성되었고, 특정 민족 및 인종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정동재(2021)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혐오정서가 심화되었는데,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배제 및 차별행위가 표출되었다고 분석하였음. 중국 국적 출신자를 ‘바이러스

발생자’나 ‘전파자’로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혐오정서가 확산되었다고 분석하였음.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59

2. 이주민 재난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과 해외 정책 사례

○ 인권친화적인 재난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국제적 준거, 국내외 정책 환경, 법제 및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국제인권문서를 검토함.(표 3-1)

<표 3-1> 재난안전 관련한 국제인권문서

UN 이주 네트워크 코로나19 관련 국가들의 대응 관련

지침(Enhancing Access to Services for Migra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Preparedness, Prevention, and Response and Beyond)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UN Networks on Migration 2020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UN General Assembly 2018

2015-2030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UN General Assembly, UNDRR 2015, 2021

분쟁·자연재난 경험 국가에서 이주민 보호를 위한

MICIC(Migrants In Countries In Crisis)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국제기구의 입장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 해외 국가들의 보편적 안전망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6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정책 사례를 검토함. ○ 국내에서 ‘안전권’ 개념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헌법적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 논의에 한정하고 있으며,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서 안전권을 개념화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움. -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이는 ‘안전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으로 볼 수
국가의 권리구제 의무를 인정하지 않음.(이부하 2019)
한다”(제34조 제6항)고 정하고 있으나,
없으며 헌법재판 실무에서도
문서명 발행기관 발행년도
2018
2016
2021
가이드라인
1) 보편적 인권으로서 안전권의 개념화

- 2009년, 2014년, 2018년에 있었던 개헌논의 과정에서 “안전권” 신설이 논의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음.(홍종현 2021)

- 국내 법학자들은 국가가 “본원적으로 기본권 보장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거나(김용훈 2021),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여 “인간 존엄성의 ... 필요조건”으로서의 안전을

기본권으로 도출해내는 시도를 함.(신용인 2020)

-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헌법에 기반한 안전권 논의는 국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으로 확장될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며, 이런 점에서

2018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안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개헌으로 이르지 못한 헌법개정안

중 “모든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이부하 2019)라는 조항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한민국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규정(제6조)에 따라 국제법을 중심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으로서 안전권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인권법은 재난안전 맥락에서의 “안전권(right to safety)”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거권, 건강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권으로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권 논의는 이와 같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재난 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음.

- 한국이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가 규약에서 제시된

모든 권리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 기타의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보장할 의무(제2조(1))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 역시 이주민의 경제·사회·문화권

보장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명백함.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61

- 규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제7조(b)), ‘사회보장’(제9조), ‘식량·의복·주거’(제11조), ‘신체적·정신적 건강’(제12조), ‘교육’(제13조)을 누릴 보편적 권리를 명시함.

- 일부에서는 시민·정치적 권리로서의 ‘생명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동 규약 제9조)에서

‘안전권’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채형복 2014), 이는 국가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생명·자유·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의 ‘안보권(right to security)에 대한 것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권(right to safety)’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함.

○ 국제인권법으로부터 인종, 출신국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재난 상황에서 근로, 사회보장, 식량, 의복, 주거, 건강, 교육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도출해 낼 수 있음.

- 대한민국 헌법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제6조①), 외국인은

국제법에 따라 지위가 보장(제6조②)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재난안전 상황에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 결론적으로 모든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 상황에서 차별 없이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재난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서 유래하여 헌법이 정하는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은 국가가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외국인주민과 국민 간의

형식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재난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보편적 재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적 준거

○ 국제 사회는 각국에서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62
경험과 시행착오,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보편적 재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입장 등을 제작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준거가 될 수 있음.

- 국제 사회는 재난 발생 시 이주민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강조하는데, 위기 대응의 준비,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 회복 단계에서 이주민의 특별한 취약성, 요구사항이 있거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임.

- 가이드라인, 지침, 프레임워크, 입장 등의 형태로 발표된 국제적 기준들은 단순히 국제기구가

정부를 구속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국제기구 회원국 각국의 경험과 시행착오에

바탕을 두고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지식의 집약체이므로 기준의 구속력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 입안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가 주도하고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가 지원하여 2014년 ‘위기 국가 속 이주민’(Migrants In Countries In Crisis: MICIC) 이니셔티브가 결성되었고, 2016년 ‘분쟁 및 자연재난 경험 국가에서 이주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to Protect Migrants Experiencing Conflict or Natural Disaster)(MICIC 2016)을 발표함.

- 구속력 없는 자발적 원칙, 가이드라인, 사례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기 상황에 있는 국가에서 여러

이해당사자와 이주민이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제시됨.

- 특히 위기에의 대응과 대비와 관련하여 이주민의 ‘보호’와 ‘역량 강화’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10개 원칙을 제시하고, 위기 대비, 긴급상황 대응, 회복의 3단계에 걸쳐 15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표 3-2)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63

10대

원칙

1. 생명을 살려야 한다.

2. 이주민도 인간이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관계 없이 모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3. 국가는 영토 내의 이주민을 보호하고 해외의 자국 시민을 보호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4. 민간영역, 국제기구, 시민사회는 이주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이주민 보호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이주민 보호를 위한 인도적 활동은 인도주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6. 이주민은 권리 보유자이자 역량 있는 행위자이며 역경에 맞서 회복력과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7. 이주민은 체류국과 출신국 모두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력을 강화한다.

8.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활동이 모두 필요하다.

9. 국가, 민간영역, 국제기구,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이주민 간의 파트너십, 협력, 조정은 필수적이다.

10. 지속적 연구, 교육, 혁신을 통해 집단적 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다.

1. 분쟁 및 자연재난에 관한 정보와 그것이 이주민에 가해질 잠재적 영향을 추적.

2. 이주민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되, 이주민의 사생활, 비밀, 보안,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3. 이주민이 위기 상황 또는 그 이후에 자력으로 스스로, 가족,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도록 역량 강화.

4. 이주민을 예방, 대비,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에 포함.

5. 이주민이 우발상황 대비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이주민의 필요와 역량을 거기에 통합.

6. 이주민과 효과적으로 소통.

7. 역량 향상과 신뢰 증진을 위하여 사전에 조정을 위한 협정을 수립.

8. 긴급상황 대응과 사후 활동을 위해 역량 강화 및 경험으로부터 학습.

9. 위기 상황의 전개와 지원 이용에 대해 이주민과의 소통은 넓고 효과적이며 자주

10.

긴급상황 대응

11.

지원 제공.

12. 이해당사자 간에 명확한 전달체계를 수립.

13. 필요시 이주민을 이동 및 대피.

14. 이주민의 즉각적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64
15개 가이드 라인 위기 대비
이루어져야 함.
이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이 인도적
회복
필요사항을 해결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
시 이주민 안전·역량강화를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 국내 상황을 고려, ‘분쟁 및 자연재난 경험 국가에서 이주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음.
15. 이주민의 거주 공동체를 지원. <표 3-2>
분쟁 및 자연재난

- 위기 예방, 대비, 대응, 회복의 전 과정에서 이주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그들의 필요와 역량을

모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이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주민 커뮤니티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함.

- 재난 발생 시 이주민이 자력으로 서로 돕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 없이 지원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 이주민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비이주민(또는 선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는 ‘취약성 감소’(목표 7)와 ‘서비스 접근성’(목표 15)에 관한 목표에서 재난 시기 이주민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표 3-3)

<표 3-3> 이주글로벌 컴팩트의 이주민 안전 관련 기준

Ÿ 제23항 이주민 지원 및 인권 보장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의 필요’에 응해야 함을 강조.

‘목표 7. 이주와 관련한 취약성에 대응하고 이를 감소시킨다’

Ÿ 제23항(j) 특히 ‘위기 대비, 긴급상황 대응 및 재난 후 활동’ 시 ‘이주민 인구’를 고려대상에

포함하고 이주민이 ‘영사보호와 인도적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체적인 지원 조치 시행을 강조.

Ÿ 제31항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이 기본서비스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통해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Ÿ 제31항(a) 서비스 제공 시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조치.

Ÿ 제31항(b)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민이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제한받아 취약성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보장.

‘목표 15 이주민이 기본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Ÿ 제31항(c) 지역 단위에서 이주민포용적·성인지적·장애인지적·아동친화적 정보 제공을

통해 서비스 제공 지점이 통합적 및 접근 가능하도록 구축·강화.

Ÿ 제31항(d) 독립기관을 설립하여 이주민의 기본서비스 접근이 체계적으로 거부당하거나 방해받는 경우에 대한 진정 접수, 조사, 모니터, 구제.

Ÿ 제31항(e) 신체적·정신적 보건 증진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적정한 비용·비차별적 접근성, 의사소통 장벽 감소 보장, 이주민 보건을 국가·지방 보건서비스 정책·계획에 통합.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65

○ 국내 맥락을 고려하는 경우,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음.

- 재난·안전 관련 위기·긴급대응 정책 수립 시 ‘이주민 인구’를 고려 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함.

- 영사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함.

- 재난·안전서비스 제공 시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주민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보장되어야 함.

- 출입국관리당국과의 협력 의무(예를 들어 출입국관리법 상 ‘통보의무’)를 이유로 이주민이

재난·안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함.

- 지역 단위에서 성·장애·아동의 교차성을 고려하여 이주민 포용적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제공

지점(focal point)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함.

○ UN은 2015년 일본 센다이에서 제3차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세계대회를 개최하여 ‘2015-2030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UN General Assembly 2015, UNDRR 2021)를

채택하고 UN 총회가 결의문(A/RES/69/283)으로 채택하였는데, 재난 시기 이주민의 보호와

역할을 언급하고 있음.

- 2005-2015년 10년간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검토하면서 재난위험에 대한 접근방식이 더 광범위하고 사람 중심의 예방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정부가 여성, 아동 및 청년, 장애인, 빈곤층, 이주민, 원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이해심을 갖고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함.(para.7)

- 재난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는 제도적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차원에서 시민사회, 커뮤니티, 선주민, 이주민들과 협력·조정하여 재난위험을 관리할 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66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함.(para.27(h)) - 아울러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이주민이 공동체와 사회의 회복력에 기여하고 이들의 지식, 기술, 역량이 재난위험 감소를 계획·실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para.35(a)(vi))

- 요컨대 UN의 결의문을 검토하여 국내적 맥락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국가는

재난위험을 감소, 대비, 관리하는데 이주민의 역할과 역량, 회복력,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차원에서 이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UN 이주 네트워크(UN Networks on Migration)는 코로나19 관련 국가들의 대응 관련

지침(“Enhancing Access to Services for Migra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Preparedness, Prevention, and Response and Beyond”)을 발간함.(UN 이주 네트워크 2020)

-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나, 이민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상황이

내국인에 비해 열악하고 건강, 주거, 위생, 식수 등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약 및 언어와 문화장벽에 기인한 질병 관련 정보 접근의 제약으로 감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

- 미등록 체류자는 대개 이민수용국 내 보건증진, 질병예방과 치료, 사회보장서비스로부터 배제되나, 이러한 배제조치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초기발견과 진단, 검사, 동선 추적 과정에서 이민자/외국인들에게 감염병에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듦.

- 미등록 체류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가능성이 크며, 이들에게서 발생한

감염병을 발견하기 어렵게 함. 사회적 배제 환경 속에서 미등록 체류자들은 구금/추방의

위험으로 인해 더욱 음지로 숨어들게 되며 결국 국가의 코로나 방역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됨.

- 이민자들은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원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동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바,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이 방역정책 추진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보편적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어야 함.

○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국제기구의 입장 :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입장과 실천 지침을 포함하는 코로나19와 이동성(“COVID-19 and Mobility”) 문서를 발표하였음.(IOM 2021)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67

- 국제이주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이주민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확인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에 있어 최전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함. 코로나19와 이동성에 관하여 8개의 실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표 3-4)

<표 3-4> 국제이주기구 코로나19와 이동성 실천 지침

Ÿ 대응 및 회복 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민을 포함한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됨 - 필수서비스 및 구명 활동에 계속해서 접근 보장, 위험 감소, 피난민·이주민·목적국 사회 모두 보호.

Ÿ 이동성이 있는 인구(이주민 등)의 건강을 차별 없이 보호하고 증진 - 필수 공공보건 정책 확대, 이주민 상황을 인지하는 보건 제도 촉진, 접근성과 포괄성 증진.

Ÿ 국가 백신 정책에 이주민이 모두 포함되도록 보장 - 국가 코로나19 백신 계획은 국제적 권고와 공공 보건에 관하여 입증된 정보에 기반하여 개발 및 집행되어야 함, 이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계 없이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이 우선되어야 함.

Ÿ 보호와 관련하여 위험과 취약성 감소,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착취 관행 철폐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새롭게 발생하거나 또는 악화된 지역사회 갈등·분쟁 완화, -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이주민 착취·악용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강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 표류(오갈 데 없게 된)상태의 이주민의 출신국으로의 자발적 귀환, 합법화, 또는 상황에 따라 미래의 안전한 이주 기회 혜택 지원.

Ÿ 이동성을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사회경제적 회복 및 복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이주민이 사회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데 포괄 및 역량 강화.

Ÿ 혁신을 통한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 촉진

- 이주 정책 및 과정, 통합적 이주 거버넌스, 개선되고 안전한 이주관리에 대해 재고하는 기회,

- 글로벌 보건 안보 및 디지털 불평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인간안보를 통합하는 형태의 이주 관리를 위한 기술 및 혁신의 이용,

Ÿ 코로나19가 인간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파악하여 대응 및 복구 노력을 위해 정보 제공, 데이터를 통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강화

- 코로나19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및 분석 강화.

Ÿ 연대와 글로벌 이주컴팩트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이동성에 대해 협력 다짐

-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응이 인간이동을 출발점부터 재고하는 기회 제공, 아무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글로벌 이주컴팩트의 비전을 이행, 더 나은 회복, 더 안전,건강, 지속가능, 포괄적인 이주 사회를 위해 협력.

- 이 문서 역시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재난의 대응 및 회복과 관련하여 차별·배제가 없어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68
실천 지침
한다는 점과 이주민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함.

-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적인 재난은 사회와 이주의 패턴에 대규모 변화를 야기하므로 이를

계기로 이주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함.

3)

해외 국가들의 보편적 안전망 사례

○ 이주민 거주의 경험이 많은 국가들은 재난 시기 이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선진적인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여기서는 이러한 주요 국가 가운데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일본의 재난 대응

사례와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검토함.

○ 호주는 산불, 사이클론, 홍수, 가뭄, 전염병 대유행, 산업재해, 테러공격 등 다양한 위기·재난

상황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인 동시에 이주민, 난민 및 난민신청인 등

‘문화·언어적으로 다양한(CALD: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집단의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이며, 재난 대응과 관련 이주민·난민의 ‘지식, 연결·연락, 역량’ 측면이 중요함을 인식함.(Australian Red Cross Society 2021)

- ‘문화·언어적으로 다양한(CALD)’ 집단의 경우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익숙하지 않음, 영어 능력, 지역별 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지지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 부족, 과거 트라우마 경험’ 등을

이유로 재난 위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조사를 통해 파악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난민은 이주의 경험을 통해 쌓아 온 높은 수준의 ‘회복력, 지식, 대응

역량’을 재난에 대처하는데 적용하고 있었으며, 정책 입안 시 ‘취약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함이 강조됨.

- 지역사회 기관이 수행할 프로그램으로 ‘위험 관련 지역 기반 정보를 신뢰할만한 출처로부터

수집하고 배포하되, 충분히 이해하여 행동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 ‘이주민 포함 지역주민들이

평소에 서로 연락하며 지내도록 돕고,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재난예방 대책회의를 1년에 한

차례 개최’, ‘재난관련 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 교육 기회제공, 이주민·난민의 관련 기관 방문

견학’ 등을 제시함.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69

- 재난대응기관이 수행할 프로그램으로 ‘기관 내의 문화·언어적 다양성 역량 확인, 지역사회

문화·언어 다양성 관련 정보 수집’, ‘문화·언어 다양성 관련 단체 및 지도자와 재난 발생시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연락망 구축 및 정기적 자문회의, 정책입안시 참여, 필요한 모든 언어로

재난대응 관련 홍보물 번역, 기관 내 문화·언어 다양성 가진 직원 고용 및 역할 부여’, ‘기관 내

이주민·난민의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재난 대응 시 통역관 배치, 문화적 다양성 보장하는

의식주 고려, 재난 발생 후 문화·언어 다양성 단체 및 지도자와 공동으로 평가’ 등을 제시함.

○ 뉴질랜드 역시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국가이며, 최근 대규모 지진 등 자연재해와 테러 공격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이주민·난민 등 ‘문화·언어적 다양성(CALD)’ 인구와의

의사소통 역량에 특히 주목함.(Wylie 2012)

○ 재난 대응 시 ‘문화·언어적 다양성’ 인구와의 의사소통에 성공적인 경우가 재난 대응 우수사례로

꼽혔으며,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특히 아래와 같은 점이 강조됨.

- 쉬운 영어, 이주민·난민에게 친숙한 용어, 짧고 간결한 문장, 한 문장에 한 가지 주제, 짧은 문단, 긴 단어 배제, 행정용어 및 전문용어 배제, 약어를 사용할 경우 해설, 능동태 문장, 공손한 문장, 독자를 언급, 지침을 명확히, 리스트 제공.

- 또한 재난 대응 관련 기관과 이주민·난민 공동체와의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연락망 구축과 함께

재난 대응 기관에 관련 역량 강화 및 직원 배치.

- 이때도 역시 ‘쉬운 영어로 쓰고 말하기’, ‘읽기 쉬운 문장’, ‘통번역 자원 상시 활용’ 등을 강조.

○ 미국은 인구의 인종·민족적 다양성이 경제적 및 보건 상황에서의 계급 차이와 부정적인 방식으로

National Standards for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Appropriate Services)’을 수립함.(Office of Minority Health 200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70

중첩되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연방 정부는 ‘건강 격차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보건정책 수립을 통해 인종·민족 소수집단의 인구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에 따라 ‘문화·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기준(CLAS:
나타나고, 대규모 테러 공격, 허리케인, 전염병 등의 자연재난 발생시 소수 민족·인종이 더

○ ‘문화·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기준(CLAS)’은 보건 및 돌봄 관련 기관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건 평등을 증진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 및 돌봄 불평등 종식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본 원칙은 보건에 대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신념과 관행, 선호하는 언어, 보건 관련 문해력, 기타 의사소통 필요에 대응하여 효과적이고 평등하고 이해가능하고 존중하는 질 높은 돌봄과 서비스 제공하는 것임.

- 기관의 임원은 정책, 집행, 예산 배정을 통해 CLAS를 증진 및 지속시키고, 모든 임직원은 해당

지역의 문화·언어적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 승진, 지원하고, 모든 임직원에 관련 교육을 실시함.

- 의사소통 및 언어 지원과 관련하여 무료 통역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모든 개인이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 제공, 언어 지원 제공인력의 역량 확보, 해당 지역 홍보물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함.

- 문화·언어적 적절성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상시적 평가, 해당 지역내 관련 자료 및 통계 수집, 건강 진단, 해당 지역 내 관계 기관 및 공동체와 상시적 연계, 지역 내 분쟁 및 불만 조정

절차 수립, 관련 단체 및 기관 간에 상시적 소통 체계를 구축함.

- ‘문화·언어적으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기준(CLAS)’은 재난대응 관련 주요 직군별로도 구체화되어 확산 및 개발. 재난관리 종사자를 위한 CLAS, 사회복지사 CLAS,

실현

기술 연구개발, 방재·기상정보 다국어화, 재해시 외국인지원 정보코디네이터 활용, 재해

다국어지원센터 설치, 코로나19 감염 관련 다국어 정보 제공 및 상담 접수, 피난소의 외국인

이재민을 위한 정보전달체계 정비를 실시함.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71
정신건강 의료종사자 CLAS, 군종사자 CLAS 등으로 확산. ○ 일본은 앞서 살펴본 주요 이민국들에 비해 이주민의 역사가 짧고 규모도 작고, 이민정책의 전반적인 수준은 한국에 비해 덜 개방적인 것으로 알려지지만, 지진, 태풍, 원전 사고 등의 재해를 경험하면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다국어 지원책 개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파악됨.(한아름·이충호 2021) - 외국인 이주민의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다국어 지원책으로 AI를 이용한 동시통역

- 다국어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역공공단체와 민간단체 간의 협력 중시, 중앙정부의 지원, ‘다국어 지원 정책 일원화’를 추진함.

