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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임신으로 퇴사한 결혼이주여성의 실업급여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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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24회 작성일 23-05-31 14:48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구리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회사에서는 경영이 어려워서 5개월 임신 된 PH00씨를 퇴사 처리했습니다. PH00씨가 자녀 출산을 앞두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센터에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퇴직 사유는 알게 되었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고용노동부에 동행했습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8일
구리 고용센터에 동행 및 통역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주고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서, 개인 정보동의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육을 이수했고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5월 2일
1차 출석 날입니다. 외국인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1시간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교육 내용은 구직활동 방법, 구직활동 자세 등입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산모 수첩을 첨부하고 구직활동 유예 신청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5월 3일
센터에 방문했고 구직활동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구직 잡코리아 사이트 회원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본인이 이력서를 작성했고 근처에 있는 공장에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인터넷 구직활동 필수 제출 서류는 채용공고와 지원 확인서입니다. 고용센터 방문 후 담당 직원에게 구직활동 필수 제출 서류 확인을 요청했고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다음 출석 날은 5월 30일입니다.

5월 3일
구직활동 시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일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린 구직활동 방법에 따라 잘하고 정해준 출석 날짜에 출석하면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할 수 없을 때 구직활동기간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구직활동을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구리EXODUS
작성자 차바암마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