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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이주민이 경험하는 편견, 외국인혐오증,
법과 제도적인 차별은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인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은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존엄과 자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차별원칙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모든 사람은 어떠한 구별 없이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비차별원칙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모든 국제인권규범의 기본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
권리보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CRMW)

특히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엔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을 1990년에 채택하고,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누려야 할 권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국외에서
노동하는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신국과 취업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지만,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주요내용

  •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사회적 출신, 국적 등 어떠한 구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이주 준비과정부터, 취업생활, 귀환에 이르기까지 이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비정규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비정규 이주노동자도 취업국 국민과 동일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비정규상태의 가족도
    응급진료와 교육을 받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졌다면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보건, 주거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고, 출신국의 참정권(투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아이들은 출신국과 취업국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인권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ILO협약 제97호 취업이주협약

    ILO, Convention No. 97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revised), 1949

  • ILO협약 제143호 이주노동자(보충규정)

    ILO, Convention No. 143 concerning
    Migrant Workers