○ 코로나19 대응 방역 추진과정은 재난 시기 외국인의 사회적 배제가 사회 전체의 공공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외국인의 배제 방지와 보편적 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주요 사례들은 아래와 같음.(정동재 2021)

- 감염병 및 방역 관련 정보 소외 방지, 외국인들의 정보 접근 보장

- 내국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 부여

- 체류기간 연장 또는 일시적 체류권 부여

- 인종주의 타파, 극복 노력

- ‘가장’ 취약한 계층인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 보호 및 지원 방안 구체화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재난취약계층’을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영어를 못하는 사람, 지리적·문화적 고립자, 의학적·화학적 의존자, 부랑자, 신체적 허약자, 어린이’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함.(정동재 2021)

- 「전염병 및 모든 재난대응 재인가법(2013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Reauthorization Act)」 역시 ‘재난 약자’를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다문화가정 거주인, 영어능력이 현저히 제한된 외국인, 교통약자 또는 교통수단이 필요한 개인이나 가정, 노숙자, 만성질환자, 약물 의존성이 높은 개인’ 등으로 광범위하며 구체적으로 정의함.

○ 유럽 국가들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동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함.(정동재 2021)

- 스페인 : 지역 내 이민자 조력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하여 미등록 체류자들의 코로나 백신접종을

위한 별도의 접종등록 웹사이트를 구축 운영함. 2021년 6월 기준 1만 9천여 명의 미등록

체류자들이 웹사이트에 등록, 백신을 접종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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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 미등록 체류자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순회진료(mobile clinics)를 운영함. 추방 등을

걱정하여 백신 접종을 미루는 미등록 체류자들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접종계획 수립 전 지역 비영리

이민자 조력 단체들과 협력하여 접종 방법과 전략 등을 논의함. 연방 및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30개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가이드라인 및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

- 아일랜드 : 미등록 체류자들이 백신접종 과정에서 자신들의 체류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접종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서 “백신접종 시 관련 개인

신상정보를 이민당국(immigration authorities)과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공식화함.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위한 코로나 팬데믹 보호 프로그램(Pandemic Protection Program)의 수급자로 미등록 체류자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 덴마크 : 자국 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25개 언어로 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교환함.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이주민 재난 대책이 충분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의 정보 접근성 및 재난안전망 포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함.(정동재 2021)

- 이탈리아, 밀라노시 : “어떤 체류 외국인(난민, 미등록 체류자 포함)이건 코로나 방역정책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에 기반, 방역 관련 정보의 온라인 서비스 접근, Milano Aiuta라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과 집단(미등록 체류자 및 가족 포함)에

각종 생활용품과 식량원조 패키지 등을 제공하며 비영리 외국인 지원기관들에 밀라노시 내

노숙인과 이주배경 아동들을 위한 50개 쉼터를 운영·관리 지원함.

- 미국, 로스엔젤레스시 : 연방정부에서 이민자 및 가족들을 재난지원에서 배제한 반면, 로스엔젤레스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빈곤선 아래 이민자 가정들에

긴급재난지원금 제도(“the Angeleno Card”)를 시행함. 지원요건은 연소득이 연방정부가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73
위한 실태조사
정한 빈곤선 이하이며 연방정부로부터 연방지원금을 수급하지 않는 가정이 지원 대상임. 지원대상가정은 신청 시 해당 가정의 연소득 및 가족 규모 등을 고려하여 $700-$1500를 지원함.

- 그리스, 아테네시 : 2015년 시리아 대규모 난민 유입 경험을 바탕으로, 아테네 이민자/난민

협력센터(ACMR)를 개설함. 시정부, 비영리 이민자 조력단체, 국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이민자

및 난민들에게 코로나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함. ACMR은 아테네시 내 신규

이민자들의 초기 수용(쉼터) 및 사회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시정부,

수행함. 사회취약계층(홈리스, 미등록 체류자, 난민 포함 체류 외국인 전체)에 대한 쉼터, 식품, 보건의료, 재난지원금 등을 제공함. 시의회내 이민난민분과위원회(Municipal Council of Immigrants & Refugees)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시내 이민자 대표들과 이민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행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함.

- 영국, 브래드포드시 : 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 방역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2개 언어로 구성된 다국어 소통채널을 운영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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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비영리 시민단체, 인도적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위한 허브 역할 수행함. 체류 외국인을 위한 코로나 방역정보를 6개 언어로 제공하고 관련 Q&A를 7개 언어로 제공함. WHO, Whatsapp, facebook과 협력하여 4개 국어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건강 유지 관련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13개 언어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라디오 및 팟캐스트
-
초기 전
불구하고 시내 거주하는 모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정보 채널을 운영함.
브라질, 상파울루시 : 코로나
세계 2번째 높은 확진자 발생/사망률을 기록했음에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76

Ⅳ. 정책 환경

1. 중앙정부와 외국인 재난취약계층

2.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 재난취약계층

3. 경기도의 재난안전정책

4. 정부의 재난안전정책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77

1. 중앙정부와 외국인 재난취약계층

○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중앙 행정체계는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의 총괄기관으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상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법상으로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합하여 관리 중임. 소관 부처별로 재난관리업무가 상이하여 기관별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재난관리체계상 재난취약계층에게 필요한 행정적, 정책적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호 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일선 및 현장의 조직과 그 구성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중앙정부 측면에서 외국인 재난취약계층을 접근한다면,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이주외국인의 경우 한국의 재해정보와 지리정보 관련 지식을 확보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미흡 및 부재하며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재난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음.

- 국내 거주 외국인을 재난안전정책의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제2항에서

외국인에 대한 특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해석되어 재난안전정책과 관련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됨.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임. 「난민법」 제2조제2항에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임.

○ 중앙정부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세부과제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과제에

다양한 중앙의 유관부처가 참여하고 있음. 대책 세부과제는 외국인 등을 위한 재난안전 기반

강화, 외국인 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외국인 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의 확대로 구분됨. 외국인 대상 재난안전 관련 정보의

7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제공 정책은 행정안전부,
부처별로 다국어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이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이며, 각
시행되고 있음.
Ⅳ.
정책 환경

- 외국인 등을 위한 재난안전 기관 강화의 주요 과제는 재난안전 관리 기반 마련(행정안전부, 외교부), 재난안전정보의 접근성 제고로 인한 정보 격차의 해소(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임.

- 외국인 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주요 과제는 생활 속 위험신고 활성화 및 환경 개선(행정안전부), 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다중 이용 업소 안전 강화(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안전한

거주환경의 조성(환경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그리고 안전한 관광 문화의 조성(문화체육관광부)임.

- 외국인 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 확대의 주요 과제는 재난안전교육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재난안전 관련

교육훈련의 확대(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중인 외국인에 대한 안전정책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 생활환경의 조성

그리고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 및 정보접근 기반의 마련, 생활신고 활성화 및 외국인

이용시설 안전점검의 확대, 그리고 외국인 맞춤형 교육 및 훈련을 기반으로 대책이 수립됨.

-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 안전 정책은 체류기간과 같은 외국인이라는 정책 대상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외국인 체류기간은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지원정책의 유형이 변화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 체류기간 등과 같은 재난안전 대응 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수용자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 대안이 요구됨.

○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즉 수요를

반영한 정책과 인프라,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의 도입과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정보 접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적 취약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함.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79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2.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고하고 재난발생 현장에서

가장 근접적으로 위치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체제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들을 최일선에서

대피시키고 재난을 직간접적으로 수습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 및 수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활동의 전과정에서

주체적이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됨.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재난관리과정에서 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취약계층인 외국인주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는 동시에 이들의

수요와 요구를 확인하여 행정체계에 반영하는 직접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함.

○ 외국인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도별 120 콜센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국어로

응급의료와 재난 관련 민원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때 전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언어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각 시도별 체류 외국인의 주요 국적 구성비와 수요에 부합하도록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일본어, 부산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이 제공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다양한 재난안전 관련 조례에 지역특성 뿐만 아니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조항을 추가하여 해당 조례의 적실성과 사회적 대응성을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안전망 형성을 위한 제도적, 법적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함.

○ 지역사회의 재난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의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들의 도입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강화된 자율적 권한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80
부여해야 함. 재난대응은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수호 및 지원 그리고 재난상황을 대응 및 복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강화된 자율적 권한을 부여해야 함. 현재는 제도적,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자지단체에 대해 강화된 자율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한계가 따름.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 재난취약계층

3. 경기도의 재난안전정책

○ 경기도는 민선 6기 안전관리를 위해 ‘굿모닝 경기도를 위한 안전한 경기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재난안전 예방 및 대비 체계 구축,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피해수습 및 복구, 소방력 보강 및 소방관의 안전강화를 설정하였음.(지우석

외 2014)

○ 경기도는 안전수준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 및 노력을 지속해왔음. 민선 7기 경기도 재난안전분야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봉태호 2020)

- 경기도 안전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기능 및 재정확대

-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충원 및 예산 증설, 소방조직 확대 개편

- 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추진

-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예방대책 수립, 제도 개선 추진

- 물놀이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및 안전시설 확충

-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을 통한 식중독 예방

- 감염병 신속대응 및 대응능력 강화

- 조류독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선제적 대응 및 예방조치

- 자살률 감소를 위한 예방사업 및 교육 추진

- 신속한 재난현장 지원을 위한 방재물자 비축시설 및 비축물자 운영시스템 구축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

○ 경기도의 2022년 도정 업무계획을 통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을 확인할 수 있음. 경기도의

재난안전정책은 다음과 같음.(표 4-1)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실태조사 81
위한

사회재난·자연재난의 예방과 대응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응

<표 4-1> 경기도 재난안전정책

○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 사회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정비 및 재난 대비 훈련 실시

-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정확한 상황전파 및 이재민 지원체계 구축

- 사회재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현장에서 가동되는 자연재난 예방·대응체계 확립

-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로 현장 중심 안전대책 추진

- 예·경보시설 확충 및 정비, 재난상황 실시간 감시 및 전파

- 24시간 상황관리, 선제적 상황판단회의, 체계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한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

-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104명)의 도내 산업현장* 상시 반복점검·개선 지도

* 소규모 건설·제조업, 지역별 위험업종 집중(물류센터 : 용인·이천·광주)

○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 사업장 안전조치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 위한 산업안전 교육, VR 체험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동기 부여

- 노동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하는 모범기업을 선정하여 노동환경개선자금 지원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119구급대 출동체계 개선

- (기존) 관서별 전담 구급차(35대) 출동 → (강화) 모든 구급대(261대) 출동

○ 체계적인 감염병 대비 구급인프라 확충

감염병 대응시스템 강화

- 음압형 구급차(6대) 및 2차 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실(7개소) 보강

- 코로나19 확진자 등 폭증에 대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 배치

* 기간제 근로자 81명(구급대원 61, 상황요원 20) ※ 예산 : 14억원(국비 100%) ○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통해서 재난안전 및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음.

- 2022년 1월부터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을

신설하였음.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외국인에게는 긴급 지원(생계비, 의료비, 해산비)을 한다는 것임.(표 4-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82
구분
내용

<표 4-2> 경기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총계 총계

생계비 질병, 사고로 인한 생계어려움 / 최대 1,000천원(4인가구 기준)

의료비 실비지원 / 최대 1,000천원(1인기준, 의료기관 직접지원)

해산비 가구 구성원 출산 / 최대 500천원(1인기준)

*참여 시·군: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출처: 경기도(2022). 2022년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의2(지급대상)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이외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에 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 경기재난본부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해 안전교육 동영상을 통해 안전사고 대처요령, 응급처치, 안전산행 정보, 재난안전 동영상 등을 총 7개 언어로 소개하고 있음. (구원회·박진찬·백민호 2015)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별 재난관리 조직을 구분하면 크게 재난관리 총괄기관과 재난대응

기관이 통합되어 있는 경기와 총괄기관과 대응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상, 전북,

단점이 있음.(권설아·류상일·김지은· 이재은 2016)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83

전남으로 구분됨. - 경기도는 미국식 재난관리 통합형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장중심의 일원화된 재난대응의 역할과 기능 확보에 유리함.(https://www.gg.go.kr/org/ orgChart.do?menuId=1808) 하지만 경기도와 같은 통합관리 방식은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와 책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며 각 부서간 협력이 어려운 경우 재난 대응 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4. 정부의 재난안전정책

○ 정부 차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재난안전정책의 일부 포함시킨 것이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제2항의 외국인에 대한 특례의 내용임.(김윤희·류현숙 2015)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해당할 경우 긴급지원대상자가 됨. ○ 동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과 같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011년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김윤희·류현숙 2015) 동 지침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도 포함하고 있음.

○ 2017년에 정부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언어와 문화적 소통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약자로

인식하였음.(한아름·이충호 2021) 행안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정부부처에서

협력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한아름·이충호 2021)

- 주요 내용에는 ①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 관련 정보 제공, ② 거주지 및 근로현장 등

안전한 환경 조성, ③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확대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됨.(표 4-3)

8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표 4-3> 다문화 이주민 대상 안전관리대책 세부과제

분야구분

외국인등을 위한

재난안전 기반 강화

외국인 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주요과제 관계부처

재난안전 관리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외교부

재난·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로 정보 격차 해소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생활 속 위험신고 활성화 및 환경개선 행정안전부

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다중 이용 업소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환경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안전한 관광 문화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등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 확대

재난·안전 교육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재난·안전 교육·훈련 확대

출처: 행안부(2017), 한아름·이충호(2021)에서 재인용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1차 외국인정책(2008-2012)에 ‘긴급상황에서의 외국인 의사소통 지원’이 세부과제로 제시된 바

있음.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응급의료센터 및 소방서·경찰서 등과 연계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한아름·이충호 2021)

○ 2차 외국인정책(2013-2017)에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제공 서비스 강화,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서류의 다국어화 등이 이루어졌지만 재난상황 관련 다국어 정보 제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한아름·이충호 2021)

○ 3차 외국인정책(2018-2022)은 ‘위기·재난 대응체계의 확충’을 인권보호시스템의 구축 분야의 과제로 삼았음. 행안부와 협력해 모바일앱을 통한 다국어 정보 지원, 전국 재난대피시설 외국어 표기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였음.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도 재난안전교육을 신설하여

교육자료를 배포하였음.(한아름·이충호 2021)

○ 고용노동부는 2015년 메르스를 계기로 감염병 예방 수칙 및 대응방법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 다국어로 지원하고 있음. 다국어로 번역된 재해·재난 정보는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수칙은 외국인력 송출국 14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였음.(한아름·이충호 2021)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8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외국인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치료비 지원이 외국인 확진자

유입이 된다는 비판 등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였음.(권채리 2020)

○ 2020년 8월 「감염병예방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격리입원 치료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전액지원 국가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필수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일부지원 국가는 병실료만 지원하며 식비 및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미지원 국가 출신 외국인은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권채리 2020)

○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정책은 외국인 거주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다문화 구성원들은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재난지원방식에 부적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효과적인 구성원간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 체계를 형성하여, 외국인 거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적실성 있는 재난안전교육이 사전에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외국인 거주자의 생활기반이 되는

공체를 중심으로 신뢰성을 내재해야 함.

○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형성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안전권에 기반한

재난안전취약계층의 규정이 필요함. 이때,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권의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관할 지역주민들에 대해 어떠한 정도의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를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결과적으로

국민이 최소한의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권의 개념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지역주민의 성격과 관련하여, 외국인 거주민의 안전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행정안전부는 2021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신종 사회재난 등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혁신을 추진을 표명함.(그림 4-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86

출처: 행안부(2021). 2021년 업무추진계획.

[그림 4-1]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체계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외국인 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을 2021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에 주요 업무로 포함시켰음.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아서 재난안전정책의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임.

- 추진실적에는 외국인·다문화가족 대상 재난정보 제공, 주한 외국공관과 재난대비 협력체계

구축·운영, 112신고 전화통역서비스, 119신고센터 내 다국어 신고 대응체계 마련 등이 포함됨.

○ 한국은 재난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로 구분하고

있음. 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행정활동의 차이가 있지만, 재난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비슷한 측면이 있음.(이주호 2020) 한국은 사회재난에 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이주호 2020)(그림 4-2)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87

출처: 관계부처합동(2017), 이주호(2020) 재인용

[그림 4-2] 사회재난 지원정책

○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2011년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김윤희·류현숙 2015) 동 지침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자도 포함하고 있음.

○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 메르스를 계기로 감염병 예방 수칙 및 대응방법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 다국어로 지원하고 있음.

다국어로 번역된 재해·재난 정보는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수칙은 외국인력 송출국 14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였음.(한아름·이충호 202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외국인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치료비 지원이 외국인 확진자 유입이 된다는 비판 등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였음.(권채리 2020)

○ 2020년 8월 「감염병예방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격리입원 치료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88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전액 지원 국가는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필수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일부 지원 국가는 병실료만 지원하며 식비 및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미지원 국가 출신 외국인은 격리입원 치료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권채리 2020)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89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90

Ⅴ.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3.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91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Ⅴ.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설문 조사는 연구진 내부 논의를 거친 일차 설문지 작성, 일차 설문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당사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 자문 및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설문지 확정 등의 방식으로 진행함.

- 6월 22일에서 26일 사이 7분의 전문가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지 구성을 위한 서면 자문을

실시함.(표 5-1)

이름 소속

1 박동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2 임경란 파주이주노동자지원센터

3 이 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4 송인선 (사)경기글로벌센터

5 하숙자 공도다문화센터

6 류지호

7 Dorcas Ngalula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 7월 22일 중국어권, 러시아권 그리고 영어권 권역 외국인주민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예비 조사를 실시함.(표 5-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표 5-1> 설문지 자문위원 <표 5-2> 설문 예비조사 개요

92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름 일시 장소 비고 김만 2022.7.2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중국어권 Dorcas Ngalula 2022.7.22. 16:00-17: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영어권 쿨바예바리나베굴라노브나 2022.7.22. 17:00-1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러시아어권
9:30-10:30

○ 응답의 정확성 및 편의성을 위해 설문지는 2020 지자체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안전부) 기준, 경기도 내 1만명 이상의 국적 언어 중,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미얀마어, 네팔어, 러시아어, 영어 등 8개 언어로 번역함.

-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범주에는 ‘국적취득자’가 포함되나, 이번 조사에서 ‘국적취득자’는 제외함. ‘국적취득자’는 실질적인 한국인이므로 재난안전과 관련한 외국인 대상의 실태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문화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연구진의 입장이 반영되었음.

○ 센터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조사 가능지역을 선정하고, 외국인주민 총계대로 정렬해서 지역별로 할당, 행안부의 국적별 20개 상위 거주 시군구 네트워크 기관과 개인에게 조사를 의뢰함. 현재

온라인 설문지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함.

- 조사대상 시군구에는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시흥시, 부천시, 평택시, 김포시,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안성시, 포천시, 파주시, 남양주시, 군포시, 양주시, 이천시, 의정부시, 여주시, 동두천시 등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93
20개 시군구가 포함됨.(표 5-3) 외국인 주민 지역별 할당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 디아 네팔 미얀마 태국 영어 (필리핀) 안산시 93,792 45 0 0 0 0 0 0 0 수원시 66,668 30 0 0 0 화성시 63,718 30 0 0 0 0 0 0 0 0 시흥시 62,587 30 0 0 0 0 부천시 51,369 30 0 0 평택시 39,760 20 0 김포시 32,317 20 0 0 0 0 0 0 0 0 용인시 32,051 20 0 0 0 0 0 0 성남시 31,893 20 고양시 24,794 20 안성시 19,947 15 0 0 0 0 포천시 19,696 15 0 0 0 0 파주시 19,556 15 0 0 0 남양주시 15,245 15 군포시 13,156 15 양주시 12,411 15 0 0 이천시 12,295 15 0 의정부시 9,845 10 여주시 6,183 10 동두천시 5,597 10 총합계 400 <표
시군구 설문 규모 및 언어 구성
5-3>

2.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주민의 성별 분포는 남성 223명(51.9%), 여성 206명(47.9%)로 거의 반반씩이며 기타 1명을 포함하여 총 430명임.(표 5-4)

○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를 30대가 199명(46.3%)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 99명(23.0%), 20대가 76명(17.7%)로, 20대부터 40대를 합하면 87%에 달함.(표 5-5)

○ 조사 참여자들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 5개국 출신자들이 131명(30.5%),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 출신자들이 125명(29.0%),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4개국 출신자들이

73명(17.0%),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 서남아시아 태평양지역 5개국

출신자들이 62명(14.5%)이며,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앙골라, 카메룬, 부룬디, 가나,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케냐 등 아프리카 지역 9개국 출신자들이 34명(8.0%)이고, 우크라이나 4명(0.9%), 요르단 1명(0.2%)임.

○ 이 중 단일 국가로는 중국 출신자들이 124명(28.8%)로 가장 많고, 다음이 네팔 55명(12.8%)임.(표 5-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94
성별 남성 여성 기타 전체 빈도(%) 223(51.9) 206(47.9) 1(.2) 430(100.0) 연령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응답 전체 빈도(%) 11(2.6) 76(17.7) 199(46.3) 99(23.0) 22(5.1) 11(2.6) 12(2.8) 430(100.0) <표 5-4> 조사대상자 성별 분포 <표 5-5> 조사대상자 연령 분포

<표 5-6> 조사대상자 국가별 분포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95 ○ 체류자격을 단기(4년 이하)와 장기(5년 이상)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단기 비자 소지자가 218명으로
장기 비자 소지자가
기타 미등록이나 그 외 비자
중국 중국 네팔 아프리카 콩고민주 11(2.6) 34(8.0) 나이지리아 5(1.2) 앙골라 4(0.9) 카메룬 3(0.7) 부룬디 3(0.7) 가나 3(0.7) 에티오피아 2(0.5) 라이베리아 2(0.5) 케냐 1(0.2) 러시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31(7.2) 73(17.0) 러시아 21(4.9) 카자흐스탄 14(3.3) 키르기스스탄 7(1.6) 서남아시아 태평양 네팔 55(12.8) 62(14.5) 방글라데시 2(0.5) 스리랑카 2(0.5) 아프가니스탄 2(0.5) 인도 1(0.2) 동남아시아 베트남 39(9.1) 131(30.5) 캄보디아 35(8.1) 미얀마 31(7.2) 필리핀 17(4.0) 태국 9(2.1) 동북아시아 중국 124(28.8) 125(29.0) 일본 1(0.2) 유럽 우크라이나 4(0.9) 4(.9) 중동 요르단 1(0.2) 1(.2) 전체 430(100.0) 430(100.0)
50.7%를 차지하고,
182명(42.3%),
소지자가 30명(7.0%)임. 외국인
※ 지역 구분은 외교부 홈페이지의 국가/지역정보의 기준에 따름.

○ 단기 비자 소지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비전문취업(E-9)으로 128명(29.8%)이며, 다음이 방문동거(F-1) 34명(7.9%) 그 다음이 기타(G-1)비자 30명(7.0%), 방문취업(H-2) 22명(5.1%), 단기방문(C-3) 2명(0.5%), 동반(F-3) 2명(0.5%)의 순임.

○ 장기 비자의 경우 재외동포(F-4)비자를 소지한 사례가 71명(16.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영주(F-5) 49명(11.4%), 거주(F-2) 39명(9.1%), 특정활동(E-7) 17명(4.0%), 유학생(D-2) 4명(1.0%), 연구원(E-3) 2명(0.5%) 등의 순임.

○ 그 외 미등록자가 19명(4.4%), 기타 지금까지 제시한 비자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비자 소지자가 11명(2.6%)임.(표 5-7)

○ 조사대상자의 한국 거주 기간은 5년 이하가 204명(47.4%)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6-10년(127명, 29.5%), 11년 이상(56명, 13.0%)의 순으로 5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96
조금 더 상회하는 규모임. 구분 체류자격 빈도(%) 집단별 소계 단기 (4년 이하) 비전문취업(E-9) 128(29.8) 218(50.7) 방문취업(H-2) 22(5.1) 방문동거(F-1) 34(7.9) 단기방문(C-3) 2(0.5) 기타(G-1) 30(7.0) 동반(F-3) 2(0.5) 장기 (5년 이상) 특정활동(E-7) 17(4.0) 182(42.3) 거주(F-2) 39(9.1) 재외동포(F-4) 71(16.5) 영주(F-5) 49(11.4) 연구원(E-3) 2(0.5) 유학생(D-2) 4(1.0) 기타 미등록 19(4.4) 30(7.0) 기타 11(2.6) 전체 430(100.0)<표 5-7> 조사대상자 체류자격
이하 체류 집단이 6년 이상 체류 집단보다

- 그러나, 무응답의 다수가 경험적으로 미등록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수준을 스스로 응답하게 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01명(46.7%)으로 가장 많고,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0명(30.2%), 전혀 못한다는 응답이 34명(7.9%)으로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41.1%임. 그에 비하여 매우 잘한다, 또는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나타나 스스로 지각하는 한국어 수준은 보통 또는 못하는 편이 대부분임.(표 5-9)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고를 말합니다. 아래 보기 가운데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재난을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라는 질문을 하고 아래의 9개 항목 중 선택하도록 함.

○ 그 결과 자연재난을 고른 비율이 1,281회로 나타났고, 다음이 화재 174회,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158회, 교통사고가 120회, 산업재해 87회, 붕괴하고 60회, 환경오염 58회, 범죄 43회, 기타 13회임.(표 5-10)(그림 5-1)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실태조사 97
위한
미등록은 대체로 6년 이상의 장기체류자가 다수이므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체류 기간 분포는 5년 이하와 6년 이상이 거의 절반씩인 것으로 추론됨.(표 5-8) 거주기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무응답 전체 빈도(%) 204(47.4) 127(29.5) 56(13.0) 43(10.0) 430(100.0) <표 5-8>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전혀 못한다 전체 빈도(%) 24(5.6) 41(9.5) 201(46.7) 130(30.2) 34(7.9) 430(100.0) <표 5-9> 한국어 수준 2) 영역별 기초분석 결과 (1)
① 가장 중요한 재난 두 가지 ○ 조사대상자에게 ‘재난이란 신체적이며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고려한다면,
외국인주민들의
재난규정과 경험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씩만 고르도록 한 결과 신체적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14명(49.8%)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다음이 경제적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90명(20.9%),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니까 55명(12.8%), 정신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가 50명(11.6%)등이며,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1명(2.6%)로

소수임.(표 5-1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98 응답 빈도 % 케이스 중 % 자연재난(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1,281 64.2 297.9 화재 174 8.7 40.5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158 7.9 36.7 교통사고 120 6 27.9 산업재해 87 4.4 20.2 붕괴사고 60 3 14 환경오염 58 2.9 13.5 범죄 43 2.2 10 기타 13 0.7 3 전체 1,994 100 463.7 <표 5-10> 재난규정 빈도(복수응답) [그림 5-1] 재난규정 빈도(복수응답) ② 재난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 재난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표 5-11> 당신이 재난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응답 빈도(%)

경제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③ 현재 사는 동네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215명(50.0%)으로 가장 많고, 낮다 또는 매우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 높다 또는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16.8%로, 보통을 제외하고는 재난 및 사고 발생가능성을 낮게 보는 비율이 더 높음.(표 5-12)

④ 현재 사는 동네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수준

○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안전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225명(59.3%)로 가장 많고, 안전하다는 응답이 134명(31.2%)이 두 번째로 높으며,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은 10명(2.3%)로 이

둘을 합하면 33.5%고 안전하다고 지각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는

25명(5.8%),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는 6명(1.4%)으로 전반적으로는 보통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음.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실태조사 99
위한
90(20.9) 신체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214(49.8) 정신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50(11.6)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니까 55(12.8) 이주민 혐오가 확산되니까 11(2.6) 기타 10(2.3) 전체 430(100.0)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전체 빈도(%) 24(5.6) 48(11.2) 215(50.0) 116(27.0) 27(6.3) 430(100.0) <표 5-12> 현재 사는 동네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도

동네에서 재난을 당한 경험

○ 현재 사는 동네에서 재난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339명(78.8%)으로 다수이나, 경험한 비율도 91명(21.2%)으로 낮지 않음.(표 5-14)

⑥ 현재 사는 동네에서 재난을 경험할 경우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사람

○ 현재 사는 동네에서 재난을 경험할 경우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두 번째는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로 77명(17.9%)이 선택함. 그 외에는 가족(54명, 12.6%)이나 모국인 지인(38명, 8.8%), 한국인

지인(38명, 8.8%)의 순이었음.

- 종합하면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움을 구하겠다는 응답(30.8%) 보다 정부 기관이나

공공 부문에 도움을 구하겠다는 응답(65.6%)이 거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응답도 소수(9명, 2.1%)이나 존재함.(표 5-1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0 - 현재 사는 동네에서 재난을 경험한 비율이 21.1%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재난안전도를 평가하는 기조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표 5-13)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읺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전체 빈도(%) 10(2.3) 134(31.2) 255(59.3) 25(5.8) 6(1.4) 430(100.0) 예 아니오 전체 빈도(%) 91(21.2) 339(78.8) 430(100.0) <표 5-13> 현재 사는 동네가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수준 <표 5-14> 현재 사는 동네에서 재난을 당한 경험
각종
⑤ 현재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통념과 달리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주민들의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12나 119와 같은 정부기관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205명(47.7%)로 절반 가량은 재난상황에 대한 행정기관

<표 5-15> 현재 사는 동네에서 재난을 경험할 경우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사람

모국인 아는 사람

한국인 아는 사람

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단체)

정부기관(112, 119 등)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⑦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재난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214명 (49.8%)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11명(25.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5명(24.4%)로 비슷한 수준임.(표 5-16)

대하여 ‘외국인주민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한국 정부의 재난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9.1%로 거의 대다수임. ‘외국인주민은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의 재난규정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6.0%이고, 그 외

기타 응답자가 4.9%임.(표 5-17)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01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214(49.8) 111(25.8) 105(24.4) 430(100.0) <표 5-16>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⑧ 한국정부의 재난규정에 ‘외국인주민’은 빠져있는 문제에 대한 생각 ○ 한국 정부가 재난을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외국인주민’은 제외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응답 빈도(%) 가족 54(12.6)
38(8.8)
38(8.8)
77(17.9)
205(47.7)
9(2.1) 기타 9(2.1) 전체 430(100.0)

여부

○ 경기도 거주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협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례가 237명(55.1%)이고 그렇다고 응답한 사례가 193명(44.9%)으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0.2% 더 높음.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국제 사회의 우려와 현실적인 사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주민들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표 5-18)

○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193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안전에 소극적이라는 응답이

59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한국 정부의 재난안전정보가 다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으로 52명(26.9%)이 언어의 문제를 언급했으며, 세 번째는 ‘외국인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자유가 별로 없다’ 고 응답한 사례는 48명(24.9%), ‘외국인은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응답이 21명(10.9%), ‘외국인은 재난 및 사고를 심각하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2
5-17> 한국 정부의 재난규정에 ‘외국인주민’은 빠져있는 문제에 대한 생각 응답 빈도(%) 외국인주민도 한국
한국 정부의 재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383(89.1)
재난 규정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26(6.0) 기타 21(4.9) 전체 430(100.0) ①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협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
<표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외국인주민은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의
여기지 않는다’는 응답이
예 아니오 전체 빈도(%) 193(44.9) 237(55.1) 430(100.0) <표 5-18>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10명(10.9%)임.(표 5-19) (2) 외국인주민의 재난위험 정도

②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

○ 자신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대하여 236명인 54.9%는 보통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89명인 20.7%는 충분하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66명(15.3%)은 부족하다고

응답을 하였고, 25명(5.8%)이 매우 충분하다, 14명(3.3%)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함.

- 보통이라고 응답을 제외하는 경우 충분하다는 응답이 26.5%, 부족하다는 응답이 18.6%로

외국인주민들은 자신의 재난 대응 관련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이 확인됨.(표 5-20)

③ 재난을 이겨낼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하여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3%인 152명이었으며, 충분하다는 응답이 19명(4.4%), 매우 충분하다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03 <표 5-19> 외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재난을 당할 위험이 더 큰 이유 응답 빈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안전에 소극적이다 59(30.6) 한국 정부의 재난안전정보가 다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 52(26.9) 외국인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자유가 별로 없다 48(24.9) 외국인은 재난 및 사고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10(5.2) 외국인은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21(10.9) 기타 3(1.6) 전체 193(100.0)
수 있는 경제적 능력 ○ 이에 비하여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고,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57명(13.3%)로 나타나 이 둘을 합하는
인식하고 있는
응답이 11명(2.6%)로 충분하다는 응답을 합하면 7.0%에 불과함.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전체 빈도(%) 25(5.8) 89(20.7) 236(54.9) 66(15.3) 14(3.3) 430(100.0) <표 5-20>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
191명(44.4%)으로 가장
57.7%가 부족하다고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응답은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로 644회 선택되었고, 다음이 불평등한

피해보상 95회, 한국 정보의 무관심 또는 무시가 50회,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넘김이 23회, 출신국이나 지역에 대한 비난이 38회임.

- 따라서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나 불평등한 피해보상 등 차별 및 불평등 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언급한 사례가 다수임. 이러한 응답은 재난 위협에 대한 응답과 비교할 가치가 있어보임. 재난 위협에서 외국인이라서 더 큰 위협에 노출된다는 응답자는 다수가 아니었으나, 재난 회복

과정에서는 ‘한국인과의 차별적인 처우’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함. 이것은 외국인주민들의

한국 사회 전체의 재난안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그에 반해 재난 대응 및 회복에서의 보편적 접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함.(표

5-22)(그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4 -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비하여 재난에 대한 자신의 경제적 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5-21)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전체 빈도(%) 11(2.6) 19(4.4) 152(35.3) 191(44.4) 57(13.3) 430(100.0) <표 5-21>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④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 재난을 회복하는
5-2) <표 5-22>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응답 빈도 % 케이스 중 % 한국인과의 차별적인 처우 644 72.4 190.5 불평등한 피해 보상 95 10.7 28.1 한국 정부의 무관심 또는 무시 50 5.6 14.8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넘김 23 2.6 6.8 출신국이나 지역에 대한 비난 38 4.3 11.2 기타 40 4.5 11.8 전체 890 100 263.3

55.3%로 가장 많으나 매우 잘안다, 또는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7%이고 잘 모른다

또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27.0%으로 나타남.(표 5-23)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05 매우 잘 안다 잘 안다 보통이다 잘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한다 전체 빈도(%) 8(1.9) 68(15.8) 238(55.3) 108(25.1) 8(1.9) 430(100.0) <표 5-23>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정도 ⑤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정도 ○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통이라는 응답이
여부 ○ 재난을 겪거나 사는 곳 근처에서 위험한 것을 보았을 때 행정기관에 신고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체의
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24) [그림 5-2]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생각해보지 않았다 전체 빈도(%) 275(64.0) 32(7.4) 123(28.6) 430(100.0) <표 5-24> 재난을 겪거나 사는 곳 근처에서 위험한 것을 보았을 때 행정기관에 신고하는지 여부
재난을 겪거나 사는 곳 근처에서 위험한 것을 보았을 때 행정기관에 신고하는지
64.0%인 275명은 신고한다고 응답을 하였고, 신고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인 7.4%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신고에 대한

⑦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언어소통의 문제로 확인됨. 215명인 50%가 언어소통이

제대로 될 수 없는 문제를 언급함.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도움을 요청할 기관의 정보를 모르는 것(74명, 17.2%), 다음이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71명, 16.5%), 외국인이라

차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42명, 9.8%) 등의 순이었고, 기타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한 사례도 17명(4.0%)이 있었음.(표 5-25)

<표 5-25>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다음이 인터넷(배너, 인터넷 뉴스)으로 217회 선택되었으며, 그 다음이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로 161회, 주위 사람(외국인)이 146회, 방송(라디오/TV)이 130회, 주위 사람(한국인)이 84회, 직장이 69회, 안전관련 스마트폰 앱이 68회 선택됨. 공공기관(정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57회로 다소 낮음.(표 5-26)(그림 5-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6
평소 재난안전과 관련 정보 획득경로 ○ 평소 재난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얻는지에 대하여
결과, 가장 많이 꼽힌 내용은 신문, 잡지 등으로 1,019회
중복 응답을 하도록 한
선택됨.
응답 빈도(%) 언어
제대로 될 수
것 215(50.0)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 71(16.5) 도움을 요청할 기관의 정보를 모르는 것 74(17.2)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17(4.0) 외국인이라 차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42(9.8) 기타 11(2.6) 전체 430(100.0)
소통이
없는

<표 5-26> 평소 재난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경로(복수응답)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07
응답 빈도 % 케이스 중 % 신문/잡지 1,019 50.9 237 인터넷(배너, 인터넷 뉴스) 217 10.8 50.5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161 8 37.4 주위사람(외국인) 146 7.3 34 방송(라디오/TV) 130 6.5 30.2 주위사람(한국인) 84 4.2 19.5 직장 69 3.4 16 안전 관련 스마트폰 앱 68 3.4 15.8 공공기관(정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57 2.8 13.3 학교 등 교육기관 42 2.1 9.8 기타 9 0.4 2.1 전체 2,002 100 465.6 - 외국인주민들 대부분이 능동적인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경우 재난 관련 정보 취득 경로로 ‘신문, 잡지’가 압도적인 1순위로 선택된 것은 매우 의외임. 아마도, ‘인터넷 혹은 포털의 신문이나 잡지’로, 응답자들이 선택지를 오해한 상태에서 응답한 결과일 것으로 추론됨. [그림 5-3] 평소 재난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경로(복수응답)

⑨ 받은 정보가 재난을 예방하거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

○ 받은 정보가 재난을 예방하거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도움이 된다 또는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6.8%로

대다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에 불과함.(표 5-27)

○ 받은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1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8명(47.1%)으로 가장 많고, 그 외 실제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3명, 17.6%), 내용이 어려워서(2명, 11.8%), 정보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2명, 11.8%),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서(1명, 5.9%) 등의 응답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08
함.(표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체 빈도(%) 110(25.6) 177(41.2) 126(29.3) 17(4.0) - 430(100.0) <표 5-27> 받은 정보가 재난을 예방하거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 <표 5-28> 받은 정보가 도움이 안 된 이유 응답 빈도(%) 정보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2(11.8)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서 1(5.9) 내용이 어려워서 2(11.8) 실제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3(17.6)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8(47.1) 기타 1(5.9) 전체 17(100.0)
5-28) 매우

⑩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로는 재난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정보라고 응답한 사례가 152명(35.3%)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응급상황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133명, 30.9%),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79명, 18.4%), 공공 장소에 비치된

비상 장비 사용 방법(48명,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5-29)

<표 5-29>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09
응답 빈도(%) 재난 상황 시 도움 요청 기관 및 단체 정보 152(35.3)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 133(30.9)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 79(18.4) 공공장소에 비치된 비상장비 사용방법 48(11.2) 기타 18( 4.2) 전체 430(100.0) ① 경기도청과 사는 동네 시청의 재난예방과 복구관련 처리에 대한 평가 ○ 경기도청과 현 거주지의 시청이 재난예방과 복구를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93명(44.9%)로 가장 많고,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80명(41.9%), 매우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4명(10.2%)로, 응답자들은 도청 및 시청의 재난 대응 역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못한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함.(표 5-30) (3) 경기도 외국인 재난 정책 평가 매우 잘한다 잘 한다 보통이다 못한다 매우 못한다 전체 빈도(%) 44(10.2) 180(41.9) 193(44.9) 10(2.3) 3(0.7) 430(100.0) <표 5-30> 도청 및 시청이 재난예방과 복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②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재난안전정책을 알고 있는 정도

○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재난안전정책 8가지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4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2점 이하의 값을 보여 잘 알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10

못하는 경향성을 나타냄. 이 중 2점이 넘는 항목은 긴급재난 문자가 유일함(평균 2.39).(표 5-31) ③ 경기도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정책 중 혜택을 받은 경험 ○ 경기도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정책 중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의 60.2%인 259명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대다수는 안전정책 혜택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표 5-32) <표 5-31>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재난안전정책을 알고 있는 정도 내용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평균 (표준편차) 1) 외국인주민 생계비 긴급지원 170(39.5) 140(32.6) 100(23.3) 20(4.7) 1.93(0.90) 2) 외국인주민 의료비 긴급지원 181(42.1) 130(30.2) 103(24.0) 16(3.7) 1.89(0.89) 3)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223(51.9) 110(25.6) 82(19.1) 15(3.5) 1.74(0.86) 4) 노동안전지킴이 192(44.7) 115(26.7) 111(25.8) 12(2.8) 1.87(0.90) 5)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201(46.7) 123(28.6) 94(21.9) 12(2.8) 1.81(0.87) 6) 재난기본소득 197(45.8) 121(28.1) 85(19.8) 27(6.3) 1.87(0.94) 7) 긴급 재난 문자 110(25.6) 112(26.0) 137(31.9) 71(16.5) 2.39(1.04) 8) 안전 신문고 어플리케이션 205(47.7) 119(27.7) 80(18.6) 26(6.0) 1.83(0.94) 예 아니오 전체 빈도(%) 171(39.8) 259(60.2) 430(100.0) <표 5-32> 경기도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정책 중 혜택을 받은 경험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1.6%인 222명이었고,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7.7%(119명),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20.7%(89명)임.(표 5-33)

⑤ 재난 관련 공공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알고 있는지 여부

○ 재난 관련 공공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90.7%로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주민 다수가 재난 관련 공공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5-34)

⑥ 재난안전정책 문제점

○ 외국인주민이 생각하는 경기도의 재난안전 정책의 문제에 대하여 중복 응답을 한 결과 법과

제도의 미비라는 응답이 1,105회 꼽혔고, 다음이 통번역 시스템의 미비(167회),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의식(129회), 안전 관련 홍보 부족(107회), 안전의식 부재(106회), 보상 및 구호체계

미흡(102회), 안전교육 미흡(96회), 주민참여 부족(82회), 관리감독 및 점검 부실(71회), 지도층의 무관심(42회)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11 ④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등의 순으로 꼽혔음.(표 5-35)(그림 5-4) 예 아니오 전체 빈도(%) 40(9.3) 390(90.7) 430(100.0)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119(27.7) 89(20.7) 222(51.6) 430(100.0) <표 5-34> 재난 관련 공공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알고 있는지 여부 <표 5-33>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표 5-35> 재난안전정책 문제점(복수응답)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12
응답 빈도 % 케이스 중 % 법과 제도의 미비 1,105 53.5 257 통번역 시스템 미비 167 8.1 38.8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의식 129 6.2 30 안전 관련 홍보 부족 107 5.2 24.9 안전의식 부재 106 5.1 24.7 보상 및 구호 체계 미흡 102 4.9 23.7 안전교육 미흡 96 4.6 22.3 주민 참여 부족 82 4 19.1 관리 감독 및 점검 부실 71 3.4 16.5 지도층의 무관심 42 2 9.8 기타 59 2.9 13.7 전체 2,066 100 480.5
[그림 5-4] 재난안전정책 문제점(복수응답)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

○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들의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3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 확대(109명, 25.3%),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보상(82명, 19.2%), 국가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대응능력 제고(66명, 15.3%),

심리적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23명, 5.3%)의 순으로 나타남.(표 5-36)

<표 5-36>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 응답

위험 요소들의 점검을 통한 재난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 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하여 복수 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응답은 시설안전으로 나타남(1,811회). 다음이 작업안전(207회), 재난대응(188회), 화재안전(177회), 응급처치(158회), 감염안전(122회), 폭력안전(107회) 등의 순임.(표 5-37)(그림 5-5)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13
빈도(%)
예방 123(28.6)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교육 확대 109(25.3)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 82(19.1) 국가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대응능력 제고 66(15.3) 심리적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23(5.3) 기타 27(6.3) 전체 430(100.0) ⑧ 경기도가

<표 5-37> 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복수응답)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14
응답 빈도 % 케이스 중 % 시설안전 1,811 55.8 421.2 작업안전 207 6.4 48.1 재난대응 188 5.8 43.7 화재안전 177 5.5 41.2 응급처치 158 4.9 36.7 감염안전 122 3.8 28.4 폭력안전 107 3.3 24.9 대중교통안전 84 2.6 19.5 성폭력안전 73 2.2 17 자동차안전 59 1.8 13.7 식품안전 53 1.6 12.3 이륜차안전 46 1.4 10.7 보행안전 43 1.3 10 여가활동안전 42 1.3 9.8 생물안전 34 1.0 7.9 중독안전 25 0.8 5.8 기타 17 0.5 4.0 전체 3,246 100 754.9
[그림 5-5] 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복수응답)

(4) 재난 예방 및 복구 과정 외국인주민 참여 방안

①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에

대하여 전체의 54.4%인 234명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22.6%인 97명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하여 전체의 77%는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38)

②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얼마나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반영된다는 입장은 43.9%, 반영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20.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5.3%로 나타남. 따라서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39)

③ 외국인주민

지원(233회), 재난 관련 정보 공유 (175회), 재난지원금 지원(164회), 취업 등 구직 지원(126회), 정신건강과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93회), 보육 지원(72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5-40)(그림 5-6)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15
커뮤니티의 재난 피해자들 도움 방식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가 재난 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하여 중복 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 구호 물품을 지원해주었다는 응답이 1,253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통역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97(22.6) 234(54.4) 25(5.8) 1(0.2) 73(17.0) 430(100.0)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반영되지 않는다 반영된다 매우 잘 반영된다 잘 모르겠다 전체 빈도(%) 32(7.4) 57(13.3) 161(37.4) 28(6.5) 152(35.3) 430(100.0) <표 5-38>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표 5-39>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5-40>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피해자들 도움 방식

커뮤니티가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가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에 대해서도

중복 응답을 하도록 한 결과,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할 때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가장 많고(230회), 다음으로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할 때 외국인 대표자가

참여하는 일이라는 응답이 218회 선택됨. 다음이 외국인도 한국인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임을 인정하는 일(151회), 재난안전정책의 대상에 외국인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킨다(139회),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능력을 인정한다(101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5-41)(그림 5-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16
응답 빈도 % 케이스 중 % 구호 물품 지원 1,253 58 291.4 통역 지원 233 10.8 54.2 재난 관련 정보 공유 175 8.1 40.7 재난지원금(경비)지원 164 7.6 38.1 취업 등 구직 지원 126 5.8 29.3 정신 건강과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 93 4.3 21.6 보육 지원 72 3.3 16.7 기타 44 2 10.2 전체 2,160 100.0 502.3 [그림 5-6]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피해자들 도움 방식 ④ 외국인주민
<표

[그림 5-7]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가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복수응답)

꼽은 경우가 1,225회, 재난안전정보를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로 소개해주는 일을 꼽은 경우가 221회였으며, 그 외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온라인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156회), 커뮤니티 별 안전교육 실시(128회), 경기도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110회), 커뮤니티 모임들 사이의 교류 기회 지원(79회), 법적·행정 전문가의

자문(68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재정적 지원과 정보 접근성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표 5-42)(그림 5-8)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17 <표 5-41>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가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일(복수응답) 응답 빈도 % 케이스 중 %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할 때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230 26.7 53.5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할 때 외국인 대표자가 참여한다 218 25.3 50.7 외국인도 한국인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임을 인정한다 151 17.6 35.1 재난안전정책의 대상에 외국인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킨다 139 16.2 32.3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능력을 인정한다 101 11.7 23.5 기타 21 2.4 4.9 전체 860 100.0 200.0 ⑤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안전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일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안전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표 5-42>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안전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일(복수응답)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18
응답 빈도 % 케이스 중 %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 1,225 60.9 284.9 재난 안전 정보를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로 소개 221 11.0 51.4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온라인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156 7.8 36.3 커뮤니티 별 안전 교육 실시 128 6.4 29.8 경기도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110 5.5 25.6 커뮤니티 모임들 사이의 교류 기회 지원 79 3.9 18.4 법적·행정 전문가의 자문 68 3.4 15.8 기타 23 1.1 5.3 전체 860 100.0 200.0 [그림 5-8]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안전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일(복수응답)

⑥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을 꼽은 사례가 120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부재(90명, 20.9%), 경제 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51명, 11.9%),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체류 지위(48명, 11.2%),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48명, 11.2%), 외국인주민 참여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27명, 6.3%), 외국인주민의 무관심(23명, 5.3%)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5-43)

<표 5-43>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재난 안전 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 120(27.9)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커뮤니티로는 커뮤니티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56명(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일 국적 커뮤니티(61명, 14.2%), 노동자

커뮤니티(53명, 12.3%), 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커뮤니티(51명, 11.9%), 다국적자 커뮤니티(31명, 7.2%),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커뮤니티(24명, 5.6%), SNS 커뮤니티(20명, 4.7%), 유학생

커뮤니티(8명, 1.9%)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5-44)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19
빈도
응답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부재 90(20.9) 경제 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51(11.9)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체류 지위 48(11.2)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48(11.2) 외국인주민 참여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 27(6.3) 외국인주민의 무관심 23(5.3) 기타 23(5.3) 전체 430(100.0) ⑦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표 5-44>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⑧ 경기도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할 의사

○ 경기도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할 의사에 대해서는 68.6%인 295명이 참여

의사가 있다고 응답을 하여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45)

5-45> 경기도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20
응답 빈도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는다 156(36.3) 동일 국적 커뮤니티 61(14.2) 노동자 커뮤니티 53(12.3) 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커뮤니티 51(11.9) 다국적자 커뮤니티 31(7.2)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커뮤니티 24(5.6) SNS 커뮤니티 20(4.7) 유학생 커뮤니티 8(1.9) 기타 26(6.0) 전체 430(100.0)
예 아니오 전체 빈도(%) 295(68.6) 135(31.4) 430(100.0)
재난안전정책 평가, 외국인주민 참여방안 등 영역별로 주요 문항에 대해 국적, 체류자격, 거주기간, 한국어 실력, 성별, 재난경험 유무, 거주지 안전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봄. (5) 배경 특성별 차이 ① 국적에 따른 차이
<표
의사
재난 규정과 경험, 재난 위험 정도,

○ 재난이 위험한 이유에 대하여 국적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는 신체적 피해

때문으로 응답을 하였으나 캄보디아와 태국, 우즈베키스탄 출신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네팔과 중국,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필리핀 출신자들은

신체적 피해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음.(표 5-46)

X2=157.45***

○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적별 응답에서

전반적으로는 아니라는 응답이 약간 더 높았으나 중국과 베트남 출신자들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으며, 특히 베트남 출신자들의 경우 71.8%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여 여러 국적 출신자들 중 가장 차별의식이 높음을 보여줌.(표 5-47)

X2=31.35***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21
국적 캄보 디아 태국 네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우즈베 키스탄 필리핀 기타 전체 경제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23 4 15 17 4 5 7 10 3 2 90 (65.7) (44.4) (27.3) (13.7) (10.3) (16.1) (14.9) (33.3) (17.6) (4.7) (20.9) 신체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1 2 28 76 31 13 29 8 8 18 214 (2.9) (22.2) (50.9) (61.3) (79.5) (41.9) (61.7) (26.7) (47.1) (41.9) (49.8) 정신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6 3 4 12 3 7 4 5 0 6 50 (17.1) (33.3) (7.3) (9.7) (7.7) (22.6) (8.5) (16.7) (0.0) (14.0) (11.6)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니까 4 0 6 18 1 4 5 5 3 9 55 (11.4) (0.0) (10.9) (14.5) (2.6) (12.9) (10.6) (16.7) (17.6) (20.9) (12.8) 이주민 혐오가 확산되니까 1 0 1 0 0 0 2 1 0 6 11 (2.9) (0.0) (1.8) (0.0) (0.0) (0.0) (4.3) (3.3) (0.0) (14.0) (2.6) 기타 0 0 1 1 0 2 0 1 3 2 10 (0.0) (0.0) (1.8) (0.8) (0.0) (6.5) (0.0) (3.3) (17.6) (4.7) (2.3) 전체 35 9 55 124 39 31 47 30 17 43 4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 여부 국적 캄보 디아 태국 네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우즈베 키스탄 필리핀 기타 전체 예 13 4 18 64 28 14 15 7 5 25 193 (37.1) (44.4) (32.7) (51.6) (71.8) (45.2) (31.9) (23.3) (29.4) (58.1) (44.9) 아니오 22 5 37 60 11 17 32 23 12 18 237 (62.9) (55.6) (67.3) (48.4) (28.2) (54.8) (68.1) (76.7) (70.6) (41.9) (55.1) 전체 35 9 55 124 39 31 47 30 17 43 4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46> 국적에 따른 재난위험 이유 <표 5-47>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적별 차이 빈도(%) 빈도(%)

○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대한 출신국에 따른 차이에서는 대부분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태국과 필리핀의 경우는

충분하다 또는 매우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타 국가출신자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는 두 국가 출신자들의

조사대상자 수 자체가 지나치게 적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표 5-48)

○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데, 특히 태국과 베트남의 경우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두 집단 모두 조사대상자 수가 적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22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 국적 캄보 디아 태국 네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우즈베 키스탄 필리핀 기타 전체 매우 충분하다 1 1 3 5 2 1 3 1 1 7 25 (2.9) (11.1) (5.5) (4.0) (5.1) (3.2) (6.4) (3.3) (5.9) (16.3) (5.8) 충분하다 7 4 14 12 5 4 17 8 10 8 89 (20.0) (44.4) (25.5) (9.7) (12.8) (12.9) (36.2) (26.7) (58.8) (18.6) (20.7) 보통이다 22 3 33 71 17 24 21 18 6 21 236 (62.9) (33.3) (60.0) (57.3) (43.6) (77.4) (44.7) (60.0) (35.3) (48.8) (54.9) 부족하다 4 1 5 25 14 2 6 3 0 6 66 (11.4) (11.1) (9.1) (20.2) (35.9) (6.5) (12.8) (10.0) (0.0) (14.0) (15.3) 매우 부족하다 1 0 0 11 1 0 0 0 0 1 14 (2.9) (0.0) (0.0) (8.9) (2.6) (0.0) (0.0) (0.0) (0.0) (2.3) (3.3) 전체 35 9 55 124 39 31 47 30 17 43 4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49)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국적 캄보 디아 태국 네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우즈베 키스탄 필리핀 기타 전체 매우 충분하다 0 0 2 2 1 0 0 0 0 6 11 (0.0) (0.0) (3.6) (1.6) (2.6) (0.0) (0.0) (0.0) (0.0) (14.0) (2.6) 충분하다 1 1 6 3 2 1 1 1 1 2 19 (2.9) (11.1) (10.9) (2.4) (5.1) (3.2) (2.1) (3.3) (5.9) (4.7) (4.4) 보통이다 12 1 23 44 10 16 17 7 11 11 152 (34.3) (11.1) (41.8) (35.5) (25.6) (51.6) (36.2) (23.3) (64.7) (25.6) (35.3) 부족하다 16 7 21 49 24 12 19 19 5 19 191 (45.7) (77.8) (38.2) (39.5) (61.5) (38.7) (40.4) (63.3) (29.4) (44.2) (44.4) 매우 부족하다 6 0 3 26 2 2 10 3 0 5 57 (17.1) (0.0) (5.5) (21.0) (5.1) (6.5) (21.3) (10.0) (0.0) (11.6) (13.3) 전체 35 9 55 124 39 31 47 30 17 43 4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49> 국적에 따른 경제적 재난극복능력 <표 5-48> 국적에 따른 신체 및 정신적 재난극복능력 빈도(%)
빈도(%)
X2=86.56*** X2=74.47***

○ 재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적별 차이를 분석함. 그 결과

대부분 언어소통의 문제를 꼽았으나 캄보디아의 경우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비율이 34.3%로 가장 높았고, 언어소통의 문제는 28.6%로 두 번째임.(표 5-50)

○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보에 대한 출신 국적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은 재난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정보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고,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는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태국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를 가장 필요한 정보로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23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표 5-51)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국적 캄보 디아 태국 네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우즈베 키스탄 필리핀 기타 전체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 10 7 36 48 27 18 23 12 11 23 215 (28.6) (77.8) (65.5) (38.7) (69.2) (58.1) (48.9) (40.0) (64.7) (53.5) (50.0)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 12 0 4 22 1 6 7 9 4 6 71 (34.3) (0.0) (7.3) (17.7) (2.6) (19.4) (14.9) (30.0) (23.5) (14.0) (16.5) 도움을 요청할 기관의 정보를 모르는 것 5 0 5 31 6 2 12 7 0 6 74 (14.3) (0.0) (9.1) (25.0) (15.4) (6.5) (25.5) (23.3) (0.0) (14.0) (17.2)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1 1 2 4 2 0 4 0 0 3 17 (2.9) (11.1) (3.6) (3.2) (5.1) (0.0) (8.5) (0.0) (0.0) (7.0) (4.0) 외국인이라 차별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6 (17.1) 0 (0.0) 6 (10.9) 14 (11.3) 3 (7.7) 4 (12.9) 1 (2.1) 2 (6.7) 1 (5.9) 5 (11.6) 42 (9.8) 기타 1 1 2 5 0 1 0 0 1 0 11 (2.9) (11.1) (3.6) (4.0) (0.0) (3.2) (0.0) (0.0) (5.9) (0.0) (2.6) 전체 35 9 55 124 39 31 47 30 17 43 4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50> 국적에 따른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빈도(%)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국적 캄보 디아 태국 네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우즈베 키스탄 필리핀 기타 전체 재난상황 시 도움 요청 기관 및 단체 정보 7 1 9 50 22 9 11 14 7 22 152 (20.0) (11.1) (16.4) (40.3) (56.4) (29.0) (23.4) (46.7) (41.2) (51.2) (35.3)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 14 1 19 41 9 15 17 2 4 11 133 (40.0) (11.1) (34.5) (33.1) (23.1) (48.4) (36.2) (6.7) (23.5) (25.6) (30.9)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 2 7 11 12 5 6 16 13 2 5 79 (5.7) (77.8) (20.0) (9.7) (12.8) (19.4) (34.0) (43.3) (11.8) (11.6) (18.4) 공공장소에 비치된 비상장비 사용방법 9 0 7 18 3 1 3 1 4 2 48 (25.7) (0.0) (12.7) (14.50) (7.7) (3.2) (6.4) (3.3) (23.5) (4.7) (11.2) 기타 3 0 9 3 0 0 0 0 0 3 18 (8.6) (0.0) (16.4) (2.4) (0.0) (0.0) (0.0) (0.0) (0.0) (7.0) (4.2) 전체 35 9 55 124 39 31 47 30 17 43 4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51> 국적에 따른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빈도(%)
X2=75.25** X2=126.82***

○ 경기도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정책 혜택경험에 대한 출신국적별 차이를 보면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필리핀의 경우 혜택을 받은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태국, 네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은 받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5-52)

○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신

국적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네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대부분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캄보디아, 태국의 경우 그렇다고 응답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24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53) 경기도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정책 혜택 받은 경험 국적 캄보 디아 태국 네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우즈베 키스탄 필리핀 기타 전체 예 20 2 11 49 10 12 25 20 9 13 171 (57.1) (22.2) (20.0) (39.5) (25.6) (38.7) (53.2) (66.7) (52.9) (30.2) (39.8) 아니오 15 7 44 75 29 19 22 10 8 30 259 (42.9) (77.8) (80.0) (60.5) (74.4) (61.3) (46.8) (33.3) (47.1) (69.8) (60.2) 전체 35 9 55 124 39 31 47 30 17 43 4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국적 캄보 디아 태국 네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우즈베 키스탄 필리핀 기타 전체 예 21 5 7 29 7 11 14 9 7 9 119 (60.0) (55.6) (12.7) (23.4) (17.9) (35.5) (29.8) (30.0) (41.2) (20.9) (27.7) 아니오 7 0 12 33 10 1 12 3 2 9 89 (20.0) (0.0) (21.8) (26.6) (25.6) (3.2) (25.5) (10.0) (11.8) (20.9) (20.7) 잘 모르겠다 7 4 36 62 22 19 21 18 8 25 222 (20.0) (44.4) (65.5) (50.0) (56.4) (61.3) (44.7) (60.0) (47.1) (58.1) (51.6) 전체 35 9 55 124 39 31 47 30 17 43 4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52> 국적에 따른 안전정책 혜택 경험 여부 <표 5-53> 국적에 따른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빈도(%) 빈도(%)
X2=33.27*** X2=47.84***

○ 경기도가 재난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출신 국적별 의견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위험 요소의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 확대를 두 번째로 꼽았는데, 국적별로 이러한 양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위험요소들의 점검을 통한 재난예방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 반면, 태국은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로 선택했으며, 러시아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 확대를, 필리핀은 국가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대응능력 제고를 가장 우선적인 일로 꼽았음.(표 5-54)

경기도가 재난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X2=131.10***

○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출신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고, 소수이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나타남.(표 5-55)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25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위해
추진해야 하는 일 국적 캄보 디아 태국 네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우즈베 키스탄 필리핀 기타 전체 위험 요소들의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 16 2 19 29 15 12 11 12 2 5 123 (45.7) (22.2) (34.5) (23.4) (38.5) (38.7) (23.4) (40.0) (11.8) (11.6) (28.6)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 2 5 4 30 7 1 13 7 0 13 82 (5.7) (55.6) (7.3) (24.20) (17.9) (3.2) (27.7) (23.3) (0.0) (30.2) (19.1)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교육 확대 10 0 9 31 9 9 16 4 5 16 109 (28.6) (0.0) (16.4) (25.0) (23.1) (29.0) (34.0) (13.3) (29.4) (37.2) (25.3) 국가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대응능력 제고 3 (8.6) 0 (0.0) 9 (16.4) 20 (16.1) 7 (17.9) 8 (25.8) 4 (8.5) 3 (10.0) 7 (41.2) 5 (11.6) 66 (15.3) 심리적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0 2 0 9 1 1 2 1 3 4 23 (0.0) (22.2) (0.0) (7.3) (2.6) (3.2) (4.3) (3.30) (17.6) (9.3) (5.3) 기타 4 0 14 5 0 0 1 3 0 0 27 (11.4) (0.0) (25.5) (4.0) (0.0) (0.0) (2.1) (10.0) (0.0) (0.0) (6.3) 전체 35 9 55 124 39 31 47 30 17 43 4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54> 국적에 따른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 빈도(%)

X2=82.68***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적별 차이를 보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는 네팔, 중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임.(표 5-56)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빈도(%) 빈도(%)

X2=121.7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26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국적 캄보 디아 태국 네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우즈베 키스탄 필리핀 기타 전체 매우 도움이 된다 9 0 12 33 10 5 2 5 4 17 97 (25.7) (0.0) (21.8) (26.6) (25.6) (16.1) (4.3) (16.7) (23.5) (39.5) (22.6) 도움이 된다 20 8 35 64 23 19 31 13 10 11 234 (57.1) (88.9) (63.6) (51.6) (59.0) (61.3) (66.0) (43.3) (58.8) (25.6) (54.4)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0 0 6 2 0 2 5 0 10 25 (0.0) (0.0) (0.0) (4.8) (5.1) (0.0) (4.3) (16.7) (0.0) (23.3) (5.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0 0 0 1 0 0 0 0 0 1 (0.0) (0.0) (0.0) (0.0) (2.6) (0.0) (0.0) (0.0) (0.0) (0.0) (0.2) 잘 모르겠다 6 1 8 21 3 7 12 7 3 5 73 (17.1) (11.1) (14.5) (16.9) (7.7) (22.6) (25.5) (23.3) (17.6) (11.6) (17.0) 전체 35 9 55 124 39 31 47 30 17 43 4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국적 캄보 디아 태국 네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우즈베 키스탄 필리핀 기타 전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2 0 5 6 1 1 2 0 0 15 32 (5.7) (0.0) (9.1) (4.8) (2.6) (3.2) (4.3) (0.0) (0.0) (34.9) (7.4) 반영되지 않는다 1 1 13 20 5 0 4 6 0 7 57 (2.9) (11.1) (23.6) (16.1) (12.8) (0.0) (8.5) (20.0) (0.0) (16.3) (13.3) 반영된다 18 7 13 40 22 14 19 12 11 5 161 (51.4) (77.8) (23.6) (32.3) (56.4) (45.2) (40.4) (40.0) (64.7) (11.6) (37.4) 매우 잘 반영된다 4 1 2 4 5 4 1 0 2 5 28 (11.4) (11.1) (3.6) (3.2) (12.8) (12.9) (2.1) 0.00 (11.8) (11.6) (6.5) 잘 모르겠다 10 0 22 54 6 12 21 12 4 11 152 (28.6) (0.0) (40.0) (43.5) (15.4) (38.7) (44.7) (40.0) (23.5) (25.6) (35.3) 전체 35 9 55 124 39 31 47 30 17 43 4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55> 국적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표 5-56> 국적에

차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재난안전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나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부재를 가장 큰 장애로

X2=137.21***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27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국적 캄보 디아 태국 네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우즈베 키스탄 필리핀 기타 전체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부재 6 (17.1) 2 (22.2) 11 (20.0) 28 (22.6) 14 (35.9) 4 (12.9) 8 (17.0) 7 (23.3) 2 (11.8) 8 (18.6) 90 (20.9) 재난 안전 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 13 (37.1) 2 (22.2) 12 (21.8) 28 (22.6) 10 (25.6) 10 (32.3) 16 (34.0) 9 (30.0) 7 (41.2) 13 (30.2) 120 (27.9)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체류 지위 3 1 5 13 4 5 5 1 2 9 48 (8.6) (11.1) (9.1) (10.5) (10.3) (16.1) (10.6) (3.3) (11.8) (20.9) (11.2)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1 1 2 29 3 3 2 5 0 2 48 (2.9) (11.1) (3.6) (23.4) (7.7) (9.7) (4.3) (16.7) (0.0) (4.7) (11.2) 외국인주민 참여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 1 2 0 10 1 0 4 1 0 8 27 (2.9) (22.2) (0.0) (8.1) (2.6) (0.0) (8.5) (3.3) (0.0) (18.6) (6.3) 경제 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5 0 10 6 7 3 8 6 4 2 51 (14.3) (0.0) (18.2) (4.8) (17.9) (9.7) (17.0) (20.0) (23.5) (4.7) (11.9) 외국인주민의 무관심 4 1 3 5 0 5 2 0 2 1 23 (11.4) (11.1) (5.5) (4.0) (0.0) (16.1) (4.3) (0.0) (11.8) (2.3) (5.3) 기타 2 0 12 5 0 1 2 1 0 0 23 (5.7) (0.0) (21.8) (4.0) (0.0) (3.2) (4.3) (3.3) (0.0) (0.0) (5.3) 전체 35 9 55 124 39 31 47 30 17 43 4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57> 국적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빈도(%)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한 출신국적별
꼽음.(표 5-57) ②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 ○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체류자격별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표 5-58)

응답이 18.3%임. 이에 비하여

장기집단의 경우는 보통이라는 비율이 50.5%, 충분하다는 응답이 22.5%로 나타나 장기집단의 경우

자신의 신체 및 정신적 재난극복 능력에 대하여 약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표 5-59)

○ 재난을 극복할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28 <표 5-58>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체류자격별 차이 <표 5-59> 체류자격에 따른 신체 및 정신적 재난극복 능력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 여부 체류자격 단기 장기 전체 예 99(45.4) 82(45.1) 181(45.3) 아니오 119(54.6) 100(54.9) 219(54.8) 전체 218(100.0) 182(100.0) 400(100.0)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 체류자격 단기 장기 전체 매우 충분하다 11(5.0) 9(4.9) 20(5.0) 충분하다 40(18.3) 41(22.5) 81(20.3) 보통이다 130(59.6) 92(50.5) 222(55.5) 부족하다 32(14.7) 32(17.6) 64(16.0) 매우 부족하다 5(2.3) 8(4.4) 13(3.3) 전체 218(100.0) 182(100.0) 400(100.0) 빈도(%) 빈도(%) ○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대한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를 보면, 단기집단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거의 60%로 가장 높으며, 충분하다는
또는 보통이라는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응답이 높으나 장기 체류자격의 소지한 경우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19.8%로 단기 체류자격 소지자의 8.3%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표 5-60)
X2=.005 X2=4.20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29
<표 5-61> 체류자격에 따른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체류자격 단기 장기 전체 매우 충분하다 4(1.8) 2(1.1) 6(1.5) 충분하다 10(4.6) 7(3.8) 17(4.3) 보통이다 85(39.0) 59(32.4) 144(36.0) 부족하다 101(46.3) 78(42.9) 179(44.8) 매우 부족하다 18( 8.3) 36(19.8) 54(13.5) 전체 218(100.0) 182(100.0) 400(100.0)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체류자격 단기 장기 전체 재난상황 시 도움 요청 기관 및 단체 정보 71(32.6) 67(36.8) 138(34.5)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 70(32.1) 57(31.3) 127(31.8)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 43(19.7) 32(17.6) 75(18.8) 공공장소에 비치된 비상장비 사용방법 27(12.4) 20(11.0) 47(11.8) 기타 7(3.2) 6(3.3) 13(3.3) 전체 218(100.0) 182(100.0) 400(100.0) 빈도(%) 빈도(%) ○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보에 대한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를 보면, 체류자격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표 5-61) ○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체류자격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표 5-62) X2=11.70* X2=.95
<표 5-60> 체류자격에 따른 경제적 재난극복능력

X2=3.87

X2=4.00

살펴본 결과 단기 체류자격 소지자들의 경우는 잘 반영된다는 응답 비율이

50%이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0.3%인 반면,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들의 경우는 반영된다는

응답이 37.9%로 낮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나 단기 체류자격 소지자들에 비하여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냄.(표 5-6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30
<표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체류자격 단기 장기 전체 예 65(29.8) 46(25.3) 111(27.8) 아니오 39(17.9) 47(25.8) 86(21.5) 잘 모르겠다 114(52.3) 89(48.9) 203(50.7) 전체 218(100.0) 182(100.0) 400(100.0)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체류자격 단기 장기 전체 매우 도움이 된다 44(20.2) 42(23.1) 86(21.5) 도움이 된다 122(56.0) 100(54.9) 222(55.5) 도움이 되지 않는다 9(4.1) 13(7.1) 22(5.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5) 0(0.0) 1(0.2) 잘 모르겠다 42(19.3) 27(14.8) 69(17.2) 전체 218(100.0) 182(100.0) 400(100.0) 빈도(%) 빈도(%) ○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체류자격으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표 5-63)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체류자격별로
<표 5-62> 체류자격에 따른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5-63>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X2=11.00*

전반적으로 재난안전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과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부재를 꼽고 있으나

단기의 경우는 재난안전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에 비하여 더 높고, 장기 체류자격 소지자의 경우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을 꼽은 비율이 18.1%로 세 번째로 높은 반면, 단기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체류지원이 세 번째,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을 네 번째로 언급하여 단기

체류자격자의 경우 좀 더 다양한 장애물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65)

X2=29.82***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31 <표 5-64>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표 5-65>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체류자격 단기 장기 전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14(6.4) 10(5.5) 24(6.0) 반영되지 않는다 29(13.3) 26(14.3) 55(13.8) 반영된다 88(40.4) 63(34.6) 151(37.8) 매우 잘 반영된다 21(9.6) 6(3.3) 27(6.8) 잘 모르겠다 66(30.3) 77(42.3) 143(35.8) 전체 218(100.0) 182(100.0) 400(100.0)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체류자격 단기 장기 전체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부재 44(20.2) 45(24.7) 89(22.2) 재난 안전 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 64(29.4) 47(25.8) 111(27.8)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체류 지위 32(14.7) 10(5.5) 42(10.5)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12(5.5) 33(18.1) 45(11.2) 외국인주민 참여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 10(4.6) 15(8.2) 25(6.2) 경제 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29(13.3) 17(9.3) 46(11.5) 외국인주민의 무관심 16(7.3) 6(3.3) 22(5.5) 기타 11(5.0) 9(4.9) 20(5.0) 전체 218(100.0) 182(100.0) 400(100.0) 빈도(%) 빈도(%)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한 체류자격별 차이를 살펴보면,

③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

○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았을 때, 10년 이하의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은 반면, 11년 이상 된

집단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66)

<표 5-66>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보에 대한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면, 5년

거주자의 경우는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이 가장 높고, 재난 시 도움요청 기관 및

꼽은 비율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에 대한 요구도도 유사한 수준인 반면, 6년

이상 된 집단의 경우는 재난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보를 꼽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을 꼽아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표 5-67)

<표 5-67>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재난 상황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32

단체정보를
이하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 여부 한국 거주기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전체 예 82(40.2) 60(47.2) 30(53.6) 172(44.4) 아니오 122(59.8) 67(52.8) 26(46.4) 215(55.6) 전체 204(100.0) 127(100.0) 56(100.0) 387(100.0)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한국 거주기간 5년 이하 6-10년 11년 이상 전체 재난상황 시 도움 요청 기관 및 단체 정보 57(27.9) 60(47.2) 21(37.5) 138(35.7)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 58(28.4) 40(31.5) 18(32.1) 116(30.0)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 52(25.5) 16(12.6) 4(7.1) 72(18.6) 공공장소에 비치된 비상장비 사용방법 23(11.3) 9(7.1) 12(21.4) 44(11.4) 기타 14(6.9) 2(1.6) 1(1.8) 17(4.4) 전체 204(100.0) 127(100.0) 56(100.0) 387(100.0) 빈도(%) 빈도(%)
X2=3.78 X2=33.23***

○ 거주지에 대한 안전도,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능력에 대한 인식,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대처에 대한 지식과 정보, 지역 재난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하여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수준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33
나타냄.(표 5-68) ④ 한국어 실력에 따른 차이 ○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한국어 실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외국인주민 중에서는 보통 이상인 경우가 66.8%인 반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에서는 한국어 수준이 보통 이상인 경우가 57.7%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어의 경우 거주기간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 한국에 더 오래 거주하고, 한국어에 익숙할수록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표 5-69) <표 5-68>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 문항 한국 거주기간 N 평균 표준편차 F p 현재 사는 동네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5년 이하 204 3.26a .609 4.951 .008 6-10년 127 3.38a .689 11년 이상 56 3.05b .672 전체 387 3.27 .652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 수준 5년 이하 204 3.21 .78 3.376 .035 6-10년 127 2.98 .921 11년 이상 56 3 .874 전체 387 3.1 .847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수준 5년 이하 204 2.45 .82 .739 .478 6-10년 127 2.33 .935 11년 이상 56 2.36 .943 전체 387 2.4 .876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정도 5년 이하 204 2.99 .684 3.270 .039 6-10년 127 2.77 .768 11년 이상 56 2.91 .859 전체 387 2.9 .744 받은 정보가 재난을 예방하거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5년 이하 204 3.81a .835 3.175 .043 6-10년 127 3.87a .845 11년 이상 56 4.13b .788 전체 387 3.88 .836 경기도청과 동네의 시청이 재난 예방과 복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5년 이하 204 3.67a .719 3.361 .036 6-10년 127 3.51ab .765 11년 이상 56 3.43b .684 전체 387 3.58 .734

집단은 언어소통의 문제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음.(표 5-70) ○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한국어 실력에 따라 다른지

본 결과 매우 잘한다는 집단에서는 응급상황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34 <표 5-69> 한국어 실력에 따른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표 5-70> 한국어 실력에 따른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 여부 한국어 실력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전혀 못한다 전체 예 13(6.7) 17(8.8) 99(51.3) 53(27.5) 11(5.7) 193(100.0) 아니오 11(4.6) 24(10.1) 102(43.0) 77(32.5) 23(9.7) 237(100.0) 전체 24(5.6) 41(9.5) 201(46.7) 130(30.2) 34(7.9) 430(100.0)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한국어 실력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전혀 못한다 전체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 4(16.7) 7(17.1) 102(50.7) 80(61.5) 22(64.7) 215(50.0)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 3(12.5) 9(22.0) 37(18.4) 19(14.6) 3(8.8) 71(16.5) 도움을 요청할 기관의 정보를 모르는 것 10(41.7) 15(36.6) 32(15.9) 10(7.7) 7(20.6) 74(17.2)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2(8.3) 1(2.4) 8(4.0) 6(4.6) 0(0.0) 17(4.0) 외국인이라 차별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4(16.7) 7(17.1) 18(9.0) 11(8.5) 2(5.9) 42(9.8) 기타 1(4.2) 2(4.9) 4(2.0) 4(3.1) 0(0.0) 11(2.6) 전체 24(100.0) 41(100.0) 201(100.0) 130(100.0) 34(100.0) 430(100.0) 빈도(%) 빈도(%) ○ 재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국어 실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를 잘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도움을 요청할 기관의 정보를 모르는 것을 꼽은 반면,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응답한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을 요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잘한다고 응답한 집단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재난 상황 시 도움요청 기관 및 단체 정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집단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71)
살펴
X2=5.63 X2=56.19***

<표 5-71> 한국어 실력에 따른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력

○ 한국어 실력에 따라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한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할수록 사전 예방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72)

<표 5-72> 한국어 실력에 따른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한 경우는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부재’를 가장 큰 장애로 선택했고, 두 번째로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을 선택한 반면, 한국어를 ‘잘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을 가장 큰 장애로 꼽고,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부재’를 두 번째 장애물로 선택함. 이에 비하여 한국어 실력이 ‘보통’ 또는 ‘못하는 편이다’, ‘전혀 못한다’

라고 응답한 집단은 ‘재난 안전 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을

인한 어려움을 장애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음.(표 5-73)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35
가장 필요한 정보 한국어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전혀 못한다 전체 재난상황 시 도움 요청 기관 및 단체 정보 8(33.3) 18(43.9) 78(38.8) 41(31.5) 7(20.6) 152(35.3)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 13(54.2) 9(22.0) 57(28.4) 46(35.4) 8(23.5) 133(30.9)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 2(8.3) 6(14.6) 35(17.4) 22(16.9) 14(41.2) 79(18.4) 공공장소에 비치된 비상장비 사용방법 0(0.0) 7(17.1) 26(12.9) 14(10.8) 1(2.9) 48(11.2) 기타 1(4.2) 1(2.4) 5(2.5) 7(5.4) 4(11.8) 18(4.2) 전체 24(100.0) 41(100.0) 201(100.0) 130(100.0) 34(100.0) 430(100.0)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한국어 실력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전혀 못한다 전체 그렇다 21(87.5) 25(61.0) 99(49.3) 56(43.1) 13(38.2) 214(49.8) 그렇지 않다 2(8.3) 9(22.0) 57(28.4) 34(26.2) 9(26.5) 111(25.8) 잘 모르겠다 1(4.2) 7(17.1) 45(22.4) 40(30.8) 12(35.3) 105(24.4) 전체 24(100.0) 41(100.0) 201(100.0) 130(100.0) 34(100.0) 430(100.0) 빈도(%) 빈도(%) ○ 한국어 실력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대응 및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한 인식이 다른지 살펴본 결과 한국어를 ‘매우 잘한다’고 응답
선택함. 특히 이 경우는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재난 안전 정보의
가장 큰 장애물로
번역부재로
X2=36.21** X2=22.65**

<표 5-73> 한국어 실력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X2=57.93**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없는 문제를 꼽았으나 도움을 요청할 기관의

정보를 모르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의 경우 더 높고, 외국인이라 차별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남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74)

<표 5-74> 성별에 따른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X2=42.71**

13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한국어 실력 매우 잘한다 잘한다 보통이다 못하는 편이다 전혀 못한다 전체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부재 9(37.5) 8(19.5) 46(22.9) 21(16.2) 6(17.6) 90(20.9) 재난 안전 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 3(12.5) 6(14.6) 58(28.9) 41(31.5) 12(35.3) 120(27.9)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체류 지위 3(12.5) 3(7.3) 20(10.0) 19(14.6) 3(8.8) 48(11.2)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6(25.0) 11(26.8) 20(10.0) 7(5.4) 4(11.8) 48(11.2) 외국인주민 참여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 2(8.3) 5(12.2) 14(7.0) 5(3.8) 1(2.9) 27(6.3) 경제 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0(0.0) 4(9.8) 27(13.4) 18(13.8) 2(5.9) 51(11.9) 외국인주민의 무관심 1(4.2) 3(7.3) 10(5.0) 9(6.9) 0(0.0) 23(5.3) 기타 0(0.0) 1(2.4) 6(3.0) 10(7.7) 6(17.6) 23(5.3) 전체 24(100.0) 41(100.0) 201(100.0) 130(100.0) 34(100.0) 430(100.0)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성별 남자 여자 기타 전체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 110(49.3) 105(51.0) 0(0.0) 215(50.0)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 37(16.6) 34(16.5) 0(0.0) 71(16.5) 도움을 요청할 기관의 정보를 모르는 것 35(15.7) 39(18.9) 0(0.0) 74(17.2)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8(3.6) 9(4.4) 0(0.0) 17(4.0) 외국인이라 차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28(12.6) 14(6.8) 0(0.0) 42(9.8) 기타 5(2.2) 5(2.4) 1(100.0) 11(2.6) 전체 223(100.0) 206(100.0) 1(100.0) 430(100.0) 빈도(%) 빈도(%) ⑤ 성별에 따른 차이 ○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보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는 응급

상황 시 간단한 응급 처치 방법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35.4%), 두 번째가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난 상황 시 도움 요청 기관 및 단체 정보(34.1%)였고, 세 번째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15.2%)인 반면, 여성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한 정보는 재난 상황 시 도움 요청 기관 및 단체

정보(36.9%)였고, 두 번째가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26.2%), 세 번째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21.8%)의 순이었음. 특히 여성의 경우 한국어에 대한 요구도가 남자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X2=28.66***

큰 장애물로 선택하였고,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부재를

두 번째로 장애무로 선택함.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외국인주민의 재난안전정책 참여의 공식적

채널 부재의 문제를 조금 더 높은 비율(남자 23.3%, 여자 18.4%)로 선택함. 이에 비해 외국인주민 참여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을 장애로 선택한 비율이 남자는 3.1%인데 비하여 여자는 9.7%로 비록 낮은 비율이기는 하나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냄.(표 5-76)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37 <표 5-75> 성별에 따른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성별 남자 여자 기타 전체 재난상황 시 도움 요청 기관 및 단체 정보 76(34.1) 76(36.9) 0(0.0) 152(35.3)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 79(35.4) 54(26.2) 0(0.0) 133(30.9)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 34(15.2) 45(21.8) 0(0.0) 79(18.4) 공공장소에 비치된 비상장비 사용방법 25(11.2) 23(11.2) 0(0.0) 48(11.2) 기타 9(4.0) 8(3.9) 1(100.0) 18(4.2) 전체 223(100.0) 206(100.0) 1(100.0) 430(100.0) 빈도(%)
확인됨.(표 5-75)
외국인주민
재난 예방, 대응 및 복구 과정에의 참여를 막는 장애물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 재난안전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을 가장
커뮤니티의

X2=31.45***

⑥ 재난 경험에 따른 차이 ○ 재난 경험에 따라 현재 사는 동네의 사고발생 가능성, 안전체감도, 재난 및 사고시의 행동,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및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예방 및 대응, 복구에 반영되는 정도 등에 대한 평가를 파악한

결과 재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현재 사는 동네의 재난 및 사고발생 가능성을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반대로 안전도에 대한 인식은 낮았으며,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 예방이나 대응, 복구에 반영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재난

및 사고 시 행동양식이나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는 재난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표 5-7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38 <표 5-76> 성별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성별 남자 여자 기타 전체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부재 52(23.3) 38(18.4) 0(0.0) 90(20.9) 재난안전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 64(28.7) 56(27.2) 0(0.0) 120(27.9)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체류 지위 24(10.8) 24(11.7) 0(0.0) 48(11.2)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23(10.3) 25(12.1) 0(0.0) 48(11.2) 외국인주민 참여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 7(3.1) 20(9.7) 0(0.0) 27(6.3) 경제 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25(11.2) 26(12.6) 0(0.0) 51(11.9) 외국인주민의 무관심 17(7.6) 6(2.9) 0(0.0) 23(5.3) 기타 11(4.9) 11(5.3) 1(100.0) 23(5.3) 전체 223(100.0) 206(100.0) 1(100.0) 430(100.0) 빈도(%)

○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재난을 경험할 경우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누구인지가 재난

경험에 따라 다른지 비교함. 그 결과 재난 경험자의 경우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34.1%)를 가장

많이 꼽았고 두 번째가 정부기관(112, 119)(25.3%)인 반면, 재난 경험이 없는 경우는 정부기관(112, 119)을 가장 많이 선택(53.7%)하였고, 다음이 외국인주민 지원센터(17.9%)로, 정부 기관을 선택한

비율이 재난 경험자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78)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39
<표 5-77> 재난경험에 따른 차이 문항 재난경험 N 평균 표준편차 t p 현재 사는 동네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도 예 91 3.36 .876 6.621 .001 아니오 339 2.68 .866 현재 사는 동네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예 91 3.08 .703 -3.031 .003 아니오 339 3.32 .649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정도 예 91 2.91 .74 .074 .941 아니오 339 2.91 .744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예 82 3.2 .597 -.018 .986 아니오 275 3.2 .552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예 74 2.49 .91 -2.058 .042 아니오 204 2.73 .763 <표 5-78> 재난경험에 따른 현재 사는 동네에서 재난을 경험할 경우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사람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재난경험 여부 예 아니오 전체 가족 11(12.1) 43(12.7) 54(12.6) 모국인 아는 사람 7(7.7) 31(9.1) 38(8.8) 한국인 아는 사람 14(15.4) 24(7.1) 38(8.8)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민간단체) 31(34.1) 46(13.6) 77(17.9) 정부기관(112, 119 등) 23(25.3) 182(53.7) 205(47.7)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3(3.3) 6(1.8) 9(2.1) 기타 2(2.2) 7(2.1) 9(2.1) 전체 91(100.0) 339(100.0) 430(100.0) 빈도(%)
X2=35.58***

○ 위험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재난 경험에 따라 다른지 비교한 결과, 재난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모두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있는 집단 48.4%, 없는 집단 50.4%). 재난 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는 도움을 요청할

기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8%이고,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9.9%인 것에 비하여 재난 경험이 없는 집단은 18.3%가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선택함. 또한 외국인이라 차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하여 재난 경험자들(14.3%)이 비경험자(8.6%)에 비하여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79)

○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재난 경험이 있는 경우와 경험이 없는

경우 모두 재난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보를 가장 필요한 정보로 선택함. 그

다음은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방법,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 공공장소에 비치된 비상

장비 사용방법 등의 순이었으며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표 5-8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40
<표 5-79> 재난경험에 따른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재난경험 여부 예 아니오 전체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 44(48.4) 171(50.4) 215(50.0)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 9(9.9) 62(18.3) 71(16.5) 도움을 요청할 기관의 정보를 모르는 것 18(19.8) 56(16.5) 74(17.2)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7(7.7) 10(2.9) 17(4.0) 외국인이라 차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13(14.3) 29(8.6) 42(9.8) 기타 0(0.0) 11(3.2) 11(2.6) 전체 91(100.0) 339(100.0) 430(100.0) 빈도(%)
X2=13.02*

<표 5-80> 재난경험에

○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재난 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표 5-81)

<표 5-81> 재난경험에 따른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41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따른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 재난경험 여부 예 아니오 전체 위험 요소들의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 26(28.6) 97(28.6) 123(28.6)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 17(18.7) 65(19.2) 82(19.1)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교육 확대 24(26.4) 85(25.1) 109(25.3) 국가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대응 능력 제고 18(19.8) 48(14.2) 66(15.3) 심리적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5(5.5) 18(5.3) 23(5.3) 기타 1(1.1) 26(7.7) 27(6.3) 전체 91(100.0) 339(100.0) 430(100.0)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재난경험 여부 예 아니오 전체 재난상황 시 도움 요청 기관 및 단체 정보 38(41.8) 114(33.6) 152(35.3)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 25(27.5) 108(31.9) 133(30.9)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 17(18.7) 62(18.3) 79(18.4) 공공장소에 비치된 비상장비 사용방법 8(8.8) 40(11.8) 48(11.2) 기타 3(3.3) 15(4.4) 18(4.2) 전체 91(100.0) 339(100.0) 430(100.0) 빈도(%) 빈도(%) X2=2.59 X2=6.47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재난 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차이를 보면, 경험자의 경우는 재난안전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을 가장 주요한 장애물로 선택함. 이어서 외국인주민의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부재,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체류지위,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의 순으로 선택함. 반면, 무경험자의 경우는 재난안전정보의 번역 부재의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부재의 문제를 두 번째

어려움으로 선택한 것은 경험자와 동일하나 두 가지 항목을 선택한 비율이 재난경험자에 비하여

<표 5-82> 재난경험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본 결과 재난 경험자가 참여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8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42

다소 낮고, 세 번째 장애물로 선택한 것이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음.(표 5-82) ○ 경기도의 재난예방 및 대응, 복구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재난 경험 여부에 따라 비교해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재난경험 여부 예 아니오 전체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부재 25(27.5) 65(19.2) 90(20.9) 재난안전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 27(29.7) 93(27.4) 120(27.9)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체류 지위 12(13.2) 36(10.6) 48(11.2)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4(4.4) 44(13.0) 48(11.2) 외국인주민 참여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 9(9.9) 18(5.3) 27(6.3) 경제 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10(11.0) 41(12.1) 51(11.9) 외국인주민의 무관심 3(3.3) 20(5.9) 23(5.3) 기타 1(1.1) 22(5.3) 23(5.3) 전체 91(100.0) 339(100.0) 430(100.0) 빈도(%)
X2=14.93*

<표 5-83> 재난경험에 따른 경기도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할 의사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할 의사

거주지 안전도 인식에 따른 차이

○ 거주지에 대한 안전도에 따라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재난을 당할 위협이 크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파악함. 그 결과 거주지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경기도 거주 외국인이

한국인에 비하여 재난당할 위협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5-84)

<표 5-84>거주지의 안전도에

○ 경기도청과

결과, 거주지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할수록 잘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표 5-85)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실태조사 143
위한
시청이 재난예방과 복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거주지에 대한 안전도 인식에 따라 비교해본
따른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협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경기도의 재난 예방
재난경험 여부 예 아니오 전체 예 72(79.1) 223(65.8) 295(68.6) 아니오 19(20.9) 116(34.2) 135(31.4) 전체 91(100.0) 339(100.0) 430(100.0)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협이 한국인 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거주지에 대한 안전도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체 예 44(30.6) 129(50.6) 20(64.5) 193(44.9) 아니오 100(69.4) 126(49.4) 11(35.5) 237(55.1) 전체 144(100.0) 255(100.0) 31(100.0) 430(100.0) 빈도(%) 빈도(%) X2=5.93* X2=20.13***

<표 5-85> 거주지의 안전도에 따른 경기도청과 시청이 재난 예방과 복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경기도청과 시청이 재난 예방과 복구를

<표 5-86> 거주지의 안전도에 따른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경기도의 공공서비스의 공평한 제공 인지여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44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거주지에 대한 안전도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체 매우 잘한다 18(12.5) 22(8.6) 4(12.9) 44(10.2) 잘 한다 78(54.2) 94(36.9) 8(25.8) 180(41.9) 보통이다 47(32.6) 133(52.2) 13(41.9) 193(44.9) 못한다 1(0.7) 3(1.2) 6(19.4) 10(2.3) 매우 못한다 0(0.0) 3(1.2) 0(0.0) 3(0.7) 전체 144(100.0) 255(100.0) 31(100.0) 430(100.0) 거주지의 안전도에 따른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경기도의 공공서비스의 공평한 제공 인지여부 거주지에 대한 안전도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체 예 57(39.6) 55(21.6) 7(22.6) 119(27.7) 아니오 20(13.9) 62(24.3) 7(22.6) 89(20.7) 잘 모르겠다 67(46.5) 138(54.1) 17(54.8) 222(51.6) 전체 144(100.0) 255(100.0) 31(100.0) 430(100.0) 빈도(%) 빈도(%) ○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거주지에 대한 안전도에 따라 살펴본 결과 거주지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한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5-86)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하여 거주지에 대한 인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거주지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인식한 집단과 보통이라고 인식한 집단은 재난안전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을 가장 큰 장애물로 선택한 반면, 본인의 거주지에 대하여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은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체류지위를 가장 큰 장애물로 선택함.(표 5-87) X2=61.91*** X2=17.09**

<표 5-87> 거주지에 대한 안전도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

거주지에 대한

분석

○ 현재 거주지에 대한 태도, 재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 재난 이후 대처행동에 대한

지식, 지역사회 외국인주민 대상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함.

- 현재 사는 동네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안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능력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정도가

높고, 받은 정보가 재난을 예방하거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경기도청과 동네의 시청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가졌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45
안전도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체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부재 27(18.8) 56(22.0) 7(22.6) 90(20.9) 재난안전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 46(31.9) 70(27.5) 4(12.9) 120(27.9)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체류 지위 19(13.2) 18( 7.1) 11(35.5) 48(11.2)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12(8.3) 33(12.9) 3(9.7) 48(11.2) 외국인주민 참여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 9(6.2) 16(6.3) 2(6.5) 27(6.3) 경제 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18(12.5) 30(11.8) 3(9.7) 51(11.9) 외국인주민의 무관심 11(7.6) 12(4.7) 0(0.0) 23(5.3) 기타 2(1.4) 20(7.8) 1(3.2) 23(5.3) 전체 144(100.0) 255(100.0) 31(100.0) 430(100.0) 빈도(%) ⑧ 상관관계
능력도 가졌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였고,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받은 정보가
커뮤니티
재난을 예방하거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경기도청과 동네의 시청이 재난 예방과 복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 또한 외국인주민의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짐.(표 5-88) X2=37.38**

<표 5-88> 상관계수

(1) 현재 사는 동네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도

(2) 현재 사는 동네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 -.249***

(3)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46
(1) (2) (3) (4) (5) (6)
문항
(7) (8)
수준 .226*** -.101* (4)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수준 .125** -.084 .401*** (5)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정도 .126** -.020 .369*** .271*** (6) 받은 정보가 재난을 예방하거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128** -.026 .216*** .124* 0.190*** (7) 경기도청과 동네의 시청이 재난 예방과 복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202*** -.107* .258*** .154** .195*** .264*** (8) 외국인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032 .130* .138** -.010 .040 .290*** .225*** (9)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079 -.075 -.129* -.108 -.072 .076 .115 .050 빈도(%)
p<.05, ** p<.01,
*
*** p<.001

3.

및 시사점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응답자는 남성이 223명(51.9%), 여성이 206명(47.9%)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지만 비슷한

응답 분포를 보였음. 연령은 30대가 199명(46.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99명(23.0%), 20대 76명(17.7%) 순으로 나타났음.

- 출신국은 총 27개국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자 131명(30.5%), 동북아시아 지역 출신자 125명(29.0%),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자 73명(17.0%), 서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자 62명(14.5%), 아프리카 지역 출신자 34명(8.0%) 등을 포함해 국적취득자를 제외한 도내 외국인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됨.

-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이 128명(29.8%)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F-4) 71명(16.5%), 영주(F-5) 49명(11.4%), 거주(F-2) 39명(9.1%), 방문동거(F-1) 34명(7.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거주 기간은 5년 이하가 204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6-10년 127명(29.5%), 11년 이상 56명(13.0%) 순으로 나타났음. 전체적으로 5년 이하와 6년 이상 체류자가 거의 절반씩으로 분포함.

- 응답자의 한국어 실력은 보통 수준이 201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못하는 편이 130명(30.2%), 잘하는 편이 41명(9.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기존 재난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경기도 거주 외국인주민은 자연재난을 가장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음.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47
그 다음이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거주지의 사고 발생 가능성과 재난안전 정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남. 사고발생(17%) 및 위험도(7%)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이미 재난을 당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주민은 현재 거주지의 재난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안전도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나고 있었음.
요약

○ 외국인주민은 재난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가장 먼저 도움 요청 대상으로 정부기관을 압도적으로

선택함(47.7%). 그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였음. 전체적으로 정부기관 및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 선택율이 65.6%로 가족이나 모국인 지인, 한국인 지인 등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30.8%를 압도함.

○ 외국인주민의 과반수 정도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 한국 정부의 재난 규정에 외국인주민이 누락되어 있는 것에 대해 외국인주민의 대다수는 그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재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외국인주민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재난을 당할 위험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음. 다만 국적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중국과 베트남 출신자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주목할 것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였음.

○ 외국인주민의 44.9%가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안전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한국 정부의 재난안전정보가 다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인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차원의 재난 대응력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음. 보통을 제외하는

경우 충분하다는 응답이 26.5%, 부족하다는 응답이 18.6%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높았음. 하지만 외국인주민의 경제적 차원의 재난 대응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음.

○ 외국인주민은 재난 위험도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성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재난 극복 과정에서는 한국인과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48
차별적인 처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함. 외국인주민들은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재난 관련 인프라는 안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구체적인 재난대응과 회복 과정에서는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평가함. ○ 외국인주민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대응 행동요령에 대한 숙지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인주민의 재난위험신고에 대한 의지는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다만, 재난위험 신고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기관의 정보를

-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도움을 요청할 기관의 정보를 모르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선택한 반면에, 한국어 실력이 낮을수록 언어 소통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통념과

달리 재난대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한국어 실력 자체가 아니라, 관련 기관에

대한 능동적인 정보 공유와 접근성 제고임을 뜻함.

○ 외국인주민이 취득한 재난안전 정보의 유용성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다만, 재난안전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응답자의 이유는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려워서인 것으로,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음.

○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정보였고, 그리고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재난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는 재난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정보였음. 그리고 한국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주민 또는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정보를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주민의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기도 및 거주지의 행정기관의 재난대응능력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잘한다로 전반적인 행정 만족도는 높게 평가됨. 특히 외국인주민이 거주지에 대한 안전도 인식이 높을수록 경기도청과 시청의 재난예방과 복구 역량을

해당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긴급재난문자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인주민의 과반수가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경기도의 공공서비스의 공평성에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49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그에 반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안전정책(외국인주민 생계비 긴급지원, 의료비 긴급지원, 심리상담, 노동안전지킴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재난기본소득,
대부분은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들어본 적이 있더라도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다만, 외국인주민이 거주지를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경기도의 공공서비스의 공평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모르는 것,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 등의 순으로 재난신고의 어려움을 보였음.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 외국인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경기도 재난안전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과 제도의 미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위험요소들의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교육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안전교육으로는 시설 안전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외국인주민의 대다수가 커뮤니티 활동이 재난예방,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음.

그리고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의견이 재난예방, 대응, 복구에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음. 한국 정부의 재난 규정에 누락되어 있거나, 한국인과의 차별적인 처우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내에서는 재난예방 및 복구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

○ 재난예방 및 복구 과정에 있어서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에서 받는 도움은 주로 구호물품 지원, 통역 지원, 재난 관련 정보 공유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가 재난예방 및 복구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일은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할 때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재난안전정책을 수립할 때 외국인 대표자가 참여하는 것

순으로 나타났음.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재난안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한 베트남 출신 외국인주민에게도 공식적인 채널 부재가 가장 큰 장애물인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가 재난예방 및 복구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면서도, 응답자의 36.3%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외국인주민은 주로 모국 커뮤니티, 노동자 커뮤니티, 지원센터 주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0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 재난안전정보를 외국인주민 커뮤니티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로 소개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외국인주민의 재난예방 및 복구 과정에 가장 큰 어려움은 재난안전 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황 파악의 어려움으로 언어적인 문제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외국인주민이 재난안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 부재를 가장 큰 장애물로 선택함.

○ 대다수의 외국인주민은 경기도의 재난예방 및 복구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나타냈음.

○ 경기도 거주 외국인주민은 전반적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안전 정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재난예방 및 복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판단함. 외국인주민이 취득한 재난 안전 정보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이 역시도 외국인주민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외국인주민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단순한 한국어가 아닌 기관 및 단체 정보, 응급처치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이러한 정보도 외국인주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주민은 그들이 취득한 재난안전정보가 재난을 예방하거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경기도청과 시청이 재난예방과 복구를 잘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음.

외국인주민의 예방 대비와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그들이 정보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주목할 점은 장기 체류자들의 재난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다는 점임. 장기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자신의 신체 및 정신적 재난극복 능력에 대하여 약간 더 긍정적이었으나 경제적 능력에서는

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함.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역시 장기비자 소지자들이 단기비자 소지자들에 비하여 부정적인 경향을

보임. 한국에 더 오래 거주하고, 한국어에 익숙할수록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더 높다고 인식함. 재난 위험도 역시 10년 이하의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은 반면, 11년 이상 된 집단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경기도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51
거주 외국인이 한국인에 비하여 재난을 당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낮았으며 시책 평가는 긍정적이었고 공공서비스의 공정성에 대해서 역시 긍정적이었음.

Ⅵ. 면접조사

1. 면접조사 개요

2. 면접조사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Ⅵ. 면접조사

1. 면접조사 개요

○ 설문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재난 피해 당사자인 외국인 주민 15명과 지원 활동가 6명, 총 21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함.(표 6-1)(표 6-2)

<표 6-1> 당사자 인터뷰이 개요(가명)

3

네팔 가축전염병 2022.7.31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4 사** 네팔 화재 2022.7.31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5 푸** 네팔 화재 2022.7.31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6 모** 미얀마 화재 2022.8.7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7 누** 베트남 화재 2022.8.7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표 6-2>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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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 개요 연번 이름 출신국 피해 재난 종류 면접 일시 면접 장소 1 더** 네팔 가축전염병 2022.7.31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라** 네팔
2
가축전염병 2022.7.31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쿠**
8 팬** 베트남 화재 2022.8.7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 두** 베트남 화재 2022.8.7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0 까** 방글라데시 화재 2022.8.13 줌(남양주지역) 11 빌** 방글라데시 화재 2022.8.13 줌(남양주지역) 12 메** 필리핀 열사병 2022.8.4 평택 13 파** 필리핀 화재 2022.8.6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14 알** 필리핀 화재 2022.8.6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15 퀸** 필리핀 화재 2022.8.6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연번 이름 출신국 활동지역(지원활동) 면접 일시 면접 방식 1 최** 한국 안산(세월호, 코로나) 2022.8.9 줌 2 임** 한국 파주(화재, 코로나) 2022.8.9 줌 3 이** 캄보디아 이천(수재) 2022.7.15 대면 4 이** 방글라데시 김포(화재, 코로나) 2022.8.5 서면 5 백** 한국 남양주(화재, 코로나) 2022.8.5 서면 6 류** 한국 의정부(산재, 코로나) 2022.8.5 서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인터뷰 조사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에게 화재 등의 재난 피해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재난안전망 도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 피해

외국인주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재난안전시스템 자체가 부재하며, 설사 관련 제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작동이 거의 불가능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이 재난 피해자가 되는 경우, 그

피해는 매우 치명적이며, 보상과 복구, 회복이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함.

2. 면접조사 결과

1) 재난 원인, 재난 취약성

○ 인터뷰 조사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들의 취약성이 훨씬 심화될 수 밖에 없는 몇 가지 요인을 발견함. 일단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부터 격리된 고립된 공간에서 주로 생활한다는 것, 한국인들에 비해 훨씬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위험한 기계들을 다루게 된다는 점, 소통의 문제로 재난 발발시 적시 대응이 어려운 점, 한국인들의 무관심과 인종주의, 본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의지 부재 등이 그에 해당함.

① 고립된 생활 환경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더 위험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니까.”(두**)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통 공장 기숙사에 또는 별도로 마련된 공동생활관에서 자국민들끼리 생활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내국인보다 인식이 부족하고, 언어적 문제 때문에 구조요청 또는 긴급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난 발생 시 내국인보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 화재 대부분은 밤에 또는 내국인이 없을 때 발생하였고, 사건 발생 시 외국인들은 119에 신고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사장(고용주)이나 회사관계자에게 전화하였고, 만약119에 먼저

전화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

“이주민들 대부분 사업체나 거주환경이 열악한 곳에 근로와 거주를 하기 때문에 화재, 붕괴, 침수, 사고로부터 취약 할

수 밖에 없으며, 재난과 안전에 대한 교육, 안내문(번역제공), 사후 대책 방법에 대해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선주민과 접촉이 많지 않아, 정보 제공과 행동 요령에 미숙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백**)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55

“외국 근로자들은 거의 일은 힘들고 위험한 일은 거의 그냥 시켰어요. 회사에서 거의 옛날 기계예요. 새로운 게 하니라 그래서 기계는 만약에 그냥 일년 내에 누가 와서 검사 그냥 나라에서 검사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되면 버리든가 해야지

외국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옛날 기계 사용해요. 위험한 기계라고 생각해요.”(수**)

“공단내 이주민 거주 숙소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 전기선은 무질서하게 엉겨있으며, 가스통설치와 주변 환경은 안전한

위치가 아닌 외부 노출과 훼손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비상구 설치는 전혀 안되어 있고 좁은 출입구가 하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백**)

“한국어에 미숙한 외국인주민들은 이러한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난에 대한 정부 등의 지원이 외국인주민을 차별하고 있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수 있습니다.”(류**)

“언어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언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대처하는 이게 굉장히 늦었고 보상도 이제 거쳐서 누군가 통역을 해주고 자기네 피해 상태를 입증하는걸 도와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인들보다 더 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높은 어떤 소수자 입장에 있는거죠.”(최**)

“화재 사건 당시에도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정보의 부재가 너무 크고요.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들이 너무 제한적이어서요.”(임**)

“첫 번째 정보도 부족하고 정보가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지 언어 쪽으로도 저 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두**)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고, 소방서, 경찰 등 관련 기관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후진국에서 왔다고 해서 이제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인다. 얘네들은 이의

제기를 안 한다. 아니면 막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사**)

“사업주들이 저희는 먹기 살기 힘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하러 왔다. 그러면 제가 고용을 해줬고 그만큼 돈도 줬으니까 얘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쿠**)

“사업주께서 맨날 협박합니다. 나는 이제 네팔로 추방시키겠다라고 맨날 협박만 했습니다. 저한 테 대우는 개한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밥 먹을 때나 쉬는 시간도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가게 일하는 한국 사람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대우했습니다.”(라**)

“선택권이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선택권이라는 게 한국 사람은 선택권이 있잖아요.”(이예*)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6
② 위험한 작업 환경 ④ 인종주의적 차별 ③ 취약한 정보 접근권

⑤ 소극적인 자의식

“외국인 자신들 스스로 사회구성원과 지역주민보다 임시거주라고 생각해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과 더불어 재난

발생 시 본인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의식이 부족한 것도 분명합니다.”(이**)

2) 재난 피해, 복구

○ 한국인에 비해 재난에 훨씬 취약한 외국인주민들이 재난을 경험하는 경우, 그 피해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 중첩되며 매우 심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불법적인

주거 환경이나 비자 지위,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최소한의 보상이나 복구,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① 경제적 피해

“출국하기로 했어서 옷도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컴퓨터 다 불나고 다 타고. 그다음에 선물 준 비한 거 다. 그다음에 돈도

모두 그때는 아마 그냥 400만 원 정도”(두**)

“아무것도 아예 못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바로 밖에 나왔어요... 언제 방글라데시에 가게 되는지 몰라서 쇼핑 조금씩

조금씩 해놓은 거 있어요, 집에. 그런 거 다 화재로 타버렸어요.”(빌 **)

“아무것도 중요한 서류나 뭐 이거 돈이나 챙길 수 없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소나

숙식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어디서 자야 되는지 해결하기가 지금 막막했어요.”(사**)

“화재로 인해서 모든 물건들이 다 타버렸고 아무도 없었고 현재는 모텔에서 생활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텔비라고 월 40만으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푸**)

② 심리적 피해 “일단 밤에 화재가 생겼기 때문에 자고 있는 상태에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두렵고 되게 무서웠습니다.”(푸**)

“이런 상태를 겪으니까 조금 우울증도 있었고 약간 되게 불안했습니다. 외출하지 못하게 하니까 더 불안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조금 힘들었습니다.”(라**)

“어디를 가서 좀 상담하고 싶어도 시간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언어 자체도 힘들고 어떤 기관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견디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참는 겁니다.”(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은 남의 나라 와서 언어 소통이나 문화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든가

지원금 그것도 둘째치고 이 마음에 대한 그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이예*)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57

③ 사회적 피해

“사장님께서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된다. 나가면 안 된다. 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소독만 해야 됐습니다.”(쿠**)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예 가지도 못했습니다. 좀 답답한 분위기도 있고 나가지 못하니까 좀 갇혀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두**)

④ 열악한 환경에 기인하는 피해의 심화

“여기서 하는 말이 집들이는 다 무허가 돼 있어요. 옥상에 있는 거의 집도 그냥 판넬 있잖아. 판넬로 만드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거 허가되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었어요.”(까**)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가 허가된 시설물이 아니거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 아니어서 화 재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정부가 기숙사 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류**)

⑤ 외국인 지위로 인한 피해의 심화

“차별을 하고 대우를 못 받았다. 저희가 만약에 내국인이라면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쿠**)

“우리가 미등록이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받는 것 같아요..”(까**)

“아직도 외국인주민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그래서 외국인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존재합니다.”(류**)

⑥ 작동하지 않는 보상 시스템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옷 같은 거는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사라고 사업주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화재 보험도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푸**)

“사장님께서는 피해가 얼마나 있고 보상을 얼마 받았다. 그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쿠**)

“이주민 단체든 어떤 지원기관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그냥 정말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임**)

“농축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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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이나 병충해로 사업장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사업주는 정부지원을 받지만 노동자는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 휴업수당도 받지 못합니다.”(류**)

3) 재난 대응

○ 정부 당국의 무관심과 법적 근거의 부재로, 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복구가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이 대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줌.

지원단체들의 개입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장애물로 작용함.

① 공공 부문의 무관심

“시청에서 뭐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서 딱 그게 못 봤어요.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 보상은 들어보지 못했어요.”(이예*)

“공무원 좀 높은 분들이 관심 덜 가진 것 같아요. 그냥 별 관심 없이 그냥 뭐가 좀 없더라고요.”(이예*)

“누가 죽고 누가 살았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수**)

“결과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그날 빼고 다른 날 와서 우리 찾아 와서 누구도 아무것도 말헤 준 적 없어요.”(빌**)

“공무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 있는데 외국인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인 직원들만 한번 물어봤어요.”(모**)

“나라에서는 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까**)

② 제도의 미비로 인한 지난한 보상 과정

“여기서는 내 힘으로 받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친구들 돈 받고 마음 정리했어요.”(빌**)

“서류나 이런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서류 구비하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임**)

“보상받는 이 과정이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최**)

“피해 지원 관련해서 작동 시스템이 충분하거나 원활하지도 않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요.”(임**)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 하면 관련 근거가 없다는 거죠. 지원해 주고 보상해 주고 싶은데 관련 근거가 없다 해가지고

처음에 관련 근거가 없으니 뭘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거죠.”(최**)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59

③ 피해자의 희생양화

“그냥 회사에서 항상 그냥 회사 참아야 된다고 그냥 생각해요.”(팬**)

“그냥 무조건 외국 사람이 뭘 당했다.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편견은 바꿀 수 없다.이렇게 생각해요.”(수**)

“한국 사회 편견. 그러니까 그냥 바꿀 수 없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두**)

4)

커뮤니티

○ 공적인 재난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재난 피해로부터의 구제는 개인의 책무로 전가될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중요한 것인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부조’임. 그러나 강조되는 것처럼,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음. 커뮤니티의 주 활동 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음은 확인됨.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① 재난 책임의 개인화

“이건 엄연히 이런 인간이나 사회에서 책임 하는 건 국가적인 책임인데 전부 다 개인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죠).”(최**)

② 커뮤니티의 필요성

“공동체의 역할이 약해지긴 하나 그러나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임**)

③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와 활동 유형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이) 원활하다거나 활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류**)

“베트남 근로자들 한 주에 두 번 정도 만났어요. 동네에 있는 축구팀이에요.”(수**)

“sns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송금을 해오고 하는 걸 봤을 때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네팔이나 이런 태국이나 이런sns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여기를 통해서 또 큰일을 지금 커뮤니티 이게 사실은 요즘은 커뮤니티가 sns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못하게 되면서 이 sns로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큰

역할을 저는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

“페이스북 제 개인 계정에 그룹으로 비공개로 있는데 1.2만명 있어요.”(이예*)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60

④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무조건 정부 지원이 필요하죠. 만약에 그 사장님이 그 근로자를 이제 2시간 교육받으러 와라. 그러면은 그분이

2시간을 못 하잖아요. 일 못하면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 수당을 깎잖아요. 그 깎은 만큼이나 아니면 어떻게든 그

사장님 그 외국인 근로자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그 정부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장님께 어떻게든 못한

만큼 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게 있는 거죠. 결국 그분은 사장님이 밑에서 일하시고 그분 허락 있어야만 뭐가 되시니까 그게 가장 의무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단순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법정 교육처럼 의무적으로 그렇게 그런 정부의 좀 많이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직장에도 의무 교육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이예*)

“다른 메인 활동 프로그램이나 모임에 부수적으로 재난 예방과 복구 참여 활동을 끼워서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모니터링 요원, 서포터즈 활동가 모집을 하면서 일정부분의 페이나 체류비자에 도움을

주는 인센티브제가 있으면 활동에 있어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E-9 =>E-7 비자취득을 위해 자격조건에 재산, 학력, 토픽 급수, 저축금액, 봉사활동시간을 하면 가산점이 있듯이 재난 예방과 복구 활동에도 그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거죠.”(백**)

5) 개선방안

○ 인터뷰이들이 제안한 개선 방안에는 비차별적인 처우, 인식 개선, 법률 및 매뉴얼 정비, 공동 대응과 커뮤니티 활성화, 적절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과 정규적인 안전 점검 등이 포함됨.

① 비차별적인 처우

“대상자 가리지 않고 좀 더 넓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이예*)

“근데 똑같이 좀 대우라든가 이런 걸 좀 같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이예*)

“특별 지원을 한다면, 역차별이라는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백**)

“정부와 언론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과 보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류**)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61
인식 개선 “사업주의 고정 개념에 깨트리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교육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쿠**) “아직까지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인의 어떤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최**)

③ 법률 및 매뉴얼 정비

“재난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법률 정비나 메뉴얼 정비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최**)

“기본적으로 재난 관련 법령, 지침, 매뉴얼 등에 외국인주민 실정에 맞게 재난 예방, 보호, 복구 등의 내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류**)

④ 공동 대응과 커뮤니티 활성화 “재난 관련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공동행동을 강화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공동 치안 봉사단, 의용소방대 설립 등)”(이**)

“기초단체와 비정부 단체들이 운영하는 외국인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내·외국인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외국인지원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 각종 상담 이 외도재난 예방 또는 재난 위기관리 기능이 추가되어야 합니다.”(이**)

“외국인 커뮤니티(각 나라, 민족, 체류자격과 직업 공통성에 따른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외국인 커뮤니티들이 스스로 정보를 관련 정부를 공유하고 재난에 대한 인식 및 위기 권리 능력을 키우어줘야 합니다.”(이**)

⑤ 정보 전달 체계 구축과 정기 점검

“화재 사건 당시에도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좀 지원하고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 또 공동체라든가 지자체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지원이나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

“재난 대응 방법에 대한 적절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이**)

“통번역 지원.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인지, 지원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어요..”(백**)

“재난시 이주민 지원체계 지침을 확고하게 만들어 각 민관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백**)

“돼지 축산 일을 사람들은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피부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두**)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형식적인 점검 절대 금지, 안전수칙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백**)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62

6) 전반적인 안전인식

○ 인터뷰에 참여한 재난 피해 외국인주민 대부분은 트라우마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 및 한국 사회의 ‘안전’에 대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견지하고 있었음.

“저는 한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안전합니다. 아랍이나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되게 안전한 나라이고 아이오아이 지키고 있고 다만 사업주들의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입니다.”(푸**)

“한국은 되게 안전한 나라입니다. 스물 네 시간 돌아다니고 누구한테 어떤 일이 뭐 어떻게 여쭤봐도 되게 긍정적으로

대답해주고 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입니다.”(두**)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저를 위협하는 것도 없고 저에 대해서 잘 대해주고 그리고 또 한국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곳에서 잘 살 수가 있고 직업을 잃어도 그다음 직장을 또 제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메**)

“한국은 미얀마보다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하는 곳에서도 위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모**)

“대한민국 좋아요. 사람들 좋아해요. 날씨 좋아요”(파**)

“지금 공단 안에서 일하고 여기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또 일하다 보면 같은 직원들이랑 조금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죠. 한두 명은 조금 잘못 만날 때도 있고요. 근데 생활은 공단 안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은 되게 좋다고요..”(빌**)

“안전하다고 하면 안전하고 사각지대에 아직도 좀 되게 많이 저는 그냥 되게. 그래도 저희 나라랑 비교했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냥 한국만 바라본다면 꼭 일이 터져야만 뭐가 뒤에 수습하고 더 좀 더 잘하려고 한 것 같아요.”(이예*)

“제가 일하는 곳은 60프로 정도 안전한데 40프로 남은 거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수**)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63

3. 요약 및 시사점

○ 인터뷰 조사는 외국인주민 당사자들에게 화재 등의 재난 피해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줌. 그러나 외국인주민 재난 피해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재난안전시스템 자체가

부재하거나, 작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들이 재난 피해자가 되는 경우, 그 피해는 매우 치명적이며, 보상과 복구, 회복이 원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

○ 재난 원인 및 재난 취약성 : 인터뷰 조사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들의 취약성이 훨씬

심화될 수 밖에 없는 몇 가지 요인을 발견함. 일단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부터 격리된 고립된

공간에서 주로 생활한다는 것, 한국인들에 비해 훨씬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위험한 기계들을

다루게 된다는 점, 소통의 문제로 재난 발발시 적시 대응이 어려운 점, 한국인들의 무관심과 인종주의, 본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의지 부재 등이 그에 해당함.

○ 재난 피해, 복구 : 한국인에 비해 재난에 훨씬 취약한 외국인주민들이 재난을 경험하는 경우, 그 피해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 중첩되며 매우 심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불법적인 주거 환경이나 비자 지위,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최소한의 보상이나 복구,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재난 대응 : 정부 당국의 무관심과 법적 근거의 부재로, 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복구가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이 대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보여줌. 지원단체들의 개입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장애물로 작용함.

○ 커뮤니티 : 공적인 재난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재난 피해로부터의 구제는 개인의 책무로

전가될 수 밖에 없음. 이 경우 중요한 것인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부조’임. 그러나 강조되는

것처럼,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음. 커뮤니티의 주 활동영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음은 확인됨.

○ 전반적인 안전인식 : 인터뷰에 참여한 재난피해 외국인주민 대부분은 트라우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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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 및 한국 사회의 ‘안전’에 대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견지하고 있었음. 이러한 태도는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음.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65 ○ 개선방안 : 인터뷰이들이 제안한 개선 방안에는 비차별적인 처우, 인식 개선, 법률 및 매뉴얼 정비, 공동 대응과 커뮤니티 활성화, 적절한 정보 전달체계 구축과 정규적인 안전점검 등이 포함됨.

Ⅶ. 정책 제언

1. 일반 원칙 2. 정책 제언

○ 보편적이며 포용적인 지역사회 재난안전망 구축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은 ‘사람

중심’의 원칙과 ‘외국인주민 참여’의 원칙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상황에서 인종, 출신국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이 근로, 사회보장, 식량, 의복, 주거, 건강, 교육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제법과

헌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보편적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때 반영하여야 함.

- 코로나19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감염병을 포함한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방어하는 안전 및 방역 정책이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정동재 2022, 김철효 외 2022, 이경숙·오경석 2020) 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이 강조(“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전체 지역주민)의 안전이 보장되기 전에는 지역사회의 그 누구의 안전과 건강도 보장될 수 없음.

- 특정 대상집단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선별적인 재난 정책은 대응 및 관리과정의 적정성과 민주적

절차, 성과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음. 국민을 중심으로 외국인주민을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람’에게 단순히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쳐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주민 등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UN 총회, 국제이주기구, UN 이주네트워크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경험이 있거나 국제적 논의를 이끄는 기구들이 재난 상황의 예방, 대처, 회복 전 과정에 이주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68
구분 및 배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공공보건 행정체계는 재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위기 대응이 어려움. - ‘모든 사람’이 재난안전시스템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가와
강조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전 과정에 외국인주민 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1. 일반 원칙 Ⅶ. 정책 제언

- 평상시에 재난 위기 상황 대처를 논의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공동체와 일상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어 두어야 하며 외국인주민 공동체와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출입국정책이나 이주민 출신국의 영사 정책 등에 구애받음 없이, 재난상황에서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주민이 체류자격이나 국적 등에 상관없이

주민으로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과거 자연재난, 감염병 등의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외국인주민이 재난 대응, 방역 등을 위해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재난 위기 예방, 대응, 회복 정책 수립의

중요한 당사자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외국인주민들은 코로나19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고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실천함. 외국인주민 커뮤니티는 선별적인 정부 대응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음.(이경숙·오경석 2020) 이번 조사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대응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외국인주민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재난안전망 구축의 전제 조건인 ‘사람 중심’의 원칙과 ‘외국인주민

참여’의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의 ‘주민성’(denizenship)에 대한

관점의 재정립이 필요함. 지역사회의 외국인주민은 내국인 주민과 더불어 지역사회 공동체의

정당한 구성원 곧 ‘지역주민’으로서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함.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근거하는 경우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의 범주에서 배제되어야 할

명분은 부재함. 외국인주민들 역시 동법 제12조, 제17조에 준하는 지역주민으로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함.(표 7-1)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69

<표 7-1>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자격과 권리

조항 내용

제16조(주민의 자격) Ÿ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Ÿ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Ÿ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제17조(주민의 권리)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Ÿ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Ÿ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람 중심’의 원칙과 ‘외국인주민 참여’의 원칙에 기반한 보편적이며 포용적인 지역사회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가 수준, 광역 지자체 수준 그리고 지역사회 및 민간 차원에서

모색해볼 수 있는 시책 및 사업들을 제시함.

○ 국가 수준에는 법과 제도의 정비, 관련 시책의 실효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 방안이 도입될

수 있어야 함.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는 부서간 협력 체계 구축, 외국인주민 정보 공유 및 통역

지원, 재난 관련 기관 방문 및 견학 학습을 통한 대응 역량 제고,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재난대응시책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공, 외국인주민 재난 회복 탄력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례의

재난대응매뉴얼의 다국어 제작과 배포, 가칭 ‘외국인주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70

개정,
지역 명예 영사’ 제도를 통한 외국인주민과 공공부문 사이의 상시적인 소통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함. 지역사회 및 민간 차원에서는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피해 보상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 동원 방안,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지역민 모두가 참여하는 재난예방 대책회의 정례화 등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함. 2. 정책 제언

1) 국가 수준에서의 시책 제안

○ 외국인(주민)의 재난취약계층적 성격을 포괄적이며 구체적으로 법령에 적시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현행 관련 법령의 재난취약계층 규정은 매우 협소하며 대상자가 ‘국민’으로 제한됨.

- 현재 법령, 조례 등에서 재난취약계층에 관한 용어, 대상 그리고 범주 등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별 정책 형성과 집행은 각각 시행되고 있음.

○ 외국인주민을 재난 안전 관계 법령의 정책 대상으로 특정하고 공적인 재난안전망에 포용하는 과제와 더불어 그 간 정부에서 추진해온 관련 시책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발휘되고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2017년 11개 정부부처 협력으로 발표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은

‘외국인 등을 위한 재난안전 기반 강화, 외국인 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외국인 등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 확대’를 명시하고 있음.

- 법무부의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은 ‘위기·재난대응 체계의 확충’을

인권보호시스템의 구축 분야의 과제로 삼은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외국인 안전대책 수립’을 2021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주요 업무로 포함시킨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역시 ‘가족돌봄, 의료, 장례, 생활요금,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71
세제’ 지원 등 사회재난 지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야 하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재난 피해 외국인주민의 대다수는, 일체의 보상 시스템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경기도 차원에서의 시책 제안

○ 재난은 총체적이며 전방위적인 수준에서 발생하므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은

도청의 다양한 부서 사이의 긴밀한 협업을 반드시 요청함.

- 경기도가 재난안전정책의 세 가지 근간으로 설정한 ‘사회재난·자연재난의 예방과 대응’, ‘산업재해의 예방과 대응’, ‘감염병 대응시스템 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관련 부서와 외국인 전담부서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됨.

○ 부서간 협업은 재난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와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간의 협력, 외국인정책과와 경기도청 내부의 유관 기관간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협업 대상 부서에는

소방본부, 경찰청, 복지관련 부서, 자치행정국, 축산산림국,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자치행정국

등이 망라됨.

-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화재, 가축전염병 등에 대한 대응에서는 소방재난본부 및 축산산림국과의

협업이 필수적임. 외국인주민 커뮤니티의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임.

- 원활하며 상시적인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재난 대응을 위한 도내 실국 간의 협조체계(가칭 ‘도내 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함.

○ 경찰과 소방기관은 재난관리과정에서 전형적인 초기 대응기관임. 외국인주민이 다양한 유형의 재난 초기대응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려면 이들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함.

- 경찰청 및

대한 통역 지원이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복구 과정에서 경기도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72

소방본부의 수준에서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현황과 유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경찰 및 소방기관에
제공하는 다양한 재난 관련 공공서비스와 정책은 근본적으로 복지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복지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 구축도 매우 중요함. ① 도청 부서간 협업 사업

- 재난 피해는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밀접한 연관성을 형성할 수 밖에 없음. 의료서비스

제공시 다양한 언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

-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돌봄과 교육이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보육 및 교육 전담부서인 평생교육국 및

여성가족국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함.

○ 외국인주민 유형별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기 위해서도 부서간 협업은 매우

중요함.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가장 수요가 높은 안전 교육은 ‘시설 안전’이었음. 그밖에 화재

안전, 작업 안전, 중독 안전 등과 같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와의 협조가 필수적임.

- 해당 부서와의 협업 하에 도청 산하 재난 관련 기관 방문 및 견학 학습을 통해 도내 외국인주민의 재난 민감성 및 대응 역량 제고를 모색할 수 있음.

② 외국인 전담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책

○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소속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모니터링과 조정을 통해 지역별로 상이한

시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간 격차를 조정하고 통합적인 접근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재난 시책의 정책적, 행정적 지역별 차이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외국인 정책과가 기초 지자체의 외국인 재난 시책을 관리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정책 대상이 제한됨.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73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시책과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경기도 차원의 전반적인 재난정책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주민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난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이 시도될 수 있어야 함. -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대상인 안전취약계층에 외국인주민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함. 현재는

- 「경기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외국인주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될 수 있어야 함.

○ 외국인주민의 재난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재난 예방 및 대응 과정 참여를 위한 조치들이

정보가 수집되어,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도내 모든 외국인주민이 충분히 이해하여 행동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번역되어 전달될 수 있어야 함. 관내 모든 외국인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매뉴얼이 다국어로 제작되어 배포되거나 상시적으로 접근가능한 매체에 게시될 수

있어야 함.

- 재난 관련 정책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진될 수 있어야

함. 전문적 용어를 지양하고 실질적이면서 이해가 용이하며, 공손한 단어들로 시책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직관적인 홍보가 필요함.

○ 재난안전정책의 수립 및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과정에서 외국인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공식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함.

- 가칭 ‘외국인주민 지역 명예 영사’ 제도를 통해 권역별 외국인주민 대표자를 선발,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 도우미, 커뮤니티 활성화, 재난 취약 외국인주민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연락망) 구축 및 일상적인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과 공공부문 사이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최적화함.

- 이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74

도입될 수 있어야 함. - 다양한 언어를 활용한 재난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 신뢰할 수 있는 재난 관련
정례화하고 재난 발생 후 문화·언어 다양성 단체 및 지도자와 공동으로 평가회의를 개최함. ○ 광역지자체의 외국인 전담부서가 재난관리과정의 단계별 제도적, 관리적, 정책적 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표 7-2)

<표 7-2> 광역 단위 외국인 전담부서의 재난관리과정 단계별 제도적, 관리적, 정책적 대안

구분 제도적 측면 관리적 측면 정책적 측면

Ÿ 외국인주민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예

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재난 관련 조례, 규칙 등과 같은 자치법규에 외국인주민 지

원 사항을 추가로 규정

Ÿ 중장기적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공공기관

의 서비스에 대한 질적 다양화가 필요함

- 외국인주민에 대한 주기적 설문조사 등을

Ÿ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재난예방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조정 및 관

리할 필요가 있음

Ÿ 궁극적으로 재난의 피해를 감소시킬

예방

- 경기도 지역사회의 모든 외국인 지역

주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안전취약적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주민을 전제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Ÿ 안전에 취약한 외국인주민이 재난 상

황 직전에 직면한 경우, 재난을 대피할

통한 재난예방 전략의 마련

- 재난별 위험성 지도 작성, 재난 관련 앱, 문

자서비스 다양화 등 외국인의 수요와 요

구에 부합된 재난관리 전략 필요

Ÿ 재난상황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

는 인적, 물적, 정보 자원 등의 사전 확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재난예방 홍보를 현실에 부합하

도록 강화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음

Ÿ 외국인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재난안

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형식적

인 교육보다는 현실적인 재난안전교육

의 도입과 시행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대비

수 있는 시설과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법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함

Ÿ 실질적으로 재난에 직면했을 때, 이와

관련된 인적, 물적, 정보 자원의 제공을

보가 필요함 - 외국인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적, 물적, 정보 자원 등의 전반적인 수요 및

규모를 파악하여 투입에 대비할 필요

가 있음

Ÿ 재난상황 발생시, 행정기관이 적극적이

고 전략적으로 다양한 대응 자원을 투

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Ÿ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는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의 적극적이고 지속

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구조

의 형성이 필요함

Ÿ 대응 단계에서 실질적인 경기도의 자원

이 투입되는 단계인데, 이때 외국인주

민이 인식할 수 있는 차별적 상황(공공

서비스 차별, 형평성 등)을 대비할 필요

대응

위한 제도적, 법적 근거가 보완될 필요

가 있음

Ÿ 재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이 재난

이전의 일상생활로 신속하고 효과적

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 외국인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언어적, 남녀노소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Ÿ 행정기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대응

전략이 상이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의 도입이 필요함

Ÿ 재난별 유형에 따라 피해의 정도와 범

위 그리고 성격이 상이할 수 있음. 따라

서, 각 행정기관이 피해의 정도와 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Ÿ 외국인주민의 재난 피해로 인한 복구

복구

제도 및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예산 지

원 방안 등이 필요함

-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

고 회복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임

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

도록 재난유형별 피해복구 매뉴얼이

필요함

Ÿ 특히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발생시, 초

기 전기, 식수 등 생할필수 자원의 공급

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있음

Ÿ 대응 단계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 확보

등을 위해서 경기도 내부의 사회적 합

의와 공적숙의 등을 형성하기 위한 대

안이 필요함

Ÿ 재난 복구단계 초기에 일괄적이고 동

일한 유형의 복구 물품의 제공이 필요

하지만, 복구기간이 중장기적으로 길

어질 경우 외국인주민의 수요를 반영

할 수 있는 바우처나 현금 지급의 형식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75

3) 민간단체 및 지역사회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과정에서 지역공동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특히, 재난 상황에 직면한 경우 대응의 효과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자원 동원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다만, 정부 지원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난관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자원이 부족할 수 있으며 자원 투입시 민간부문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음.

- 전자 바우처, 특정 금액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신축적이면서도

유기적인 피해 물품 선택이 가능한 피해 보상 체계 도입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지원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외국인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지역사회 각 분야의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참여하는 재난예방대책회의(포럼)를 최소 1년에 한

차례 개최함.

- 정례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 내 동원 가능한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역량을 확인하며, 상시적인 연락망을 구축하여, 재난 발발시 즉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함.

- 지역기관 내 외국인들의 재난피해 관련 분쟁 및 불만 진정 창구 개설, 조정 절차를 수립함.

- 지역 내 외국인 지원 단체들의 외국인 대상의 ‘재난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한 한국어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개발, 운영함.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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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84

조사원 지역 날짜

번호

보편적인 지역사회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기도 지원으로 「보편적인 지역사회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 결과는 내외국인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중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주실수록 외국인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삶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본 조사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적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31-492-9347, email: gmhr@gmhr.or.kr, 연구팀장 이경숙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85

1. 재난이란 신체적이며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고를 말합니다. 아래 보기 가운데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재난을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복수응답)

⑥ 산업재해

⑦ 범죄 ⑧ 환경오염

⑨ 기타

2. 당신이 재난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경제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② 신체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4. 당신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86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높다고 생각합니까?
3. 당신은 현재 사는 동네에서
현재 사는 동네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A. 재난 규정과 경험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안전하지 않다 ⑤ 전혀 안전하지 않다 ① 자연재난(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② 화재 ③ 교통사고 ④ 붕괴사고 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④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니까
⑥ 기타 5. 당신은 현재 사는 동네에서 재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정신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⑤ 이주민 혐오가 확산되니까

6. 당신이 현재 사는 동네에서 재난을 경험한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① 가족 ② 모국인 아는 사람 ③ 한국인 아는 사람

④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민간단체) ⑤ 정부기관(112, 119 등) ⑥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⑦ 기타

7. 당신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8. 한국 정부는 재난을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곧 한국 정부의 재난 규정에는 ‘외 국인 주민’은 빠져있습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외국인 주민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한국 정부의 재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외국인 주민은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의 재난 규정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③ 기타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87

B. 외국인주민의 재난 위험 정도

1. 당신은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험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1-1번으로 ) ② 아니오(☞2번으로 )

1-1. 외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재난을 당할 위험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안전에 소극적이다

② 한국 정부의 재난 안전 정보가 다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다

③ 외국인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자유가 별로 없다

④ 외국인은 재난 및 사고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⑤ 외국인은 한국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⑥ 기타

2.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당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④ 부족하다

충분하다

매우 부족하다

3.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당신의 경제적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88
보통이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① 한국인과의 차별적인 처우 ② 불평등한 피해 보상 ③ 한국 정부의 무관심 또는 무시 ④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넘김 ⑤ 출신국이나 지역에 대한 비난 ⑥ 기타 4.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복수응답)

5.

6.

재난을 겪거나, 사는 곳 근처에서 위험한 것을 봤을 때 행정기관에

신고를 합니까?

①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될 수 없는

8. 당신은 평소 어떤 방법으로 재난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얻나요? 두 가지만 써주세요.(복수응답)

방송(라디오/TV)

④ 주위사람(한국인) ⑤ 주위사람(외국인)

⑦ 직장

⑩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트위터등)

공공기관 (정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기타

인터넷(배너, 인터넷 뉴스)

학교 등 교육기관

안전 관련 스마트폰 앱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89 ① 매우 잘안다 ② 잘 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알지 못한다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① 신고한다 ② 신고하지 않는다 ③ 생각해보지 않았다
재난 및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당신은
②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 ③
④ 친절한 서비스를
두려움 ⑥ 기타
도움을 요청할 기관의 정보를 모르는 것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외국인이라 차별당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한다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7. 만약에 당신이 재난이나 위험한
① 신문/잡지

9.

받은 정보가 재난을 예방하거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9-1번)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9-1번)

9-1. 당신이 받은 정보가 도움이 안 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정보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②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서 ③ 내용이

10. 당신이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① 재난상황 시 도움 요청 기관 및 단체 정보 ② 응급상황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

③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 ④ 공공장소에 비치된 비상장비 사용방법

⑤ 기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90

어려워서
실제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⑤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려워서 ⑥ 기타
당신이

C. 경기도 외국인 재난 정책 평가

1. 경기도청과 당신이 사는 동네의 시청은 재난 예방과 복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잘한다

2. 당신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5)

6) 재난기본소득

예방교육

8) 안전 신문고 어플리케이션

3. 당신은 경기도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전정책 중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91
② 잘 한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한다
매우 못한다
주요 재난안전정책을 어느 정도나 알고 있습니까? 내용 들어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지 만, 잘 모른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외국인주민 생계비 긴급지원 ① ② ③ ④
외국인주민 의료비 긴급지원 ① ② ③ ④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① ② ③ ④
노동안전지킴이 ① ② ③ ④
2)
3)
4)
찾아가는 산업재해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자 ① ② ③ ④
7) 긴급 재난
② ③ ④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4.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한 경기도의 공공서비스가 차별없이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만약에 당신이 받은 재난 관련 공공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알고 있습니까?

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92
법과 제도의 미비 ② 관리 감독 및 점검 부실 ③ 지도층의 무관심 ④ 주민 참여 부족 ⑤ 안전교육 미흡 ⑥ 안전 관련 홍보 부족 ⑦ 안전의식 부재 ⑧ 보상 및 구호 체계 미흡 ⑨ 통번역 시스템 미비 ⑩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의식 ⑪ 기타
위험 요소들의 점검을 통한 재 난 예방 ②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 ③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교육 확대 ④ 국가별
통 한 사회적 대응 능력 제고 ⑤ 심리적 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⑥ 기타
커뮤니티 활성화를
경기도의
응답)
경기도가 재난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 니까? ① 시설안전 ② 화재안전 ③ 작업안전 ④ 여가활동안전 ⑤ 보행안전 ⑥ 이륜차안전 ⑦ 자동차안전 ⑧ 대중교통안전 ⑨ 재난대응 ⑩ 생물안전 ⑪ 폭력안전 ⑫ 성폭력안전 ⑬ 식품안전 ⑭ 중독안전 ⑮ 감염안전 ⑯ 응급처치 ⑰ 기타 8. 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떤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중요하다 고 생각하시는 세 가지를 적어주세요.(복수응답)
당신이 생각하는
재난안전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복수
7.
상황에서

D. 재난 예방 및 복구 과정 외국인주민 참여방안

1. 외국인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은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2.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의 의견이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에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② 반영되지 않는다 ③ 반영된다

④ 매우 잘 반영된다 ⑤ 잘 모르겠다

3.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는 재난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의 도움을 줍니까?(중복 응답)

① 구호 물품 지원 ② 재난 관련 정보 공유

③ 통역 지원 ④ 재난지원금(경비)지원

⑤ 보육 지원 ⑥ 취업 등 구직 지원

⑦ 정신 건강과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 ⑧ 기타

4.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가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

까? 우선 순위대로 두 가지를 적어주세요.

① 재난 안전 정책을 수립할 때 외국인 대표자가 참여한다

② 재난 안전 정책을 수립할 때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능력을 인정한다

④ 재난 안전 정책의 대상에 외국인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킨다

⑤ 외국인도 한국인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임을 인정한다

⑥ 기타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93
1순위 2순위

생각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두 가지만 선택해주세요.(복수응답)

6.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의 과정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외국인주민이 재난 안전 정책에 참여할 수 있

는 공식적인 채널 부재

② 재난 안전 정보의 번역 부재로 인한 정확한 상

황 파악의 어려움

③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체류 지위 ④ 외국인주민의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

⑤ 외국인주민 참여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 ⑥ 경제 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⑦ 외국인 주민의 무관심

7. 당신은 어떤 종류의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에 활동하고 계십니까?

8. 당신은 경기도의 재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94
별 안전 교육 실시
커뮤니티가 이해할 수 있는
④ 경기도 재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기회 지원 ⑦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온라인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⑧기타 5.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의 재난 안전활동이
①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
커뮤니티
③ 재난 안전 정보를 외국인주민
다양한 언어로 소개
안전
⑤ 법적·행정 전문가의 자문
커뮤니티 모임들 사이의 교류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기타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커뮤니티 ③ 동일 국적 커뮤니티 ④ 유학생 커뮤니티 ⑤ 노동자 커뮤니티 ⑥ 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커뮤니티 ⑦ SNS 커뮤니티 ⑧ 다국적자 커뮤니티 ⑨ 기타 ① 예 ② 아니오
예방 및 대응, 복구

1.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2. 귀하는 현재 어느 시군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 )

3. 귀하가 태어난 연도는 언제입니까? ( ) 년

4. 귀하는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 )

5. 현재 당신의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① 비전문취업(E-9) ② 방문취업(H-2) ③ 특정활동(E-7)

④ 거주(F-2) ⑤ 재외동포(F-4) ⑥ 방문동거(F-1)

⑦ 영주(F-5) ⑧ 결혼이민(F-6) ⑨ 단기방문(C-3)

⑩ 기타(G-1) ⑪ 귀화 ⑫ 미등록

⑬ 기타

( ) 년 ( )월

① 매우 잘한다 ② 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못하는 편이다 ⑤ 전혀 못한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195 E.
① 남자 ② 여자 ③ 기타
개인적 사항
6. 당신의 한국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7.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감사합니다

| 오경석

| 이경숙

| 2022. 12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

| 031-492-9347

| 031-492-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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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포트(031-469-082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96 펴낸이 엮은이 펴낸날 펴낸곳 T E L F A X WEB 디자인 ※ 본 책자의 내용을 허가없이 마음대로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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